우측 두상골 복합체증후군(두상 삼각골 관절염)/좌측 손 관절염/우측 손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40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두상골 복합체증후군(두상 삼각골 관절염), 좌측 손 관절염, 우측 손 관절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년 3월 21일 입사하여 설거지, 숯불 넣고 빼는 작업, 상치우고 다시 차리는 일 등을 하루 12시간동안 수행하였으며 양측 손목, 팔꿈치 등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기집에서 서빙, 청소,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 팔꿈치 등에 무리가 갔으며, 특히 작업 중 식탁 닦기, 무거운 그릇을 드는데 신체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7. ○○○ 기록상 ‘양측 손목, 팔꿈치 통증(R>L), 2년 x 7개월, 테니스엘보우라고 들었어요. 손목에 주사 2회/마지막 주사 10/5, 팔꿈치 주사 1번(1년전), 식당일(10년)’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7.30. □□ : 외측상과염 - 2019.04.26., 2019.10.05. △△ : 내측상과염 - 2020.06.12. ○○○○ : 석회성힘줄염아래팔 - 2020.02.28.~2020.03.09.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9.02.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손 관절염, 우측 내상과염, 우측 두상골 복합체 증후군의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5.01.(고용보험 취득일)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평균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10:30~22: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60~150분 - 담당업무 : 서빙, 청소, 설거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음식점 종사원으로 서빙, 청소,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탁 및 의자를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행주 - 작업량 : 1일 테이블 33개, 의자 132개 1시간 동안 닦는 작업 [서빙 작업(평일 2~3명, 주말 3~5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반찬, 고기담긴 그릇 등이 담긴 쟁반을 들어 트레이에 옮긴 후 양손으로 트레이를 밀어 이동 후 양손으로 반찬, 고기담긴 그릇 등을 들어 식탁에 놓고,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힘을 주어 식탁을 닦고, 양손으로 화로 및 숯 집게를 잡고 화로 및 숯을 넣고 뺀다(간헐적 작업) - 작업시간 : 1일 5.5~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음식이 담긴 그릇들이 올려져 있는 쟁반(약 10kg), 빈 그릇들이 올려져 있는 쟁반(약 5kg), 후식[냉면, 밥, 된장찌개](약 0.5~1.5kg), 후식 빈 그릇[냉면, 밥, 된장찌개](0.25~0.5kg), 컵(0.15kg), 물(약 1kg), 빈 물병(0.2~0.5kg), 주류(0.65~0.95kg), 빈 주류(0.2kg), 화로(약 0.7kg), 숯(약 1kg), 트레이 - 작업량 : 1일 음식이 담긴 그릇들이 올려져 있는 쟁반 35~100회 서빙(350~1,000kg), 빈 그릇들이 올려져 있는 쟁반 35~100회 정리(175~500kg) 작업, 후식[냉면, 밥, 된장찌개] 35~100회 서빙(17.5~150kg), 후식 빈 그릇[냉면, 밥, 된장찌개] 35~100회(8.75~50kg) 정리 작업, 컵 약 200~600회 서빙 및 정리(30~90kg) 작업, 물 35~100회 서빙(35~100kg) 작업, 빈 물병 35~100회(7~50kg) 정리 작업, 주류 35~100회 서빙(22.75~95kg) 작업, 빈 주류35~100회 정리(7~20kg) 작업, 화로 70~200회 넣고 빼는 작업(49~140kg)[총중량 : 702~2,195kg]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컵, 집게, 가위를 양손으로 설거지 한 후 식기세척기 랙 위에 올려놓고, 컵, 집게, 가위가 올라가 있는 식기세척기 랙을 양손으로 들어 옆 작업대로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컵(0.15kg), 집게(0.1kg), 가위(0.2kg), 빈 식기세척기 랙(1.3kg), 컵, 집게, 가위가 올라가 있는 식기세척기 랙(약 5kg) - 작업량 : 1일 컵 300~900회(45~135kg), 집게 35~100회(3.5~10kg), 가위 35~100회(7~20kg) 설거지 작업, 식기세척기 랙 2개씩 3~4회 운반(30~40kg) 작업, 빈 식기세척기 랙 1개씩 6~8회(7.8~2.4kg) 운반 작업(총중량 : 93.3~207.4kg)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식탁에 고기 기름 떼를 힘을 주어 닦아야 되기 때문에 손목과 팔꿈치 부담이 가장 크고, 무거운 쟁반을 들 때 그 다음으로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7.~2012.06. ○○○○ : 서빙 (입금거래내역서상 약 2년) - 2012.07.01.~2017.02.26. ○○○○ : 서빙 (일용근로일수 : 195일) - 2015.06.01.~2015.06.30. □□□□ : 서빙 (일용근로일수 : 22일) - 2015.07.01.~2015.10.01. □□□□ : 서빙 - 2017.05.01.~2020.10.07. □□□□ : 서빙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매우 높음 - 종합소견 :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795.3~2,402.4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팔꿈치/아래팔 부위와 손/손목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식당 서빙)에 6~7년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고기집에서 서빙, 청소,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 팔꿈치 등에 무리가 갔으며, 특히 작업 중 식탁 닦기, 무거운 그릇을 드는데 신체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검토 결과 총 6년 9월의 근무기간이 인정된다. - 팔꿈치/아래팔 부위와 손/손목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상당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손을 많이 사용할 경우 발병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손 관절염의 경우 1수지(엄지)에 특히 심하고, 양쪽 수부(손)의 관절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8년생 여자분으로 다년간 음식점 종사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홀 서빙과 설거지 업무 등에서 손을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가 발생되어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두상골 복합체증후군(두상 삼각골 관절염), 좌측 손 관절염, 우측 손 관절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