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3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02.01. 입사하여 약 5년 동안 비데 점검, 청정기 점검, 정수기 점검 업무를 같은 동작으로 반복하였고 팔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동작과 무거운 물통을 드는 작업이 많아서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2월 1일부터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점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정수기 점검 시 무거운 물통(20kg)을 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팔 사용하였고,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내부를 관리하는 작업에서 손의 비틀림이 많아서 발병하여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 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0.11.12. - 진료기록 : both elbow pain for 2 yrs, 정수기 점검, 석회 있다고 들음 - 영상기록 : (elbow MRI Left) 2020.11.12.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된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진단 수술 필요성 등의 확인 필요하여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계획 중이며,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12. 좌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내외측 상과염의 소견이 관찰되고, 진료기록상 양측 주관절 동통 및 압통 등으로 보아 신청상병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12.01. - 고용보험 취득일자 : 2020.07.01. - 사업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무 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담당업무 : 방문 점검원(점검, 교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방문 점검원으로서 비데점검 작업, 공기 청정기 점검, 정수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6.02.01.~2020.11.12.(약 4년 9개월) - 특수형태근로자 가입기간 : 2020.07.01.~2020.11.12.(약 4개월) - 일반 코디가 아닌 법인 코디로 가정집이 아니라 회사의 점검을 다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비데점검 작업 - 작업 방법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좌변기에 양 팔을 걸치고 손목을 비틀어 필터와 노즐을 교체하고 외관을 닦는다. - 작업 시간 : 0.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트, 노즐, 필터(1kg 내외), 작업가방(2-3kg) - 작업량 : 회사 규모에 따라 대수, 사이즈의 차이가 있으나, 1일 평균 20대 작업 (총중량 : 40-60kg) 2) 공기 청정기 점검 - 작업 방법 :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를 닦은 다음 호스를 이용해서 헹구어 내며, 외관을 키트로 닦는다. - 작업 시간 : 1.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트, 필터(1kg), 작업가방(5kg) - 작업량 : 회사 규모에 따라 대수, 사이즈의 차이가 있으나, 1일 평균 2-3대 작업(총중량 : 12-15kg) 3) 정수기 점검 - 작업 방법 : 양손을 사용해 정수기 물통(20kg)을 뺀 뒤, 화장실 혹은 싱크대로 걸어가 물을 버림 이후 정수기 내ㆍ외부를 점검을 한다. 정수기는 사이즈(대, 중, 소)에 따라서 물통(20kg)이 4개, 2개, 1개씩 들어감 - 작업 시간 : 5.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트, 필터 (1kg내외), 물통(20kg), 작업가방(5kg) - 작업량 : 회사 규모에 따라 대수, 사이즈의 차이가 있으나, 1일 평균 20대 작업 ※ 필터의 경우 종류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올 필터로 정수기 1대에 3개가 들어감 ※ 정수기의 사이즈에 따라 물통의 중량도 달라짐 - 정수기 사이즈(대): 물통(20kg) 개수 4개 (총 80kg)/ 정수기 개수 3/ 총중량 240kg - 정수기 사이즈(중): 물통(20kg) 개수 2개 (총 40kg)/ 정수기 개수 12/ 총중량 480kg - 정수기 사이즈(소): 물통(20kg) 개수 1개 (총 20kg)/ 정수기 개수 5/ 총중량 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4.~2014.05.(근무일수 : 14일) : ○○○○○/ 휴대폰 외관 검사 - 2020.07.01.~2020.11.12.(근무기간 : 4개월 12일) : 방문 점검원(점검, 교체)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주)에서 개인직업소득자로 2016년 2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근무기간 : 4년 5개월) 근무하였음 - ○○○○○에서 휴대폰 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하루 7시간 동안 외관 검사 및 양손을 사용해 닦거나, 긁어내는 작업을 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53cm, 5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업무관련성 : 높음 2) 판단근거 : - 의학적 검토 결과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방문 점검원’ 4개월 12일과 ‘휴대폰 외관 검사’ 14일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 3개의 작업(비데, 공기 청정기, 정수기 점검)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3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0.8 : 1.6 : 5.6이었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152~555kg으로 추정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6, 5, 7점이었음 - 개인적 요인 검토 결과 :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신체 부위와 관련된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었음 - 종합적인 결론 : 신청인의 팔꿈치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대여제품(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방문 점검을 하며, 제품 관리 과정에서 아래팔/팔꿈치의 반복작업(닦기 작업), 중량물 들기작업, 좁은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년 2월 1일부터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점검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정수기 점검 시 무거운 물통(20kg)을 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팔 사용하였고,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내부를 관리하는 작업에서 손의 비틀림이 많아서 발병하여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은 4년 9월간 공기청정기, 비데 및 정수리 관리 업무를 하신 분으로 물통을 드는 등 중량물 취급이 일회성에 그치며, 손, 손목 및 팔꿈치에 부담이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점검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약 20kg의 정수기 물통 비우기와 닦기 작업 및 이전의 휴대폰 케이스 외관 작업에 종사하며 닦기 등의 작업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