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3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소스통을 들다가 부을 때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무릎에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5. ○○○○ ‘우측 슬관절 통증. 10일전 계단 내려가다 삐끗함.’
- 2020.09.28. □□ ‘Rt. knee pain for sev wks. 수주전 우측 무릎 식당에서 근무하시다가 삐긋하여 수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9.~2011.05.31. ○○○○○ 상세불명의무릅관절증: 통원 7회(추정)
- 2011.05.27.~2012.06.25. ○○ 상세불명의무릅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2.6.8. ○○ 무릅의타박상: 통원(추정)
- 2012.06.26.~2012.06.28. ○○○○○ 무릎뼈앞윤황낭염: 통원 2회(추정)
- 2020.09.1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와긴장: 통원(추정)
- 2020.09.2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호전 없을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9.03.01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5) 근무시간: 15:00~22:00(1일 6.7시간 근무, 주5일 근무, 주33.5시간 근무)
6) 휴게시간: 20분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및 조리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담고 운반한다
* 서 있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양손을 이용하여, 식재료 전처리(세척, 절단 등)를 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음식(된장찌개 등)을 조리하거나, 양념, 육수 등을 제조하여 들고 운반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주문에 맞게 그릇에 고기를 담는다
ㆍ 작업시간: 1일 2.68시간[6.7시간(작업시간)*40/100(작업의 부담 정도)]
ㆍ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파(8kg), 깻잎 및 상추 1상자(2kg), 김치(10kg), 쌀(7kg), 육수(14kg), 된장육수(19kg), 제조 간장(14kg), 간장(14kg), 제조 쌈장(18kg), 쌈장(14kg), 사이다, 고춧가루, 물엿, 파, 그릇, 접시, 뚝배기, 집게, 냄비, 칼, 고기, 국수, 도마, 고무장갑, 위생장갑, 앉은뱅이 의자 등
- 작업량
* 1일 평균 양파, 파 5단, 깻잎 및 상추 1상자 세척 및 절단작업(1일 취급 중량: 10kg)
* 1일 평균 김치 10kg 썰기 작업(1일 취급 중량: 10kg)
* 1일 평균 쌀 7kg 씻고 밥 짓는 작업(1일 취급 중량: 7kg)
* 1일 평균 육수, 된장육수 제조 및 운반 작업(1~2인 작업), (1일 취급 중량: 16.5~33kg)
* 1주(5일) 평균 간장 제조 및 운반 작업(1~2인 작업), (1일 취급 중량: 2.8~5.6kg)
* 2주(10일) 평균 쌈장, 사이다,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쌈장을 제조 및 운반 작업(1~2인 작업), (1일 취급 중량: 1.6~3.2kg)
* 1일 평균 된장찌개 30~40인분, 국수 25~30그릇, 돼지찌개 5개 조리한다.
* 1일 평균 80~100인분의 고기 담아준다.(1~2인 작업이나, 신청인이 대부분 많이 한다고 주장함)
(1일 취급 총중량: 47.9~68.8kg)
[세척 및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조리도구 및 식기류를 애벌세척한 뒤, 세척기로 돌리고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식기세척기 통을 꺼내 정리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행주 및 수저를 애벌세척한 뒤, 냄비에 붓고 삶는다
*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불판을 잡고 닦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에 각각 빗자루와 호수를 들고 이동하면서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1일 4.02시간[6.7시간(작업시간)*60/100(작업의 부담 정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식기류, 조리도구(냄비 등), 불판, 빗자루, 세제,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식기세척기 통(6~7kg), 수저가 담긴 통(7~8kg), 행주가 담긴 통(12~13kg)
- 작업량
* 1일 평균 조리도구 및 식기류 약 600개 애벌세척 후, 세척기에 돌린 뒤 30~40회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식기세척기 통을 꺼내 정리한다.(1일 취급 중량: 180~280kg)
* 1일 평균 2회 수저 삶기 작업(1~2인 작업), (1일 취급 중량: 7~16 kg)
* 1일 평균 1회 행주 애벌세척 후, 삶기 작업(1~2인 작업), (1일 취급 중량: 6~13kg)
* 1일 평균 불판 60~70개 닦는 작업5) 1일 1회 주방바닥 청소작업
(1일 취급 총중량 : 193~309kg)
다.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의 작업공간이 비교적 좁은 편이며, 운반 및 이동 시 다소 원활하지 못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1.(근무일수 약 60일 추정): ㈜○○○○○ 조리업무
- 2015.(근무일수 약 7일 추정): △△△△ 조리업무
- 2016.12. ~ 2018.03. (근무일수 9일): ◇◇◇◇◇(○○○○○)외 조리업무
- 2017. (근무일수 약 16일 추정): ☆☆☆☆☆ 조리업무
- 2018.(근무일수 : 약 110일 추정): ○○○○○ 조리업무
- 2019.03.01.~현재 재직중: 1년 6개월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직업력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종사한 기간은 합산 201일로 추정되는 일용근로와 1년 6개월 25일의 기간단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었으나,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한 결과,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항목이 해당되지 않고,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무릎 연골의 손상에 대하여 신청인의 직업력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무릎에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과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이 짧고 조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위원 대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