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1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자의 검사를 위해 베드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도중 환자가 다리의 힘이 없다며 바닥에 발이 닫지 않아 환자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좌측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우측 손으로 환자를 힘껏 들어올려 앉힌후 우측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서 체위변경 등 환자를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가 발생되면서 우측 어깨에 무리가 왔음 또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환자의 경우,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서 이동 작업시 도움을 청하고는 싶었지만 남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4. ○○○○ ‘이전 경미한 증상(+), 8.29. 병원에서 환자 목욕 많이 하시고 환자분 들던 중 심한 통증 발생(+)’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08.~2011.03.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10회) - 2012.11.09.~2015.09.2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통원추정(1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꺠 통증 및 운동제한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회전근개의 일회성 손상에 의한 급성 파열보다는 만성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3.01.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3교대) - 근무시간 : 1일 8.5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D근무 : 06:30~15:30 * E근무 : 14:00~23:00 * N근무 : 22:00~0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요양병원 간호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식사 보조, 체위변경, 진료실 이동, 침상 청소,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3.01.~2020.09.14.(약 1년 6개월) - 이전 관련 직력(간호조무사) 작업수행기간 : 2017.04.12.~2019.02.28.(약 1년 10개월) - ○○○○의 경우 62병동 환자는 35~40명으로 간호조무사 2명씩 근무하고,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나 파킨슨, 치매 환자였음 - 이전 유사 직력 작업수행기간(사립학교 교직원 소속) ※ 신청인은 ○○에서 1987.09.01.~1999.08.31.(약 2년) 간호조무사로 근무, 1999.09.01.~2016.02.29.(약 16년 6개월) 임상병리사로 근무함 ※ 간호조무사로 근무시에는 내시경실에서 검사 보조를 하였고, 생리학적 기능 임상병리사로 운동부하검사실에서 심전도기계를 환자의 몸에 부착하고 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환자 식사 보조 - 작업방법 :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우측 팔을 들어서 환자의 식사를 떠먹여주고, 식사 후 양손으로 식판을 들고 서서 병실 앞 식판보관대로 걸어가 식판을 놓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5시간~1시간 (D-2회(주5회), E-1회(주1.3회), N-없음) - 취급물품 및 무게 : 식판(2kg) - 작업량 : 1일 2~4명 식사보조 (D근무시 2명, E근무시 2명), 식판 평균 15~30개 운반 (총 중량 : 30~60kg) ※ 식사가 끝나면 요양보호사는 환자 케어로, 신청인이 식판을 운반하였고 주장함 2) 체위변경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손으로 안아 잡아 당기면서 체위를 변경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5시간~3시간 - 환자 몸무게 : 50~80kg (총 중량 : 75~2,000kg) - 작업량 : 1일 약 3~50번 ( D근무, E근무에는 평균 3명, N근무에는 0시, 02시, 05시 마다 2인 1조로 체위변경함 ) ※ 침구 등판 각도조절의 경우 ○○○○은 자동 이었으나, ○에서는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해 조절용 핸들을 돌리는 작업으로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 3) 진료실 이동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손으로 안아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혀 진료실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 환자 몸무게 : 50~80kg ( 총 중량 : 150~480kg ) - 작업량 : 1일 환자 6~12명 이동 ( D근무에는 이동이 없고, E근무시에 환자 평균 12명 휠체어로 이동, N근무시 평균 6명 휠체어로 이동 ) ※ 휠체어로 환자 이동시 대부분 2인 1조로 작업하지만 상황에 따라 12명중 평균 5명은 혼자 이동해야함 또한 와상 환자가 많아 일으켜 세워서 앉히기 까지 작업이 힘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함 4) 침상 청소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우측 손으로 걸레를 잡고 팔을 뻗어 침대와 선반을 닦거나 배드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알코올, 걸레, 침구 - 작업량 : 침구소독 35~40개, 배드정리 3~4번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으로 배드를 알코올로 닦는 작업을 추가로 했다고 주장함 5) 진료 보조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등 보조를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의료용 카트, 혈압기, 혈당기 등 - 작업량 : 1일 환자 10~12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7.04.12.~2017.05.12. ○○○○○ 간호조무사 - 2017.06.05.~2019.02.28. ○ 간호조무사 - 2019.03.01.~2020.09.14. ○○ ○○○○ 간호조무사 ※ 경력증명서상 신청인은 ○○에서 1987.09.01.~1999.08.31.(약 2년) 간호조무사로 근무, 1999.09.01.~2016.02.29.(약 16년 6개월) 임상병리사로 근무함이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0cm/ 53kg - 취미활동 및 운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상병은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되며 확인상병은 ‘M751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통합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취급량)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장기간 사학연금 가입대상자였으며 동일한 직종(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에 근무하였음. 그러나 명예퇴직 후에 노동부하가 높은 직장(요양기관, 요양병원, 병원)에서 근무하며 신청질환이 발생 혹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면서 체위변경 등 환자를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가 발생되면서 우측 어깨에 무리가 왔음 또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환자의 경우,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서 이동 작업시 도움을 청하고는 싶었지만 남자 요양보호사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비록 근무기간이 4년 미만으로 다소 짧으나 연령(55세), 신체조건(150cm의 키), 어깨부담작업(와상 환자 이동, 체위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