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발목 삼각골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00001147 · 판정일: 2021-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삼각골 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과 상자를 쌓는 작업을 하면서 발뒤꿈치를 드는 일이 많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10.01. 입사하여 상품화 계획 및 상품 기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문된 사과를 택배 발송하기 위해 파레트에 쌓는 업무도 함께 수행해왔으며, 2020.9월 초부터 사과 주문량이 많아 사과 상자 쌓는 업무를 평소보다 많이 하였고, 사과 상자를 쌓는 작업 중 발뒤꿈치를 드는 일이 많아 좌측 발목에 통증이 심해져 2020.09.09. ○○에서 "좌측 발목 삼각골 증후군"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2020.09.09. ○○ * 주진단: Os trigonum 부진단: Arthralgia * 수술 및 처치명: 1. pain control 수술코드: 8838.006, 8894.002 * 주호소 : Lt foot pain *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Lt FHL tear 소견 있어 금번 Exploration 및 repair 시행 위해 adm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23. ○○ 관절통.아래다리 - 2016.03.23.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발목 및 발 - 2018.04.24.~2018.05.01. ○○,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2019.04.12.~2019.05.24. ○○ 관절통.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관절염.발목 및 발 - 2019.04.14.~2019.05.16. ○○○○○ 특발성통풍.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관절염.발목및발 - 2019.05.20.~2019.05.27. ○○ 기타명시된선천성근골격변형 - 2019.08.19.~2019.11.23. ○○ 근근막통증후군.발목 및 발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발목 삼각골 증후군 의심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9.9. 사과상자 쌓다가 좌측 족관절부 동통을 호소하여 2020.09.09. 좌족 MRI와 X-선 등에서 거골 뒤쪽 삼각골(부골)이 보이며 다른 특이 소견 없어 삼각골 증후군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상기 소견은 재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삼각골로 인한 자연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9.10.01. 3) 고용형태: 상용직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5) 근무시간: 8시간(09:00~18:00) 6)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7) 담당업무: 사무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상품기획, 고객관리, 사무 업무 ㆍ업무내용: 온라인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 올려 관리, 주문량 확인, 고객 민원 업무, 기타 사무 업무 담당(책상에 앉아 컴퓨터 사용) ㆍ작업기간: 2019.10.1.∼현재까지 ㆍ작업시간: 1일 업무시간의 20%(1.6시간) - 포장된 사과 적재 및 랩핑 ㆍ작업시간: 1일 업무시간의 80%(6.4시간)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포장된 사과 적재 및 랩핑 ㆍ용량별로 포장된 사과상자를 사과 포장대에서 들어 파레트로 이동하여 파레트 위에 쌓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를 랩으로 감싸는 작업을 함 ㆍ재해자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사과상자를 쌓을 때와 상부 랩핑 작업시 발뒤꿈치를 들고 작업을 하여 발목에 무리한 힘을 주게 된다고 함 ㆍ사과상자 종류: 3, 4, 5, 8, 10, 11kg ㆍ1파레트에 사과상자 10kg기준 60박스, 8kg기준 80박스 적재 ㆍ일일 작업량은 평상시 1,000박스 정도이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할인 행사시(주1회 정도)에는 3,000박스 정도임 ㆍ일일 작업량(2020년 8월~11월 평균): 1,074박스, 14~18파레트 작업 ㆍ작업자: 적재 및 랩핑 업무는 포장 담당 직원과 함께 하며, 1일 주문량의 50~70%를 담당함 ㆍ사과 포장대 높이 66cm, 파레트에 쌓아둔 사과 상자 총 높이는 최대 2m 20cm ㆍ작업시간: 1일 업무시간의 80% (6.4시간) ㆍ작업기간: 2019.10.1. ~ 현재까지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해당사항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179cm, 몸무게 80kg - 취미활동: 악기연주 - 운동: 재해 발생전에는 조깅, 경보 등 뛰는 운동을 하였으나 재해 발생후 뛰는 운동은 하지 않고 가벼운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상기인의 해당 직력은 1년여 정도로 길지 않으며, 해당 작업 이전 오래전부터 발목 삼각골 증후군에 대한 진단을 받아왔던 자로, 기존 질병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직업이 매우 높게 박스를 정리해야 하는 작업 및 래핑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그 빈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의 악화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며, 업무 관련성은 높습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10.01. 입사하여 상품화 계획 및 상품 기획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문된 사과를 택배 발송하기 위해 파레트에 쌓는 업무도 함께 수행해왔으며, 2020.9월 초부터 사과 주문량이 많아 사과 상자 쌓는 업무를 평소보다 많이 하였고, 사과 상자를 쌓는 작업 중 발뒤꿈치를 드는 일이 많아 좌측 발목에 통증이 심해져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제출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사과랩핑작업(쌓는 업무 포함)으로 인해 기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는데 영향을 주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발목 삼각골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