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자연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6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자연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7. 1. 회사 야적장에 콘크리트 폼을 청소 적재하는 작업 중 폼을 키 높이 160cm 높이로 들어 올리다 툭하며 근육이 파열되어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1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서 상]
<현병력>
수술 : 하지 않음.
현재 상태 : □□에서 약물 치료 중, 집 근처에서 물리치료 중
<과거력>
- 2008년 Rt. knee ACL(전방십자인대) reconstruction op.(수술) △△△△
- 2017년 회사 계단에서 넘어짐. 우측 어깨가 꺾였다. 꼬리뼈 골절로 치료함.
<진료기록 검토>
- 2011-11-16 ◇◇◇◇ 외래기록지
- 2011.11.13. 회사에서 물건 옮기다가 어깨를 부딪쳐서 상기 증상 나타남. 타원에서 진료 받았으나, MRI 확인해 보자고 하여 내원함.
SONO) possible Lt. supraspinatus partial tear
Lt. subacromial bursa thickening
- 2012-01-16 ☆☆☆☆ 경과기록지
Lt. shoulder pain, 1월 9일 작업 중 머리 위를 부딪치고,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짚으면서 팔이 틀어짐(물체에부딪치며 팔이 젖혀짐).
- 2012-02-02 ☆☆☆☆ LT Shoulder MRI 검사결과
Mild partial tear of supraspinitus tendon.
Mild OA of AC joint.
Normal shape and SI of biceps-labral complex, ant. and post. labrum.
- 2013-07-19 ☆☆☆☆ 응급실 초진기록지
오늘 저녁 9시경에 누군가에게 제압당했다고 함.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함. drunken state
- 2017-03-09 ♤♤ 경과기록
우 어깨가 아프다. 1주 전,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겹질림, 뒤로 하기 힘들다.
- 2020-07-01 ○○○○ 경과기록
금일 책상들다가 뚝하는 느낌이 지속된다. (신청인은 폼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 책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함)
POPAYE Deformity (+)
일하다가 다쳤다고 함. 포크레인 운전 중인데 통증이 지속된다.
<다학제 회의(영상의학과) 회신 내용>
- 2012-02-02 ☆☆☆☆ LT Shoulder MRI 검사결과
Mild partial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Mild OA of AC joint.
Normal shape and SI of biceps-labral complex, ant. and post. labrum.
- 2020-07-02 ○○○○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Lt Shoulder MRI
Rupture of LHBT, intraarticular portion
ACJ arthrosis
Mild SASD bursitis
r/o Adhesive capsulitis
- 회신내용: 외부 MR 소견상 2012년 보다 2020년도 소견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11.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1.11.1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M6591)
- 2011.11.23.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M79110)
- 2012.01.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2.01.13.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S4600)
- 2012.01.16.~2012.02.21.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M1991)
- 2012.02.0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S434)
- 2013.07.19. ♡♡♡♡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S449)
- 2017.03.09. ○○
♤♤ 어깨의충격증후군(M754)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자연파열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소견 : 2020. 7. 1. MR 상 이두박건 장두 파열 소견이 확인됨. MR상 급성 파열소견은 보이지 않음.
- 자문의 2 소견 : 2020. 7. 1. 좌 견관절 MRI 사진에서 상완이두건의 파열이 인지되나 이는 건의 퇴행에 따를 건의 약화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자연파열)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7. 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2시간(07:30~18: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굴삭기 운전 작업, 굴삭기 정비 작업, 단순 노무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굴삭기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우측레버, 좌측레버를 사용하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핸들을 조정하여 굴삭기를 방향 등 위치를 조정하여 굴삭기 운전을 한다.
※ 신청인은 굴삭기의 좌우측 레버 중에 좌측레버에 주로 보조레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좌측레버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핸들 또한 왼손으로 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또 굴삭기를 5톤 덤프트럭에 상차시켜 이동하다보니, 작업위치에 굴삭기 하차 시 신청인이 직접 5톤 덤프트럭 차량 뒤에 양손으로 메달려 올라가서 굴삭기에 탑승하여 하차 하다보니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5.5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굴삭기
- 작업량 : 1일 평균 5.52시간 동안 굴삭기 운전 작업
○ 굴삭기 정비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스패너를 사용하여 정비하거나, 굴삭기 기름통에 양손으로 팔꿈치를 굽히고 기름 말통 들어서 기름을 보충해서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2.7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 (2~3kg), 기름 말통 (약 20kg)
- 작업량 : 1일 스패너를 사용하여 수시로 굴삭기 정비를 수행하거나, 평균 기름 세 말통을 붓는 작업을 수행함 총 중량 : 약 60kg)
○ 단순 노무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전동 발전기, 양수기, 도로 컷팅기를 들고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고 양팔의 팔꿈치를 굽히고 양손을 사용하여 삽질을 하거나, 오른손 또는 왼손에 망치, 오함마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0.9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동 발전기 (약 60~70kg), 양수기 (약 30kg), 도로 컷팅기 (약 80kg), 삽 (약 3kg), 망치 (약 2~5kg), 해머 (5kg)
※ 신청인은 삽 (약 3kg), 망치 (약 2~5kg), 해머 (5kg) 등 다양한 장비를 취급하였으나, 무거운 중량물 위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작업량 : 1일 전동 발전(2인 1조) 평균 0.5회, 도로 컷팅기(2인 1조) 평균 0.5회, 양수기 평균 3회 운반(총 중량 : 185~187.5kg)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1996.12.13.~1997.05.20. ○○/ 포장업무
- 2002.08.01.~2002.08.29. ○○○○/ 포장업무
- 2009.05.10.~2009.05.29. ㈜○○○○○ / 시설관리
- 2010.02.11.~2010.12.31. ○○○○/ 시설관리
- 2011.01.01.~2011.08.20. ○○○○/ 시설관리
- 2011.08.22.~2011.10.17. ㈜○○○○○ ○○/ 사무
- 2011.10.31.~2011.12.14. ◇◇◇◇◇(주)○○/ 굴삭기 운전 및 정비,단순노무
- 2011.12.26.~2012.11.30.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2.03.12.~2012.08.16.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2.08.17.~2012.11.30. 주식회사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2.12.01.~2013.10.02. ○○○○○(주)○○/ 굴삭기 운전 및 정비,단순노무
- 2013.10.18.~2014.01.26.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4.02.18.~2014.04.15. ○○○○○/ 사무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4.04.16.~2015.06.30.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5.07.17.~2015.08.30.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5.12.17.~2016.01.29.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6.02.16.~2016.07.10. ♧♧♧♧♧주식회사/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6.07.19.~2017.07.04.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7.09.01.~2019.02.18. ㈜♧♧♧♧♧ /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 2019.03.01.~2019.10.31.(주)○○/본사/ 굴삭기 운전 및 정비, 단순노무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3cm, 몸무게 72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2012년 넘어져 치아파절, 견관절염좌 등 승인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출근 당일 폼의 무게 10kg를 적재하다 1시간도 작업 안한 채 병원에 내원하고 이후 퇴원 후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낮음
○ 사 유: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굴삭기 운전수로 건설 현장에서 2011년 10월31일부터 재해일까지 7년 9개월 1일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2019년 8개월여간 ○○에서 많이 수행했다고 진술한 ‘단순 노무 작업’의 경우 전동 발전기, 양수기, 도로 컷팅기 등의 기구를 들고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며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작업 특성상 정적 자세 또는 반복 동작이 확인되지 않아 자세, 반복성의 측면에서는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낮음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작업 비중 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굴삭기 운전 작업’ 역시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점으로,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낮음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바. 신청인 추가 진술
- 신청인은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최종 근무한 ○○에서는 진단일 기준 1일만 근무하였고, 동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굴삭기 운전으로 기 조사시 진술하였으나, 이전 사업장에서는 굴삭기 운전이 가능한 노무자로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노무가 주 업무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부품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작업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폼을 적재하는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굴삭기 운전 작업, 굴삭기 정비 작업, 자재운반 및 삽질 등 단순노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7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추가로 최종 근무한 ○○에서는 진단일 기준 1일만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가 굴삭기 운전으로 진술하였으나, 이전 사업장에서는 굴삭기 운전이 가능한 노무자로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노무가 주 업무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부품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할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반복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건설현장 노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견관절, 상완의 반복사용 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자연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