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16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 특성 상 자주 이루어지는 상하차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 허리 통증이 있었고, 재해발생일 냉동 탑차에 제품 상차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119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닭, 오리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 시 수시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일에도 냉동탑차에 제품 상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2. ○○○ 기록상 ‘P.I. : 3~4주전 허리, 다리 증상 발생하여 연고지 병원에서 물리치료 #2~3, 통증주사 #2, 약물치료 3주 받으며 지냈고 10/8 많이 걷고 난뒤부터 10/9 상기 증상 심해져 적극적 치료 위해 입원함’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08.~2012.11.26. ○ : 요통요추부(3회)
- 2013.11.26. □□ : 요통요추부(1회)
- 2013.11.27.~2014.01.02. △△△△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5회)
- 2014.01.07.~2014.01.29. ○○○ : 좌골신경통요추부, 요통요추부(5회)
- 2016.07.14.~2017.01.10. ◇◇ : 요통요추부(10회)
- 2018.05.04.~2018.05.1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2회)
- 2020.02.10. ☆☆ : 요통요추부
- 2020.02.11.~2020.09.2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9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7.20.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닭, 오리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닭, 오리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상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품 박스에 갈고리를 건 뒤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동,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든 뒤 상하차 후 이동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닭/오리 등의 제품(약 10kg), 갈고리
- 작업량 : 1일 닭/오리 등의 제품 약 100회 상하차 및 배송 업무(총중량 : 1,000kg)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없음
- 작업량 : 1일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7.06.~2000.02.09. ○○○○(주) : 생산
- 2005.03.28.~2005.04.30. (주)○○○ : 사상
- 2006.03.08.~2008.04.29. (주)□□□ : 대형마트 돈육코너 판매
- 2008.01.01.~2008.12.31. (주)△△ : 대형마트 돈육코너 판매
- 2008.08.01.~2008.11.29. ◇◇◇◇◇(○○) : ○○○ 돈육코너 판매
- 2008.12.01.~2011.11.30. ○○○○○(축산가공) : ○○○ 돈육코너 판매
- 2011.12.01.~2013.05.31. 주식회사♤♤ : 영업 및 관리(1년 6개월 1일)
- 2013.06.11.~2013.10.30. ○○○○○(축산가공) : ○○○ 돈육코너 판매
- 2017.07.08.~2017.08.30. ○○○○○ : 차량주유 및 세차
- 2018.07.20.~2020.10.12. 주식회사♧♧♧♧ : 배송(닭, 오리)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닭, 오리) : 2년 2개월 23일
· 차량 주유 및 세차 : 1년 23일
· 대형마트 돈육 코너 판매 : 6년 5개월 13일
· 영업 및 관리 : 1년 6개월 1일
· 사상 : 1개월 3일
· 생산(현장실습, 잡일) : 7개월 4일
○ 기타 직업력 관련 특이사항
-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주로서 조리, 서빙,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9일까지 1년 2개월 20일 동안 주식회사 ♧♧♧♧ 업무(1일 5시간 근무)와 병행하여 근무하였음.
- ㈜△△ 근무기간과 ○○○○○(축산가공), ◇◇◇◇◇(○○) 근무기간이 겹침(3개의 사업장모두 ○○○에서 돈육 코너 판매업을 수행하였음)
- ○○○○○에서 근무시 1일 3~4시간 근무하였고, 1일 1시간정도 세차업무 그 외시간은 주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세차 업무 시 자동세차 전 차량을 닦고, 자동세차 후 차량을 닦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대형마트 돈육 코너 판매 작업시 1일 8시간 근무하였으며, 1일 돈육박스 15kg 운반 후 절단 한 다음 약 1kg의 제품을 10~15회 매장 진열 업무 후 장기간 서 있는 상태에서 판매업무 했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82cm, 몸무게 9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5년 전 야구를 3년 정도 했으며, 10년 전 2년 정도 수영
- 주로 사용하는 손 :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매우높음
- 종합소견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담 자세가 함께 있는 육류 배송 및 판매)에 장기간(8년 8개월 6일, 2006년도부터 근무하기 시작함)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 시 수시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전 약 2년 3월의 상하차 및 배송작업과 과거 약 6년 5월의 돈육판매 등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비교적 최근에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1년생 남자분으로 물품 상하차 및 배송원으로서 신청 상병이 비교적 최근에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