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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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0000114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무연탄 운반 차량 운전을 그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전을 약 30년 간 했던 자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 2019.07.08. 상병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무연탄 운반 차량 운전, 시외버스 운전, 시내버스 운전을 총 30년간 해오면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왔으며, 특히 버스 차고지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신청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0년간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ㅇ 내원 일시 : 2019.07.08.
ㅇ 진단명 : (J4499)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ㅇ 2009.07.09.~2019.04.25.(최근 10년간) □□□□ 등에서 신청 상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약 65회
다. 주치의사 소견
ㅇ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ㅇ PET : FEV1/FVC 34%, FEV1 1.03 L(33%)
ㅇ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라. 특별진찰 소견(△△△△)
ㅇ 폐활량 검사 1회차(검사일자 : 2019.11.01.)
- 1초율(FEV1/FVC)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30, (투여 후) 29
-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31, (투여 후) 31
ㅇ 폐활량 검사 2회차(검사일자 : 2020.01.03.)
- 1초율(FEV1/FVC)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30, (투여 후) 31
-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30, (투여 후) 31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 : ○○○○(주)
ㅇ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ㅇ 입사일 : 1995.06.14.(퇴사일 : 2000.03.30.)
ㅇ 담당업무 : 버스운전
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신청 상병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ㅇ ○○에서 무연탄 운반차량 운전
- 신청인은 18세 때부터 군 입대 전까지 광업소에서 필요한 자재 운반 차량 운전을 08:00 ~ 18:00까지 했고, 회사 창고에서 갱도 해발 650m항, 820, 875, 1030항, 2구 ○○○로 운행하였습니다.
- 전역 후 부터는 갱도 저탄장에서 ○○ 저탄장으로 무연탄 운반 차량 운전을 12시간 교대로 했습니다. 갱도 저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연탄이 나오면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인데 2시간 가량을 탄 가루가 날리는 저탄장에서 기다리는 일도 빈번하였습니다.
ㅇ ○○에서의 시내버스 운전
- 신청인은 ○○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06:00 ~ 23:00까지 했고, 당시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식, 중식, 석식은 2~3분 만에 해결하면서 하루 17시간 가량 운전하였습니다.
- 당시 승객들은 버스에서 담배를 태웠기 때문에 피재자는 운행하는 동안 담배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ㅇ ○○에서의 시외버스 운전
- ○○에서 출발하여 각 차고지(목적지)까지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동료들과 한 방에서 숙박을 했는데 한달에 절반 정도는 숙박을 했습니다.
ㅇ ○○○○에서의 시내버스 운전
- 당시 신청인은 자택은 ○○이었기 때문에 버스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했고, 한달 중 3주는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ㅇ 결론
- 신청인은 ○○에서 무연탄 운반 차량 운전, 시외버스 운전, 시내버스 운전을 총 30년간 해오면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왔으며, 특히 버스 차고지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초 버스 운전을 하던 당시에는 승객의 담배연기, 이후 숙소생활을 하면서는 같은 방에서 묵었던 동료들의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 흡연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신청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0년간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 신청인의 추가자료 - 업무관련성 평가서(◇◇◇◇)
ㅇ 진단명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unspecified, server
ㅇ 임상경과
- 신청인은 2019년 □□□□에서 시행한 두 차례의 폐기능 검사(2019.04.25., 2019.11.01.)에서 기관지 확장제에 반응이 없는 폐쇄성 환기장애, 중증의(FEV1 33%, 31%)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였다. 과거력 다른 질환은 없으며, 비흡연자이다.
ㅇ 직업력
- 신청인은 1969년부터 2000년까지 군대 복무기간(3년)을 제외한 총 27년간 광업소 운반 기사(7년) 및 버스 기사(20년)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의 진술 및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8세(1969년)부터 군 입대 전(1972년)까지 ○○에서 약 4년간 광업소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운전을 하였고, 전역 후(1976년)부터 27세(1978년)까지 약 3년간 갱도 저탄장에서 무연탄을 차량에 적재 및 운송하는 작업을 12시간 교대근무로 하였다. 이후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약 7년간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다. 이후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약 6년간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약 3년간 ○○(주)에서 고속버스 운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간 ○○○○(주)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다.
- 지하 갱내에서 채굴된 채탄을 지상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탄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작업이다. 또한 운수업은 디젤배기가스(DEP, Diesel exhaust particle)를 포함한 증기, 분진, 가스(VGDF, Vapors-Gases, Dusts and Fumes)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신청인은 총 27년간 광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분진, 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ㅇ 만성폐쇄성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와 동반되어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이지만, 실제 흡연자에서의 발병률은 약 20%에 불과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15~20%는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흡연력이 없는 비흡연자이다.
- 광업소 갱내에서의 고농도 탄분진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69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 동안 약 7년간 광업에 종사하며 탄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ㅇ 검토의견
- 신청인은 장기간(1969년~2000년, 총 27년) 광업과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석탄분진, 디젤배기가스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중증의 COPD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별지
-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이후 20년간 버스 운전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1997년 기간 동안 천연가스 시내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97년 7월 인천과 안산시 지역에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 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전까지의 시내버스 및 고속버스는 대부분 디젤엔진 차량으로,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디젤배기가스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Weinmann, Shella, et al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388명과 정상 대조군 356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디젤배기가스는 만성폐쇄성폐질환발병 위험을 흡연자에서는 1.7배, 비흡연자에서는 6.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거 직업력
ㅇ 신청인 주장 직업력
- 1969 ~ 1978 : ○○/ 본인 진술, 주민등록 초본
- 1979 ~ 1986 : ○○(주) / 소득금액증명원
- 1986 ~ 1992 : □□(주) / 소득금액증명원
- 1992 ~ 1995 :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 1995 ~ 2000 : ○○○○(주)/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ㅇ 4대보험 등 공부(公簿) 상 직업력
- 1983 ~ 1986 : ○○(주)/ 소득금액증명원
- 1986 ~ 1992 : □□(주) / 소득금액증명원
- 1992 ~ 1995 : ㈜○○/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 1995.07.01. ~ 2000.03.30. : ○○○○(주)/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4.02. ~ 2004.05.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6. ~ 2009. : ○○/ 소득금액증명원
- 2006.01. ~ 2006.05.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6.11. ~ 2007.01.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7.11. ~ 2007.12.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8.02. ~ 2008.12.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9.02. ~ 2009.12. :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10.03. ~ 2010.05. : ○○/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기타 조사내용
1) 흡연력
ㅇ 비 흡연
2) 산재처리 이력
ㅇ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ㅇ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퇴사한지 너무나 오래되었고근속기간이 짧아 신청인을 구체젝으로 잘 알고 있는 근로자는 없습니다만, 신청인의 재해 근거 주장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마.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에 대한 결과
ㅇ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김차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9년 11월 1일 △△△△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29%로 COPD에 합당하지만,
- 1969년부터 약 30년간 트럭 및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뿐만 아니라,
- 1975년부터 약 4년간 갱도 저탄장에서 ○○ 저탄장으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서 노출된 탄 분진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ㅇ 신청인은 ○○에서 무연탄 운반 차량 운전, 시외버스 운전, 시내버스 운전을 총 30년간 해오면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왔으며, 특히 버스 차고지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신청인이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30년간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ㅇ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김차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9년 11월 1일 △△△△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29%로 COPD에 합당하지만,
- 1969년부터 약 30년간 트럭 및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뿐만 아니라,
- 1975년부터 약 4년간 갱도 저탄장에서 ○○ 저탄장으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서 노출된 탄 분진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ㅇ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 버스, 트럭 운전에 종사하며 디젤연소물질, 간접흡연 등에 노출되어 COPD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 주장, 근무하였던 작업환경,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