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부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00001142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부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9. 14. 10시 20분경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타이 제거 작업 후 지하 계단으로 내려다가 미끄러지며 계단 벽에 부딪쳐 어깨와 팔을 다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0.19.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해체된 유로폼 운반 작업, 타이 제거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있던 중 2020. 9. 14. 10시 20분경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타이 제거 작업 후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계단 벽에 부딪히며 어깨와 팔을 다친 이후 산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 10. 5.내원 좌측 견부의 통증 및 전방거상 장애 호소 - 2020. 10. 12. 좌측 견부 MRI 촬영 - OP 2020. 10. 13. 좌측견부 역행성 인광관절 치환술 시행 나.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1.24.~2011.01.25./ ○○○○ / 기타근통,어깨부분(M79118) / 통원추정(2회) - 2013.07.10.~2013.07.11./ ○○ / 기타근통,위팔(M79128) / 통원추정(2회) - 2017.01.03.~2017.01.1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M759)/ 통원추정(3회) - 2020.07.08.~2020.08.14./ ○○/ 경추상완증후군,경부(M5312)/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좌측 견부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었으며 2020. 10. 13.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음. 퇴원후에도 충분한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라.ㅣ 특진의료기관 소견 - 의학적 검토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명 생략)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20. 9. 14. ○ 고용/근무형태 : 일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일용인부 나.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해체된 유로폼 정리 작업, 타이 제거 작업, 청소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 해체된 유로폼 정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어 유로폼을 잡은 뒤 들어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300*1200 : 12.8kg, 400*1200 : 14.6kg, 450*1200 : 15.5kg, 600*1200 : 19kg) - 작업량 : 1일 5시간 동안 유로폼 30~35개 정리 작업(총중량 : 384~665kg) ○ 타이 제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핀 따개를 잡고 밑으로 힘을 주어 내려 타이를 제거 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타이, 핀 따개 - 작업량 : 1일 1시간 동안 15~20개 타이 제거 작업 ○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은 후 빗자루 질하거나 양손으로 쓰레기를 잡고 마대자루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빗자루, 마대자루(약 5~10kg) - 작업량 : 1일 2시간 동안 빗자루 질과 쓰레기 담는 작업, 1일 마대자루 1개 작업(총중량 : 5~10kg) 3) 과거작업 : 기계 임팩트 조립 작업 (1988. 1. 6.~2010. 12. 31.)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을 뻗어 부품을 지탱하고 다른 한손으로 임팩트를 들고 조립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콤바인 금속 커버(약 5kg), 볼트 - 작업량 : 1일 콤바인 금속 커버 30~40개 조립 작업, 1일 300~400회 임팩트 작업(총중량 : 150~2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 ○○ 건설외 / 2012. 2.~2020. 9. 14. (1,399일) - ○○(주)/ 1988. 1. 6.~2010. 12. 31.(약23년)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59cm, 몸무게 6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등산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08.9.23. ‘우 견관절 회전근개 급성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 업무상질병 승인.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약 1,399일의 건설현장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이전 직업인‘기계 임팩트 조립’은 22년 11개월 26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해체된 유로폼 운반 작업, 타이 제거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있던 중 2020. 9. 14.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와 팔을 다친게 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해체된 유로폼 정리 작업, 타이 제거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상 2012. 2.~2020. 9. 14.기간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1,399일 이며, 건설 일용근로 이전에는 약 23년간 기계 임팩트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건설현장 일용근로 이전에 수행한 기계 임팩트 조립작업도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하며, 현 작업내용상 유로폼 해체 및 정리작업과 청소작업을 위해 상지근력의 반복적인 발휘가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