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요골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우측 수근관절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0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요골경돌기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5.10.01.부터 ○○○○○에서 시험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시험 전 장비 장착 및 탈거 작업, 사전준비작업, 고품처리를 위하여 너클지그(15.5~23.3kg), 디스크(3.4~12.2kg), 베이스지그(3~10kg), 캘리퍼(4~5kg), 공구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쪽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요양신청의료기관인 ○에 내원하여 먼전 좌측을 진단받고 ‘좌측 요골경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 후 승인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20.03.09.사업장 복귀하여 근무 중 2020. 10월 말경 디스크 중량품(5-14kg)에 대하여 대량으로 이동폐기업무를 수행후 우측손목에 통증이 악화되어 2020.11.1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차 진단당시(2019.09.18.)부터 양측 손목의 통증이 있었으며, 좌측을 먼저 산재승인 후 사업장 복귀 후 전환된 업무 수행 중 다시 우측 손목의 통증 악화로 요양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의료기관(○) - 진단일자 : 2020.11.11. - 2주전부터 양측 손목 통증 따끔 거리는 느낌 있어요 2) 2020.11.26. MRI - Rt wrist - wrist : 1st extensor compartment fluid collection 보임 - EDC tendon small fluid collection(+) wrist dorsal lunate-capitate joint synovial hypoechic mass like lesion(+) size: 0.22*0.63 cm2 doppler USG : no signal 3) 2020.12.07. 수술 - Rt 1st extensor compartmant release, Ex&Bx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2.20.~2017.03.01. 인대장애, 아래팔(좌측) ○○○○(8회) - 2018.04.03.~2018.04.12., 2019.01.09.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9.01.14. 관절통, 아래팔, ○○○○(1회) - 2019.09.03.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R/O) - 2019.09.05.~2019.09.17.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R/O)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결절종 및 드퀘르벵병으로 수술시행하였으며,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10.01. - 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20~17:00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 - 점심시간 : 12:20~13:00 - 휴게시간 : 오전 10분, 오후 10분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시험평가부/사원 - 담당업무 : 개발품 시험, 시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 종사원으로서 장비 장착 및 탈거 작업, 시험 전 사전준비작업, 고품처리, 제품자재 정리, 입출고정리, 폐기품정리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5.10.01.~2020.11.11.(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약 4년 6개월 확인됨) ○ 현 직력내 변동사항 - 2015.10.01.~2019.09.18. 약 3년 10개월 동일업무 근무 - 2019.09.18.~2020.03.09. 산재요양기간 - 2020.03.09.~2020.11.11. 약 8개월 * 기존업무는 오전 4시간 근무 * 오후 4시간동안은 제품 자재정리, 입출고 정리, 폐기품 정리 등의 업무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장비 장착 및 탈거 작업 - 너클지그(15.5~23.3kg), 디스크(3.4~12.2kg), 베이스지그(3~10kg), 캘리퍼(4~5kg)을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해온 뒤 기계에 장착함 (영상의 경우 2인1조이나 물량이 많은 경우 혼자 작업하는 경우도 존재함) - 작업 내 허리를 살짝 숙이거나 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 너클지그를 들어서 손으로 받친 뒤 볼트8개를 우선 손으로 간단히 돌린다.(사람이 없는 경우 한손으로 너클지그를 받친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볼트 체결작업을 함) - 이후 긴 막대형태의 공구를 이용하여 양팔을 위로 밀어 올리거나 앞으로 밀듯이 움직여 볼트를 확실하게 조인다. - 디스크를 양손으로 들고 너클지그에 끼운다. - 디스크에 있는 공구를 이용하여 양팔을 위로 밀어 올리거나 앞으로 밀듯이 움직여 볼트를 조인 뒤 디스크에 베이스 지그를 장착한다. - 베이스 지그에 있는 볼트 6개를 간단히 손으로 조인 뒤 전동공구(3kg가량)을 이용하여 확실히 조인다 (이때 작업공간이 부족한 경우 작업자 왼쪽편에 위치한 레버를 왼손으로 당기거나 밀어 작업대의 공간을 확보한다) - 이후 디스크 센터작업을 위하여 나사를 조이고 푸는 작업과 망치를 이용하는 작업을 30분 가량 반복한다 - 센터링 작업이 완료 되면 캘리퍼를 장착하고 기계에 있는 볼트를 양손을 이용하여 옆으로 밀어 조이는 작업을 수행한다. - 해체 작업은 역순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장착 및 탈거 작업이 하루에 3회정도 반복됨. 2) 시험 전 사전준비작업 - 시험 전 사전준비작업 하루 5~10개 정도 - 디스크(3.4~12.2kg)을 5~10개정도 대차를 이용하여 옮긴다. - 작업대에 디스크를 손으로 들어올리고 드릴의 레버를 밀거나 당겨서 구멍을 뚫는다. - 이후 디스크를 들어 다시 드릴의 레버를 밀거나 당겨 다른 구멍을 뚫는다. - 구멍을 뚫은 디스크를 대차를 이용하여 10여미터 이동한 뒤 작업대에 올려 구멍으로 망치를 이용하여 온도선을 넣는다. - 대차를 이용하여 디스크를 사무실로 들고간 뒤 기계에 고정시켜 측정 작업을 수행한다. - 이후 대차를 이용하여 보관함에 디스크를 넣어둔다. 3) 고품처리 - 2인 1조로 수행하며 보통 1달에 한번 수행하나 근로자 순서대로 진행하기에 적어도 2달에 한번은 수행함. - 디스크(3.4~12.2kg)을 10미터 정도 대차로 이동하여 맨손으로 적재함에 넣어둔다. - 이때 작업하는 양은 평균 300개 가량 이동 적재한다. 4) 제품자재 정리, 입출고정리, 폐기품정리 업무 가) 2020. 3. 9. ~ 2020. 11. 11. 약 8월 - 요양 후 사업장 복귀 후 작업환경 변화 있음. - 기존업무는 오전에 주로 수행함(50%) - 오후 2~4시간 동안은 제품 자재정리, 입출고 정리, 폐기품 정리 등의 업무 수행 - 입출고 된 부품에 대한 수불 및 정위치 이동작업 - 컴퓨터로 확인 후 대차 및 수작업으로 운반함 - 작은 제품은 수시로 운반, 박스로는 1일 10회정도, 5~15kg 나) 재해자 및 사업장 확인결과 : 제품수불업무에 있어서는 우측 손에 부담이 없었다는 주장이며, 수술업무는 제품을 적재랙에 보관, 현재 제품들의 재고조사 2가지 업무가 주업무 이며, 조사된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록보관하는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1.04.13.~2011.12.16. : □□□□, 공장시설 모니터링 설치 및 유지관리(4대보험확인됨) - 2012.12.29.~2013.02.16. : ○○○○○, 공장시설 모니터링 설치 및 유지관리. (재해자 확인서) - 2013.08.01. ~2015.09.26. : ◇◇◇◇◇. 제품품질 및 유지관리(4대보험 확인됨) - 2015.10.01.~2020.11.11. ○○○○○(주) ○ 과거 산재 이력 - 산재요양기간 : 2019.09.18.~2020.03.09. - 사업장 복귀 : 2020.03.09. - 승인상병 : 좌측 요골경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벵)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주요 심의내용 *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관절을 이용한 볼트체결 작업이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작업의 수행방법, 작업의 자세 및 상병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9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컴퓨터 및 독서(사내동호회 발야구), 걷기 운동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기존재해 : 있음(산재경력 있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업무관련성 : 높음 2) 판단근거 : 만33세 남자 근로자로 브레이크 페드 제조공장 시험평가부서에서 4년 6개월근무하였음, 시험용 자동차 디스크를 검사장비에 장착하고 검사하는 작업이며 하루 6시간 3회 검사를 수행함. 1회 검사시 2시간 소요되며 2시간 동안 계속 디시크 장학과 탈착 및 볼트를 체결하고 조이고 푸는 작업이 반복되며, 렌치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힘이 소요되는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차 진단당시(2019.09.18.)부터 양측 손목의 통증이 있었으며, 좌측을 먼저 산재승인 후 사업장 복귀 후 전환된 업무 수행 중 다시 우측 손목의 통증 악화로 요양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4년 6월간 브레이크 관련 제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장비 장착 및 탈거 작업으로 반복적인 손목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요골경돌기 힘줄 윤활막염, 우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