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14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09.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으며, 계속 참고 일하다가 2020.11.16.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01.03.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약 20년간 주물사 공급 및 회수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6. ○○○○ ‘LBP, Rt. post thin. calf pain NRS 점. 5일전 회사에서 일을 한 후부터 허리통증이 심하다. 숙이기가 힘들다.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7.12.~2016.07.13. ○○○○ 요통요천부(M5457): 통원 2회(추정) - 2019.06.07.~2019.06.17.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S3351): 통원 4회(추정) - 2019.06.11.~2019.07.12.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통원 10회(추정) - 2019.06.15.~2019.09.20. ○○○○ 요통요추부(M545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통원 9회(추정) - 2019.09.02.~2020.09.24.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와긴장: 통원 63회(추정) - 2019.9.30.~2020.04.14.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통원21회 (추정) - 2019.10.02.~2020.10.2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M5446): 통원 45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45/-), FNST(-/-), Patrick(-/-)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주) ○○ 2) 입사일자: 2001.01.03.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교대제 5) 근무시간: 08:00~20:00 6) 휴게시간: 1시간 5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팀 소속으로 중자/사처리 업무를 담당함. * 2001.1.3.∼2005.1.31. 후처리 공정-인출 및 사상 * 2005.2.1.∼2013.12.31. 조형 공정-사처리 * 2014.1.1.∼현재 중자/사처리 공정-사처리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작업 1 지하벨트 피트 작업(상시작업, 1일중 40%-50%)] - 어떤 자세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삽질 시간 4∼5시간, 삽질 1시간후 10분 정도 휴식 - 어떤 설비/도구로: 삽, 빗자루, 모래회수용 끌대, 손수레(각 1∼2kg) - 무엇을 한다: 손수레 운전 및 삽질 청소(주변 모래 정리정돈) [작업 2 버킷엘리베이터 모래제거 작업(간헐작업, 1주일 1회, 2인1조)] - 어떤 자세로: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2시간∼3시간 - 어떤 설비/도구로: 삽, 빗자루, 손수레(각 1∼2kg) - 무엇을 한다: 주변 모래 정리정돈 [작업 3 보수정비 작업] - 어떤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벨트 내부 누워서 작업/ 발판이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서서 작업 - 어떤 설비/도구로: 망치, 철지렛대, 스패너, 몽키/ 로라(2kg∼20kg) - 높이 1m∼3m - 무엇을 한다: 지하1층∼6층 각 라인 회전물체(벨트) 정지 후 각종 로라 교체, 스커트 고무, 스크래파 교체 작업, 믹서기 내부 청소 후 이상유무 확인, 샌드롤러 및 바켓 내부 모래 회수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08.~1997.05. △△△△(주) 출하 - 1999.03.~2004.04. □□□□ 출하 및 포장 2)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 부담요인 조사상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요추 굴곡/신전 반복작업, 중량물 반복운반, 요추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린 작업 등이 수시로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1.01.03.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약 20년간 주물사 공급 및 회수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생산현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의 자세와 속도, 업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이 주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