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부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2013년 입사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고, 어깨 높이로 팔을 들고 수행하는 흡입호스에 센서를 삽입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이후 라디에이터 조립작업으로 보직을 변경한 후 어깨 상태가 더욱 좋지 않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에어클리너 작업 시 흡입호스 둘레와 제품의 둘레가 동일하여 이를 끼우는 것이 힘들어 제품 개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전보 배치 하였음. 사업장에 입사하여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에어클리너(흡입호스) 센서제품은 개량된 제품을 사용하였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작업발판 지급 등 업무편의를 주었음. 또한 신청인은 수시로 병가를 사용(4회, 각 2주) 한 근로자로 입사 2년차부터 어깨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일상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5.13. 내원한 ○○ 진료기록지 상 “L shoulder pain, 지난 토요일 힘을 주고 나서(핸들을 돌리다가) 무거우면서 힘을 주기 어려워졌다, TA-(교통사고)”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2.07. 내원한 ○○ 진료기록지 상 “L shoulder ? Implgement SD, 다른 곳에서도 치료를 받아왔다, 반복적으로 아프다, 산재 신청 고려하고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10.21. □□□□, 기타근염,아래팔, 상세불명의어깨병변(통원)
- 2016.10.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
- 2017.02.1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
- 2019.03.20. ○○, 어깨의충격증후군(통원)
- 2019.05.13. ○○, 어깨의충격증후군(통원)
- 2019.05.25. ○○, 어깨의충격증후군(통원)
- 2019.05.14.~2019.05.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8회)
- 2019.05.3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
- 2019.06.19. □□□□, 관절통,어깨부분(통원)
- 2020.02.10.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통원)
- 2020.02.11.~2020.02.2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3회)
- 2020.02.12.~2020.02.24. ○○, 어깨의충격증후군(3회)
- 2020.07.22.~2020.08.31.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19회)
- 2020.11.03.~2020.11.05.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좌측 견부 충돌증후군으로 통원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 요하는 상태임.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3.01.07.
- 직종 및 담당업무: 생산직(트랙터B반 소속)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8:00~17:00), 1주 5회 잔업(건강할 때 기준 2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건강할 때 기준 8시간)
- 휴게시간: 20분 (1회 10분씩 2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2팀 트랙터B반 소속으로 주작업은 에어클리너 부착, 배터리 로딩, 라디에이터 부착, 피더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에어클리너 부착작업]
- 작업내용: 에어클리너를 기계(트랙터)에 끼우는 작업임
※ 영상 촬영 당시의 에어클리너는 개량된 제품으로 기계에 끼우는 것이 쉽게 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작업할 당시의 에어클리너는 기계와 에어클리너의 면적이 일치하여 끼우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진술임
- 작업자세: 상체를 숙이거나 서서 양팔을 모으려는 자세
- 작업도구: 에어클리너
- 작업속도: 라인작업으로 배터리 로딩과 에어클리너 작업은 같이 실시하는 작업임. 7분마다 실시하며 1회 작업시 5분 작업, 2분 휴식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됨. 28공정시 7분 20초마다, 32공정시 6분 50초마다 작업이 반복됨
- 수행기간: 2017년 2월~2020년 8월 (3년 6개월)
[배터리 로딩작업]
- 작업내용: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기계(트랙터)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살짝 들어 배터리를 제 위치에 안착시키는 작업임. 트랙터의 종류에 따라 배터리를 깊숙히 안착시켜야 할 때도 있다고 진술함
- 작업자세: 한 손으로 호이스트를 작동시키는 자세, 배터리를 살짝 들어 기계 안에 끼우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자세
- 작업도구: 호이스트, 배터리(약 15kg)
- 작업속도: 라인작업으로 배터리 로딩과 에어클리너 작업은 같이 실시하는 작업임. 7분마다 실시하며 1회 작업시 5분 작업, 2분 휴식 정도의 시간으로 추정됨. 28공정시 7분 20초마다, 32공정시 6분 50초마다 작업이 반복됨
- 수행기간: 2017년 2월~2020년 8월 (3년 6개월)
[라디에이터 부착작업]
- 작업내용: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라디에이터를 기계에 부착 및 안착시키는 작업임. 라디에이터를 안착시킨 후 선을 연결하고, 임팩트를 이용해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호이스트에 걸린 물체를 미는 자세, 한쪽 발을 내딛고 상체와 하체를 숙이는 자세
- 작업도구: 호이스트, 라디에이터
- 수행기간: 2020년 9월~현재
[피더작업 등 과거 수행업무]
- 작업내용: 라인 근무자가 휴무일 경우 대체하여 라인작업을 실시함. 평소에는 각 라인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제품들을 카트(약 30여종의 제품을 1일 40~50회(대형 기준), 60~70회(중?소형 기준)에 실어 운반함. 총 중량물(30x4.5kgx55회=7,425kg)
- 작업자세: 에어클리너, 배터리 로딩, 라디에이터 부착하는 자세, 제품을 옮기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자세
- 작업도구: 카트, 발전기(4.2kg), 시동모터(4.6kg), 체크링크잡이(4.7.kg) 등 30여종
- 수행기간: 2013년 1월~2017년 1월 (4년)
다. 기타 조사내용
○ 기타 사고이력
- 2019년 5월과 2020년 5월에 출퇴근 중 교통사고 2회가 있었으나 상대방 과실이 100%라 산재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함
○ 직업력
- 2012.01.10.~2013.01.06. ㈜○○, 경운기 조립 및 트랙터 B반(라인 부품 운반 및 휴무자 업무보조)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판단근거: 33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8년 동안 근무하고 있음. 입사 후 5년 정도 부품제조 공정의 보조작업, 2년 7개월 간 에어클리너 부착과 배터리 로딩 및 최근 3개월 정도 라디에이터 부착업무를 하고 있음. 호이스트로 배터리를 들어 차체에 올려놓은 후 눌러서 제자리로 넣은 작업을 하루 70회 수행하고, 에어클리너 파이프 체결 시 연결 부위에 힘을 주면서 체결을 하루 70회 정도 수행함. 반복작업의 횟수가 많지 않고, 과도한 힘을 주는 작업이 많지 않으며, 햄머 등을 이용하여 어깨에 충격을 주는 작업은 없고, 중량물의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어깨 높이로 팔을 들고 수행하는 흡입호스에 센서를 삽입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이후 라디에이터 조립작업으로 보직을 변경한 후 어깨 상태가 더욱 좋지 않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영상에 촬영된 에어클리너는 개량된 제품으로 신청인이 작업할 당시의 에어클리너는 기계와 에어클리너 면적이 일치하여 끼우기가 더 힘들었으며, 라디에이터 부착작업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어깨에 더욱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상 회전근개 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압통, 통증 등을 호소한 상병 상태,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에 합당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업무내용 상 반복작업의 횟수가 많지 않고, 어깨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 연관성이 낮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피더작업 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최근 수행한 라디에이터 부착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