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3-4 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00001145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12. 07:50경 ○○ 야드에서 STS COIL 2개을 상차한 후 우천 관계로 복포를 하기위해 트레일러 공구 박스에서 복포를 꺼집어 내어 트레일러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5. ○○○○ ‘허리가 아프다, 우측 엉치, 다리 당김’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7.20. ○○ (입원12일)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정밀검사 후 입원치료 하였으나 호전없어 시술 시행한 환자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06.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부 3-4/4-5번간 추간판 탈수 변겅 및 후관절 비후와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추간공 협착 소견 관찰되머 직업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01. - 산재업종 :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근무(근무시간 06:50~17:20)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 시간 근무 - 휴게시간 : 30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은 불규칙적임) - 담당업무 : 트레일러 운전 및 결박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트레일러 운전원으로서 결박 작업,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5.07.01.~2010.07.15., 2020.07.01.~2020.09.12.(약 15년 2개월) - 신청인은 1985년 2월부터 현재까지 ㈜○○ ○○ 소속으로 트레일러 운전 및 결박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인명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통해 트레일러 운전 및 결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결박 작업 * 결박 작업 : 철근 등 자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이어 묶고 푸는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철근 자재가 놓인 트레일러에 올라서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체인블록의 체인을 양손으로 잡고 철근 자재를 고정 시키기 위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양손을 사용하여 체인으로 결박작업을 한다. ※ 신청인은 철근 자재 결박작업 시 체인을 당겨서 묶거나, 꺽쇠를 결속 시킬 때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우천 시 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보폭을 사용하여 트레일러에 적재된 자재(코일, 철판, 후판 등)를 뒤짚어 씌우는 작업 또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특히, 우천 시 보폭 중량이 더 무거웠으며(약 5~9kg) 작업 시 약 5~10분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체인블록 17.7kg, 화물 장비 꺽쇠 3.15kg - 작업량 : 1일 체인블록 2회 장비를 들어 올려서 1일 평균 3~6회 결박 작업 및 1일 꺽쇠 약 9~11개 사용하여 결박작업을 수행함 (총 중량 : 63.75 ~ 70.05kg) 2)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을 타고 조작하는 업무로 허리를 굽혀서 다리에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신청인은 2010년 이후 유압시트가 설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운전을 하였으며,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유압시트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진동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8톤 트레일러 - 작업량 : 1일 평균 3시간 동안 28톤 트레일러를 운전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95.07.01.~2010.07.15. ㈜○○ ○○ 4대보험 취득 이력 - 2020.07.01.~2020.09.12. ㈜○○ ○○ 특수근로자 이력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7cm/ 76.5kg - 취미활동 및 운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진료 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중 3시간 동안 화물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전신 진동에 노출되었고(신청인은 2010년 이후 유압시트가 설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운전을 하였으며, 1985년부터 2010년까지는 유압시트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진동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화물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로 결박 도구를 취급하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 (배우자 명의로 지입제 사업자 등록한 기간 10년을 제외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 15년 이상)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5년 경력의 트레일러 운전원으로서 직무력이 길고 작업물의 결박 및 해체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로 큰 힘의 발휘를 필요로 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