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10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상기 사업장에서 주물 탕구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오함마 타격과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2013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5.15. 내원한 ○○○ 외래chart 상 “우하지 방사통 7~8년 되었다, 2013 MR stenosis L4-5, L4/5 Lt foraminal stenosis 본원 치료 후 그 동안 직장 근처 병원에서 주사치료로 조절함. 증상 심해짐. 일어나면 주저 앉는다. 우측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버스도 못 탄다. limping gait(+), 우하지 발목까지 우리하고 저린다. 좌측 무릎 통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2.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8일 입원)
- 2011.03.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2일 입원)
- 2012.01.09.~2012.05.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12회)
- 2013.09.23.~2013.12.0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12회)
- 2013.11.18.~2013.12.0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회)
- 2013.12.06.~2014.02.14. ○○○○, 척추협착,요추부(5회)
- 2014.06.20.~2017.07.14. □□
○○○○, 요통,요추부(12회)
- 2015.08.21.~2015.10.22. ○○○○, 요통,흉요추부(5회)
- 2015.11.21.~2017.03.20. ○○○○, 요통,척추의여러부위(11회)
- 2016.06.30.~2017.08.12. ○○○, 요통,요추부(29회)
- 2016.09.24.~2018.09.29. ○○○○, 요통,요추부(45회)
- 2017.02.22.~2017.04.17. ○○○○, 요통,천추및천미추부(3회)
- 2017.05.27.~2017.06.3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6회)
- 2017.07.11.~2017.11.07. ○○○○, 요통,상세불명의부위(13회)
- 2017.07.21.~2017.07.22.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요천부(2회)
- 2017.08.25.~2020.05.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27회)
- 2017.10.11.~2020.06.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123회)
- 2017.10.24. ○○○○, 좌골신경통,요천부(1회)
- 2017.11.02. ○○○○○, 신경뿌리병증,요추부(1회)
- 2017.11.02. ○○○, 척추협착,요추부, 기타척추증,요추부(1회)
- 2017.12.13.~2018.01.09. ○○○○○,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8.01.30.~2018.02.13. ○○○○○,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2회)
- 2018.02.22.~2018.03.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15회)
- 2018.03.27.~2018.04.04. ○○○, 요통,요천추부(7회)
- 2018.05.15.~2018.07.09. ○○
△△△△, 척추협착,요추부(5회)
- 2018.05.16.~2018.08.13. (의)□□
◇◇◇◇◇, 척추동맥의폐쇄및협착(2회)
- 2018.07.17. ○○○○○,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1회)
- 2019.01.05.~2019.03.15. ○○○○○, 척추협착,요추부(9회)
- 2019.03.22.~2019.05.23. ○○, 척추협착,요추부(23회)
- 2019.11.12.~2019.11.2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2회)
- 2020.02.03.~2020.03.09.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경부 통증 및 심한 우상지 방사통으로 정밀 검사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18.05.15.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3-4번, 제4-5번간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공 협착 소견 관찰되며,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9.09.01.~2017.09.30.
- 근무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18:00, 야간 20:00~익일 08:00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근무
주 2, 3회 연장근무 실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0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으로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춰야 함
- 동일업무 수행 근로자 수: 신청인의 작업은 1인이 근무하며, 교대로 근무하였다고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업무내용: 버스용 휠, 엔진부품, 기관차 바퀴 등의 주물 제품을 후처리하는 작업 중 탕구주입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
- 전체 수행기간: 2007.07.01.~2017.09.30. (10년 3개월)
(○○, □□, ○○○○ 사업장은 ○○○○○ 내 사상작업 도급사업체로 각각 고용 승계되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탕구작업]
- 작업방법: 주물제품의 주입구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양손으로 오함마를 쥐고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회전하여 탕구 주입 부분을 2~3회 쳐서 떼어냄
- 작업시간: 1일 평균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5kg)
- 작업량: 버스용 휠(300개 1~2회), 기타 엔진부품(1000개 1~2회)
※제품량 및 작업방법에 따라 오함마 타격작업 동작 1일 약 1000~2000회 실시
[제품 운반작업]
- 작업방법: 주물제품을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주물제품을 들어서 컨베이어벨트에 옮겨놓음
- 작업시간: 일 평균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버스용 휠, 기관차용 바퀴 등은 호이스트로 운반하며 5~10kg의 엔진 부품 종류는 신청인이 100~500개 직접 들어서 운반함
- 작업량: 1일 평균 5~10kg 엔진부품 운반(총 중량 500kg~1,000kg)
※ 과거 작업 [폐차쓰레기 청소작업]
- 작업방법: 폐차장에서 바닥에 있는 폐차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집게차로 폐차 정리 후 바닥에 놓여있는 폐차쓰레기 등을 양손으로 삽을 쥐고 쓸어 담거나 양손으로 잡아 운반함
- 작업시간: 일 평균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 폐차쓰레기
- 작업량: 집게차로 폐차 등을 운반하고 그 밖에 바닥에 놓여있는 쓰레기 등을 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
- 근무기간: 2년 9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2000.04.28. ○○, 폐차쓰레기 청소
- 2005.05.10.~2005.10.15. □□, 폐차쓰레기 청소
- 2007.07.01.~2009.01.31. ○○○○, 탕구작업
- 2009.02.01.~2009.08.31. □□, 탕구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 신청인이 근무한 ○○은 폐업 사업장으로 신청인 및 대리인 동의 하에 유사 사업장(자동차부품, 휠 생산)에서 현장 조사 실시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 중량 500~1,0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장기간(‘탕구작업’과 ‘폐차쓰레기 청소’에 각각 10년 3개월 간, 2년 9개월 간 근무)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신청인은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400회의 허리 부위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 및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주물 탕구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오함마 타격과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은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사업장에서 동 작업은 신청인 혼자 수행하여 더욱 부담되었으며, 작업 동영상에서와 같이 2~3회 정도의 오함바 작업으로 주물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6~7회 정도 오함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현재 상병 상태는 요추간 협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반복적인 함마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고, 이러한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간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