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병/퍠혈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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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00001146
· 판정일: 2021-01-2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故 ○○○의 사망[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 쯔쯔가무시 병, 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가. 고인은 ○○○ 관내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낙엽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11.05.(목)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하고 병원에서 요양 중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에서 근무 중 쯔쯔가무시병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응급환자 간호기록지(2020.11.08. ○○○○)
· 응급실 도착시간: 10:59
· 발병일시: 내원 3일전
· 내원사유: 질병
· 의식상태(mental): alert
· V/S) 106/61-111-18-37.9°
· 주증상(C.C) : G.myalgia, hematurla, sore throat
abd skin rash
- 간호정보조사지(2020.11.11. ○○ □)
· 입원동기 : 며칠 전부터 복통, 발열, 어지러움으로 인해 다른 병원 입원 중 증상 호전 없어 본원 외래 통해 ADM
· 주증상 : 발열, 복통, 어지러움
· 과거력 : DM(15년전, PO o) 건선피부염PO(20년전, LMC) 엉덩이 낭종 고름 제거(20.10) - 실밥 제거 ×
- 경과기록지(2020.11.11. ○○ □)
for 8days
fever with G aching
some W/D not much, no abominal pain
(공원에 공공근로 감, 낙엽 제거(??) 3months함
3days ago
local adm R/O APT with DM care
increased LFT, WBC
P/Ex: throat N-S
skin rashes 흔적 ? 혹 tsutsugamushi dis(??)
eschar (-)
: 1주일전 local에서 엉덩이 (사마귀) 혹 제거함
현재는 suture materials만 있음
; eschar 제거(??)
보호자도 뭔지 정확히 모른다
known DM for 15yrs
PO 함
나. 사망진단서(2020.11.12. ○○ □)
- 사망일시: 2020. 11. 12. 22:37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 쯔쯔가무시 병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자문의사 소견
- 상세불명의 발열, eschar가 의심스러운 소견, 피부 발진, 쯔쯔가무시 간이 검사 양성을 고려하면 쯔쯔가무시병 감염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심전도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쯔쯔가무시병이 혈관질환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06.
- 고용형태 : 기간제
- 근로형태 : 주간고정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관내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제초작업 등)
나. 업무 및 감염원 노출 경위
○ 담당업무 등
- 고인은 작업반장, 동료근로자와 3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하였으며,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장소를 의논한 후 조원들과 함께 이동하여 작업하고,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이동하여 작업한 후 사업장으로 와서 출석부에 서명하고 작업내용을 보고한 후 퇴근하였으며,
- 주택가 골목길 등을 다니면서 집게로 쓰레기를 줍거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낙엽을 포대에 담거나, 작업반장이 가위, 낫 등을 이용하여 넝쿨, 잡풀 등을 자르면 포대에 담는 등의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반장이 포대를 일정장소에 두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회수함
- 사업장에서 작업시작 전에 안전조끼, 안전화, 해충기피제, 팔토시, 모자, 쓰레받기, 집게, 빗자루, 호미, 낫, 포대 등을 제공하였으며, 작업 시에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 장갑, 토시 등을 착용하였다고 함
○ 발병 직전 작업내용 등
- 2020.10.27.(화) ○○ 조경지 및 도로 정자 입구 정비 : 빗자루로 계단 및 인도의 낙엽 등을 포대에 담고, 도로변의 넝쿨 제거 등
- 2020.10.28.(수) 17통 정자 부근 정비 : 정자 주변의 쓰레기, 낙엽 등을 포대에 담아 버리는 청소작업
- 2020.10.29.(목)~2020.10.30.(금) ○○ 부근 정비 : 조경지 주변 잡풀 제거, 낙엽 청소 등
- 2020.11.02.(월) ○○ 주변 환경정비 : ○○ 주변 낙엽 청소 등
- 2020.11.03.(화) : 병가
- 2020.11.04.(수) : ○○○(○○ 뒷길) 주변 환경정비 : ○○○ 주변 계단 및 옹벽 주변의 잡풀 제거, 낙엽 청소 및 잡초 제거 등
- 2020.11.05.(목) : 오전에 △△ 도로의 인도에 있는 은행잎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조퇴
- 유족의 진술과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은 2020.11.02.(월) 열, 몸살 증상이 있어 취침 전에 약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020.11.03.(화) 병가를 내고 보건소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으며, 오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날인 2020.11.04.(수) 근무하였고, 2020.11.05.(목) 3시간 근무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으며, 2020. 11.08.(일) 근육통과 혈뇨 등의 증상으로 ○○○○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
다. 유관기관 조사내용(○○○○○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 현장 작업일지 확인 및 동료 작업자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 등 작업자 3명은 2020.10.05.(월)~10.15.(목) 기간 동안 주 작업은 제초작업, 2020.10.19.(월)~11.04.(수) 기간 동안 산에 조성되어 있는 ○○ 등에서 잡풀 제거 및 낙엽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동 작업의 형태는 야생 설치류와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사망 당시 병원 측 진단서에 의하면 사망 원인으로, 직접적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쯔쯔가무시병」에 의한 「패혈증」으로 나타났음
- 쯔쯔가무시병은 일반적으로 1~3주(보통 10일~12일)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므로, 재해자는 작업현장 등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09.06. 주식회사△△△△
- 1997.07.07.~1997.10.01. ㈜○○
- 2019.06.01.~2019.06.13. ㈜□□/○○○○
- 2019.07.01.~2019.12.01. ○○○
- 2020.07.06.~2020.11.12. ○○○
○ 신체상태,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키 155cm, 몸무게 60kg
- 운동 또는 취미 : 산책, 휴대폰 게임
- 음주 : 월 1회, 맥주 2잔 또는 소주 3잔(유족확인서 기준)
- 흡연 : 하루 1/2갑, 20년(유족확인서 기준)
- 특이사항
·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혼자 생활하였으며, 평일 업무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집안일, 장보기,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 이외에 자녀의 용돈으로 생활하였다고 함
· 고인의 주거지는 단독주택이고, 사업장까지는 약 4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출퇴근을 하였으며, 출퇴근 경로는 주택이 밀집한 골목과 대로변인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인은 업무 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되어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며,
- 고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리케차 균의 감염으로 발병하였고, 세균 감염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사망 전 야외 공원 및 정자 입구의 환경 정비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개인적 활동에서 감염원에 노출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등 옥외작업자로서 업무 수행 중 쯔쯔가무시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타 업무 외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상황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 ○○○의 사망[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 쯔쯔가무시 병, 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