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극상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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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019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22. 10:0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물건을 상하차 하던 중 갑자기 통증이 오며 오른쪽 팔을 사용 할 수 없어 파스를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 파스를 붙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2020.10.06.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6. 내원한 ○○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한 달 전부터 pain, night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2.08.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극상근)소견 확인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12.09.
- 직종 및 담당업무: 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근무시간 09:00~16: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안전시설물인 볼라드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1주 2∼3일(50% 비중)은 사업장에서 제품 제작 작업을, 나머지 2∼3일은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회사 내 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손수레에 싣거나 직접 들고 운반함
- 작업시간: 1주 2~3일 작업으로 약 0.8시간/일 소요
- 취급물품: 손수레, 파이프(5~6kg), 볼라드(15~20kg)
- 작업량: 400개의 파이프를 손수레에 싣고, 약 30m의 거리를 밀면서 운반(2인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1,000~1,200kg), 200개의 볼라드를 창고까지 약 30m의 거리를 손으로 직접 운반(2인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1,500~2,000kg) -> 1인 취급 총중량: 2,500~3,200kg
[볼라드 제작작업(회사 내 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주로 오른손은 도구(임팩트, 절단기 손잡이), 왼손은 파이프) 파이프 절단 및 관내 주물을 삽입하고, 볼트를 조여 파이프를 연결함. 또한 반사지의 접착테이프를 뜯어서 볼라드에 부착함
- 작업시간: 1주 2~3일 작업으로 약 7.2시간/일 소요
- 취급물품: 유압기, 파이프(5~6kg), 주물(2kg), 임팩트(1~2kg), 절단기(15~20kg), 반사지, 볼트와 너트
- 작업량: 각 파이프에 주물 400개 삽입(2인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1,400~1,600kg), 볼트 400개, 너트 400개 이용하여 파이프 연결 작업(2인 작업), 반사지 400~1,200개 부착(2인 작업), 절단 작업은 주문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간헐적으로 수행 -> 1인 취급 총중량: 1,400~1,600kg
[상·하차 작업(현장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볼라드를 잡고 창고에서 차량까지 이동하여 어깨 위로 팔을 올려 상차하거나 차량으로부터 작업 장소에 하차시킴
- 작업시간: 1주 2~3일 작업으로 약 1시간/일 소요
- 취급물품: 볼라드(15~20kg)
- 작업량: 30~40개의 볼라드를 상차 및 하차하기 위해 2회 운반 수행(2인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450~800kg) -> 1인 취급 총중량: 450~800kg
[현장 설치작업(현장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코아드릴, 함마드릴을 잡고 콘크리트 및 단단한 부분을 부수고, 쪼그려 앉은 채 양손을 이용하여 흙을 파냄, 쪼그린 상태로 양손을 이용하여 볼라드를 끼우고, 제조한 시멘트를 볼라드 주변에 발라 마감 및 고정함
- 작업시간: 1주 2~3일 작업으로 약 6시간/일
- 취급물품: 시멘트(40kg), 물(10L, 약 10kg), 코아드릴(4~5kg), 함마드릴(1~2kg), 볼라드(15~20kg), 장갑
- 작업량: 코아드릴 및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작업 바닥을 뚫고, 30~40개 볼라드 설치(2인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230~407kg), 볼라드 설치 시, 시멘트 5포대와 물 50L 사용(2인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125kg) -> 1인 취급 총중량: 355~537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4.23.~2002.06.30. ○○○○○(주), 컴퓨터 매장관리 및 판매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 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작업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며, 볼라드 등을 운반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1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극상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