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5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7년간 기계를 조립하는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조립하는 일을 많이 하여 어깨가 조금씩 아팠고, 2018년 12월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뜨끔한 통증이 있어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를 해 오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년 20일 동안 나염기계 조립 업무를 위해 사상작업, 기계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26. ○○○ 기록상 ‘(c.c) 우측 어깨, 누워 있을 때 우리함, shoulder LOM(+), (p.i) 발병일시: 6개월 전부터 일하다 무거운 것 들다 뜨끔하면서 통증 시작’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07.~2018.08.28.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6회)
- 2012.07.0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6.28.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5.06.18.~2015.06.20. △△ : 근육긴장어깨부분(3회)
- 2015.07.20.~2016.06.22.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3회)
- 2016.07.14.~2020.06.24. ☆☆ : 기타근통어깨부분(3회)
- 2018.03.23.~2018.03.28.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 2020.05.02.~2020.05.09. ☆☆ : 관절통어깨부분(2회)
- 2020.06.22. ○○○○ : 회전근개파열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6.30. 회전근개 관절경적 봉합수술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상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1.01.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기계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기계 조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상, 조립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작업]
- 작업방법 :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대 위에 놓인 용접된 H빔, 철판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아래로 뻗어 양손으로 전기 그라인더, 전기드릴을 잡고 사상작업을 하고 또는 2인 1조가 되어 양손으로 철판을 잡고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에 체결하기 위해 들고 뒤집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기 그라인더 1~2kg, 전기드릴 약 2kg, 함마(망치) 3.2kg, 철판(1장) 70~80kg
- 작업량 : 1일 평균 12회 전기드릴 작업 및 정확한 횟수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기 그라인더 및 함마(망치)작업을 수행하며, 2인 1조가 되어 철판 평균 15장 들어 호이스트 또는 크레인에 피결(충 중량: 553.2~629.2kg)
[나염기계 조립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팔을 아래로 뻗어 양손으로 나염기계 부품을 밀거나 들어 위치를 맞춰서 놓고 오른팔의 팔꿈치를 굽혀 볼트를 조우거나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망치질을 함
- 작업시간 :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기드릴 1~2kg, 함마(망치) 3.2kg, 나염기계 부품 약 120kg
- 작업량 : 1일 나염기계 부품을 들어서 작업위치에 놓고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기드릴, 망치 작업 등을 수행하여 나염기계를 조립(총 중량: 약 124.2~125.2kg)
※ 신청인은 1년에 나염기계 5~7개 조립하며 나염기계 1대 조립시 대략 2개월 소요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12.20.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1998.05.01.~2000.02.09.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2000.04.11.~2000.04.29. ○○(주) : 기계조립
- 2000.05.02.~2000.11.17.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2000.11.20.~2001.09.29.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2001.11.30.~2002.10.11. ○○○○○(주) : 기계조립(용접)
- 2011.02.18.~2011.05.13. ㈜△△△ : 기계조립(용접, 사상)
- 2013.04.01.~2016.12.31.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2017.01.02.~2017.12.31.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2018.01.01.~2019.12.31. ㈜○○ : 기계조립(사상,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매우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됨.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나염기계 조립 업무를 위한 사상작업, 기계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구동축, 풀리 등을 대형 망치로 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전층파열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7년생 남자분으로 기계조립원 업무를 17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들어올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며, 망치 작업으로 인한 충격의 신체부담 작업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