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1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에서 조리사로서 장시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와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일을 하여, 지속적으로 무릎에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2020. 11. 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릎에 많은 무리가 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특별진찰 소견서 상) ○ 현병력 - 수술 내역 : ○○ - Arthroscopic SLAP repair c Bursectomy; 2020-08-18 - Left Knee Arthroscopic meniscectomy and HTO ; 2020-10-13 * 우측 무릎은 2015년에 ○○에서 내시경 수술을 했음. * 인공관절은 안 했음. ○ 과거력 - 류마티스 관절염 : 6년 전에 발생. 양측 손. - 손목터널증후군 : 2011년도에 우측, 2012년도에 좌측 수술함. - 우측 무릎 수술 : 2015.09.21.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6.18.~2011.06.29/ ○○○○/ M175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3회) ○ 2015.07.29.~2020.06.26/ ○○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14회) ○ 2015.08.13.~2015.10.05/ □□ ○○/ M2321 M17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4회) ○ 2015.08.20/ □□ ○○/ M2321 M17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입원추정(10일) ○ 2015.08.31.~2015.09.14/ □□ ○○/ M232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통원추정(4회) ○ 2018.04.06.~2020.08.03/ □□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32회) ○ 2020.08.29.~2020.09.05/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 신청인은 20015년도에 ○○에서 우측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적 치료한 병력있으며 통증 있을 시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2. 7.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격일 교대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8.5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근무시간 04:30~14:00, 11:00~19:00 )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담당업무 : 조리업무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식자재 운반 작업, 전처리 및 조리 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식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대차에 싣거나 직접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대차, 물(20L, 약 20kg), 야채류(배추, 양파 등, 20~40kg), 쌀(20kg), 고구마(10kg), 감자(20kg), 코다리(40kg), 식용유(18L, 16.5kg), 간장(15L, 10kg), 고추장(14kg), 된장(14kg), 고등어(10kg), 오징어(15kg), 닭(25~30kg), 육류(10kg), 무 1포대(20~30kg) - 작업량 : 1일 취급 총중량 175.3~279.6kg ○ 전처리 및 조리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거나 또는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식재료 전처리 작업을 (세척, 다듬기, 절단 등)한다. ② 서 있는 상태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전반적인 조리(밥 짓기, 국수 삶기 등)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6.5~7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주방조리도구(주걱, 집게 등), 음식이 담긴 바트(밥, 국, 반찬 등, 약 10~15kg), 대차, 물(20L, 약 20kg), 야채류(배추, 양파 등, 20~40kg), 쌀(20kg), 고구마(10kg), 감자(20kg), 코다리(40kg), 식용유(18L, 16.5kg), 간장(15L, 10kg), 고추장(14kg), 된장(14kg), 고등어(10kg), 오징어(15kg), 닭(25~30kg), 육류(10kg), 무 1포대(20~30kg) - 작업량 : 1일 취급 총중량 455.3~624.6kg ① 1일 평균 음식이 담긴 바트(밥, 국, 반찬 등, 약 10~15kg)를 13회 들기작업(1일 취급 중량 : 130~195kg) ② 전처리 및 조리 작업 시 취급하는 물품의 수량 및 중량(1일 취급 중량 : 325.3~429.6kg) ○ 세척 및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조리도구 및 주방전체(주방 바닥, 후드 등)를 세척 및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수세미, 세제, 조리도구(바트, 반찬통 등, 1~5kg), 청소용품(밀대, 청소 솔 등), 식판 및 수저 - 작업량 ① 1일 평균 조리도구(바트, 반찬통 등) 10개 세척작업(1일 취급 총 중량 : 10~50kg) ② 1일 평균 식판 및 수저 50개 세척작업 ③ 1일 1회 주방바닥 밀대로 닦는 작업, 가스레인지 2군데(4개) 청소작업 ③ 한 달에 2회, 총 후드 6개 청소작업5) 한 달에 1회 하수도, 주방 공간 및 조리도구(바트, 반찬통 등) 전체를 세척 및 청소한다.(3인 작업, 1.5~2시간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의료법인)○○ ○○ /조리 업무 - 2012년 07월 01일~2020년 08월 25일(근무기간 : 8년 1개월 25일) - 2011년 06월 22일~2011년 12월 31일(근무기간 : 6개월 10일) - 2010년 04월 12일~2010년 05월 26일(근무기간 : 1개월 15일) ○ ○○○○(주)/ 조리 업무 - 2011년 03월 01일~2011년 06월 21일(근무기간 : 3개월 21일) ○ ○○○○/ 조리 업무 - 2010년 03월 01일~2010년 04월 08일(근무기간 : 1개월 8일) - 2009년 09월 01일~2009년 12월 17일(근무기간 : 3개월 17일) - 2009년 03월 01일~2009년 06월 17일(근무기간 : 3개월 17일) - 2008년 09월 01일~2008년 12월 16일(근무기간 : 3개월 16일) - 2008년 03월 01일~2008년 06월 17일(근무기간 : 3개월 17일) - 2007년 09월 01일~2007년 12월 11일(근무기간 : 3개월 11일) - 2007년 03월 01일~2007년 06월 18일(근무기간 : 3개월 18일) ○ ○○/ 조리 업무 - 2003년 12월 03일~2005년 09월 19일(근무기간 : 1년 9개월 17일) - 2001년 05월 15일~2003년 02월 07일(근무기간 : 1년 8개월 24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비만도 : 161cm, 85kg, 32.8kg/m2임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요약) - 신청인은 근무 당시 고령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26년간 조리사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14년 이상의 객관적인 근무이력이 확인됨.) ‘조리 작업’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장기간 근무시 퇴행성 무릎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신청인이 종사했던 과거의 작업 환경은 현대식 주방이 아닌, 쪼그리고 앉는 자세의 작업이 많았던 구식 주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릎에 많은 무리가 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식자재 운반 작업, 전처리 및 조리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식자재 운반시 허리와 무릎을 굽히는 자세, 전처리 및 조리 작업시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힌 자세, 세척 및 청소시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 등이 발생하며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조리업무의 근무 이력은 14년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장기간 근무시 퇴행성 무릎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식자재 운반에 따른 중량물 취급 및 작업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