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43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7.17.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슬라이딩 목문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올린 뒤 사다리차에 있는 목문을 내리는 과정에서 목문 무게가 무겁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영업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채용 1~2일 후부터 현장관리 업무(현장 청소 및 자재 운반작업 등)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재해발생 당일 목문을 받아야 하는 인부가 없어 목문을 혼자 받으려고 하다 허리에 충격을 입은 것으로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17.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low back pain, Rt buttock pain Rt lower extremity pain with tightness 내원 당일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며, 이후 우측 엉치 통증과 다리 통증이 심해져 내원, 허리디스크 수술 2011년, 허리 시술 2019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3.28.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1.03.29. ○○○, M5456 요통, 요추부(1회)
- 2011.03.30.~2011.04.09.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1.06.01. ○○○○, M5397 상세불명의 등병증, 요천부(1회)
- 2011.06.04.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1.06.09.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입원 3일)
- 2019.01.29.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입원 4일)
- 2019.01.29.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2회)
- 2019.02.08.~2019.02.16. ○○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2회)
- 2019.09.30.~2019.11.12. ○○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2회)
- 2019.10.01.~2020.01.02. □□□□, M5456 요통, 요추부(10회)
※ 신청인은 2011년 당시(고등학교 3학년)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파 수술을 받았고, 2019년도에도 허리가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하요추부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 위해 MRI 검사 후 상병 진단 하 2020.07.21.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소견서 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 3. 9.
- 직종 및 담당업무: 영업, 현장청소 및 자재운반
- 근무형태: 상용근로자,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20:00(점심시간 60분, 1일 10.5시간 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영업, 현장관리(현장 청소 및 자재운반 등), 인테리어 상담, 현장 실측업무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현장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마대자루에 폐기물을 양손을 이용하여 넣은 뒤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운반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은 뒤 청소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 주 3∼4회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폐기물(타일, 목자재 등)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약 10~15kg),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1일 폐기물(타일, 목자재 등)이 들어 있는 마대자루 약 10자루 운반 작업,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청소하는 작업(총중량: 33.3~75kg)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자재를 양손으로 든 뒤 끌차에 싣고 밀어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 주 3~회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타일 1박스(약 20kg), 모래 1자루(약 5~10kg), 벽돌(약 1.53kg) 등의 자재, 끌차
- 작업량: 1일 타일 5~20박스, 모래 5~20자루, 벽돌 약 100장 운반 작업(총중량: 12.5~200kg)
※ 운반 작업 작업량의 경우 매일 운반하는 자재의 종류가 달라 종류별로 1일 총 작업량을 작성하였고, 총중량은 1일 최솟값과 최댓값을 산정하여 작성하였음
※ 재해발생일(2020.07.17.) 목문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내림
- 작업시간: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목문(약 20kg)
- 작업량: 1일 목문 2개 내리는 작업(총중량: 약 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이력: 해당없음
○ 직업력
- 2017.10.25.~2018.10.31.(1년) ○○, 영업직
- 2017.09.15.(1일), ○○○○○, 사무
- 2018.11.22.~2019.09.30.(10개월) □□□□, 가구상담 및 영업판매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75kg
-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M511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2011년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9년도에도 재발한 적이 있어 신청인의 기왕력으로 확인됨. 그러나 재해일 이후인 2020.07.17.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과 1년 6개월 전인 2019.01.30.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한 결과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과거보다 더 악화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기왕증이 최근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2019.01.30. 촬영한 MRI 등 과거 영상자료와 2020.07.17. 촬영한 MRI 등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기존에 비해 악화된 추간판의 상태와 비교적 최근에 심화된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이는 신청인이 2020.07.17. 목문을 옮기는 작업 중 순간적으로 작용한 외력에 의해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