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줄윤확막염 손목. 좌측/손목의 염좌 , 좌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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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7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힘줄윤활막염 손목(좌측), 손목의 염좌(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가. 상기 사업장은 ○○○○○으로 신청인은 2020.06.24. 09:10경 ○○○○○이 어린이집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여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데 아동이 손목을 잡고 뒤로 누우면서 강하게 잡아당겨 손목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으며, 이후 손목에 강한 통증으로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30.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1주 전 물건 당기고 나서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07.28.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1달 전 무거운 물건 당기는 작업함->이후 Lt wrist pain->심한 통증은 아니나 꺾을 때 불편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6.12. □□□, 관절의삼출액,손(1회)
- 2015.06.18.~2015.06.23. ○○○, 근근막통증후군,손(3회)
- 2020.06.30.~2020.07.04. ○○○,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목 관절부의 압통과 손목 운동에 통증으로 인한 제한이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특별진찰 소견서 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4.01.
- 담당업무: 특수교사(돌봄교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시간 근무(근무시간 08:40~17:4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특수교사로 등?하원 지도 및 보육활동 지도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등·하원 지도업무]
- 작업내용: 문 손잡이를 잡고 당겨 차량의 문을 열고, 원아들의 손을 잡거나 안은 채로 차량 탑승 및 하차를 도와줌, 양손으로 벨트를 직접 매어주거나 소변처리 및 행동제지와 같은 전반적인 원아 돌봄 업무
- 작업시간: 월 2~3회 담당, 1회 담당 시 1시간 소요
- 취급물품: 스타렉스 차량, 39인승 차량, 스타렉스 차량 문(약 20kg)
- 원아 몸무게: 6~8세(약 20~25kg/인)
- 작업량: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평균 10명의 원아들 등·하원 지도를 하고, 약 20회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작업 실시(중량 : 40kg) ※ 월 평균 1~2회 담당, 39인승 차량의 경우 평균 15명의 원아들 등·하원 지도 ※ 월 평균 1회 담당, 1회 담당 시 평균 2~4회 원아들을 안아 차량 탑승 및 하차를 도와줌(중량: 40~100kg)
[보육활동 지도업무(실내 활동, 실외 활동)]
- 작업내용: 양손을 이용하여 책상 및 의자를 들고 옮겨 공간 확보를 한 뒤 다양한 실내 활동(교구놀이, 책 읽어주기 등)을 지도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원아들의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실외 활동(공놀이 등)을 지도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4.67시간
- 취급물품: 책상(5kg), 의자(3kg), 매트, 교구(책, 공 등) 등
- 작업량: 1일 평균 책상 4~5개, 의자 15개 공간 확보 및 보육활동을 위해 수시로 옮김(중량: 65~70kg) ※ 특히 외부활동의 경우 원아들이 안전시야를 벗어나려 하거나 갑자기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 양손을 이용하여 행동 제지(일으키기 등)를 하고, 잘 넘어지는 원아들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팔이나 손을 잡게 한 뒤 이동해야 함
[식사(간식) 준비 및 지도업무]
- 작업내용: 양손으로 식판 및 간식을 들고 식당에서 교실까지 이동하여 원아들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5시간
- 취급물품: 식사가 담긴 식판(1~2kg), 간식(죽, 과일 등, 약 4~5kg), 물, 수저
- 작업량: 1일 평균 9(인분/회)의 간식을 식당에서 교실까지 들고 온 뒤 3명의 원아들을 담당하여 식사지도를 함(중량: 4~5kg), 1일 평균 2~4인분의 식판을 식당에서 교실까지 들고 온 뒤 2명의 원아들을 담당하여 식사지도를 함(중량: 1~2kg) -> 총중량: 5~7kg
[위생지도 업무(손 씻기, 양치질하기, 대소변 보기 등)]
- 작업내용: 쪼그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원아의 옷을 벗겨 변기에 앉혀 주고 대소변을 처리하거나 양치질 및 손 씻기 등 위생지도를 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 취급물품: 칫솔, 손세정제, 치약, 티슈 등
- 원아 몸무게: 6~8세(약 20~25kg/인)
- 작업량: 1일 1회 3명의 원아들 양치질 도와주기, 1일 3명의 원아들의 대소변을 보도록 도와주거나 처리하기, 그 외 횟수는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움(중량: 60~75kg)
[청소업무]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의자를 책상 위로 올린 뒤 청소기 및 밀대를 잡고 교실 내 바닥을 청소함,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손걸레로 교실 내부시설(책상, 의자 등) 및 교구(책, 공 등)를 닦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0.83시간
- 취급물품: 손걸레, 밀대, 청소기(3kg), 책상(5kg), 의자(3kg), 교실 내부시설(책상, 의자, 창틀 등), 교구(책, 공 등)
- 작업량: 1일 평균 책상 4~5개, 의자 15개를 이동시키며, 바닥 및 책상을 청소함(중량 : 65~70kg)2). 전반적인 교실 내부시설(책상, 의자, 창틀 등) 및 교구(책, 공 등)를 닦거나 정리함
[창고 청소업무(간헐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물건을 옮긴 뒤 쓸고 닦는 등 창고 내부를 청소함
- 작업시간: 주 1회 작업 시 0.83시간
- 취급물품: 휠체어(약 10kg), 유모차(5kg), 세발자전거(4kg), 청소기(소형 및 대형, 3~6kg), 빗자루, 손걸레 등
- 작업량(2인 작업): 휠체어 4대(중량: 약 40kg), 유모차 1~2대(중량: 5~10kg), 세발자전거 2대(중량: 8kg), 청소기 2~3대(중량: 6~18kg) 옮긴 뒤 쓸고 닦으며 창고 내부를 청소함(1인 총중량: 29.5~38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3.01.~1999.01.31. ○○, 보육교사(돌봄교사)
- 2000.01.24.~2000.03.31. 공공근로사업, 방문상담
- 2000.08.16.~2010.12.31. ○○○○○, 특수교사(인지교육 담당)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4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특수 돌봄교사로 9년 3개월 28일간 근무하였으며, ‘등?하교 지도, 보육활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장애아에게 팔을 당겨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기록 및 사업주의 진술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재해경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특수교사(돌봄교사)로 원아들의 등?하교 지도나 보육활동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이 수시로 당겨지는 등 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힘줄윤활막염 손목(좌측), 손목의 염좌(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