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09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L5-S1)”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6. 9. 오전근무 중 허리를 굽혀 물건을 잡다가 꼬리뼈 부근에 찌릿한 느낌을 받았으나 별 다른 통증은 느끼지 못하였고, 오후가 되면서 점점 엉덩이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옴을 느꼈으나 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파스를 바르고 근무를 하였고, 12일 오후쯤엔 걸음걸이가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느껴지고 악화되어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8. 2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한 약국이 매우 바쁜 편이고 본인이 일할 때는 무거운 박스들은 모두 혼자 운반하였는데, 드리킹(병) 종류의 약 박스를 테이블을 통해 넘겨 줄 때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의자가 높고 바퀴가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았던 것으로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0.06.15. 내원, 좌측 하요추부 둔부 통증(둔부가 가장 심함), 좌측 하지 외측면 통증과 비증 - 2020.06.16. 요추부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요추 부위 수진기록은 2017년부터 16회 확인됨. 좌골신경통(4회), 요추 추간판 장애(6회, 소방설비 도면작업), 염좌/긴장(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SLR제한 및 D ragard test(+) 확인 후 근력소실은 없으나 감각소실 양상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심한 탈출소견 보이고 있으며 급성기적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조사된 재해경위로 보아 비교적 경미한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신청 상병 중 추간판의 탈출증은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요추부 염좌의 증상은 본인의 기존 추간판의 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사료되어 재해자가 주장하는 경미한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영상의학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8. 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출퇴근 8:30~17:30, 토요일은 오전근무 8:30~11: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약국 전산관리원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약사 1명(남자), 직원 1명(재해자)이 근무함. ○ 하루 평균 100명의 환자가 약국에 다녀감. ○ 운반(물품관리, 드링크제 판매 등), 조제약 포장, 전산작업, 청소 업무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운반(물품관리, 드링크제 판매 등) - 작업방법 : 약국 내 납품 되는 물품을 배치 및 정리하거나 드링크제를 판매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2hr/day - 1일 작업 내용 : 하루 평균 3-4회 납품되는 물품을 선반에 배치한다(1회 2-4박스 납품). 또는 환자가 주문하는 드링크 음료를 판매한다(1-3박스씩) → 하루 평균 10회 이상의 운반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드링크 음료 한박스 1-3kg, 물품 10-20kg - 작업대 높이 : 0-80cm ○ 조제약 포장 - 작업방법 : 기계에 자동 포장되어 나온 약을 돌돌말아 종이봉지에 담는 작업 - 작업시간 : 1.5hr/day - 1일 작업 내용 : 기계하단부에 포장되어 나오는 하루 평균 100명분의 약을 허리를 굽혀 꺼낸 후 종이봉지에 담는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약봉지 1kg 미만 - 작업대 높이 : 0-80cm ○ 전산작업 - 작업방법 : 환자의 처방전을 수령하여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 및 출력하는 작업 - 작업시간 : 4hr/day - 1일 작업 내용 : 환자 100명분의 처방전을 전산 작업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 - 작업대 높이 : - ○ 청소 - 작업방법 : 약국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0.5hr/day - 1일 작업 내용 : 바다 내부를 쓸거나 밀대로 닦는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대, 빗자루 등 청소도구 1-2kg - 작업대 높이 : 0cm * 1일 취급 총중량 : 107.5kg/day(운반2*5+15*1.3*5 = 107.5kg) ※ 위 취급 총중량은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단,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 시 산입하지 아니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9.07.05.~2001.02.01. ○○○○(주)/ 사무직(자재과_검수) - 2001.08.01.~2003.03.01. ○○/ 사무직 및 현장지원(사업장관리) - 2003.12.26.~2008.07.11. ㈜□□□□□/ 사무직 및 현장지원(전산 및 운전) - 2010.02.23.~2014.02.13. ○○○○○/ 운영 및 조리- 사업자 등록이력 - 2015.04.13.~2019.07.31. ㈜◇◇◇◇◇/ 소방설비도면검토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2cm, 86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사고이력: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상병은 확인되나, 직업력상 종사 기간이 짧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지 않으며, 총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낮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국에 근무하면서 무거운 박스들은 모두 혼자 운반하였는데드링크(병) 종류의 약 박스를 테이블을 통해 넘겨 줄때 허리에 부담이 되고, 의자가 높고 바퀴가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적도 많았던 것으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L5-S1)"은 기존 퇴행성의 디스크가 파열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국에서 물품 및 드링크제 운반, 하루 100여명 분의 조제약 포장, 전산작업,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취급물품의 무게는 드링크 음료 한 박스 1-3kg, 물품 10-20kg, 약 봉지 1kg미만이며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약 1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짧고, 상병 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지 않으며, 총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약국 전산관리원의 업무내용상 허리부위 부담작업은 미약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