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5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3.05.01.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2. ○○○ 진료기록지상 ‘Rt. sh pain’의 내용 확인됨 - 2020.11.19. MRI 검사(Right shoulder MRI) - 2020.12.1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8.27. □□□□ : 어깨및위팔의기타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 진료기록 내용 : 내원 2시간 전 넘어지면서 선인장에 찔림, Rt facial pain, Rt hand pain, Rt forearm pain 다. 주치의사 소견 -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19. MRI에서 퇴행성의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파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3.05.01. (근무기간 : 2003.05.01.~2020.10.3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1:30~13:00 - 담당업무 : 쓰레기 상하차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미화 업무와 불법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불법폐기물 상하차 작업] - 작업방식 : 1톤 트럭에 불법폐기물(냉장고, TV, 가구 등)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냉장고 및 가구 등을 사람이 직접 들어 트럭에 상하차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폐기물을 직접 사람이 들어 차량에 싣고, 일부 폐기물 등은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사람이 직접 들어 차량에 던질 때 팔에 무리가 감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 1일 100회 이상(중량물 들고 내리고 옮기며 팔을 쓰는 업무 100회)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10kg이상~약40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냉장고, 가구, 소파, TV 등 - 작업주기 : 1주 1~2회 [가로 미화작업] - 작업방식 : 플라스틱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플라스틱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본인 담당구역(칠곡 약목)의 쓰레기와 낙엽들을 쓸어 담음 - 작업자세 : 플라스틱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플라스틱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본인 담당구역(칠곡 약목)의 쓰레기와 낙엽들을 쓸어 담음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마대자루를 청소차에 싣고, 청소할 때 어깨 사용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 5포대~15포대 작업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10kg~30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생활쓰레기, 낙엽 등 - 작업주기 : 수시작업 <기타 주장사항> - 가로 청소 작업시 빗자루를 들고 낙엽 등을 쓸 때 팔에 부담되며, -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냉장고, TV, 가구 등)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팔에 무리가 간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3.14.~1993.11.25. ㈜○○○○ : 포크레인 작업 / 신체부담 없음 - 2001.01.04.~2002.07.01. ○○ : 환경미화 / 신체부담 ·내용 : 폐기물 수거시 중량물을 사람이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 2002.07.01.~2003.04.30. □□□□ : 환경미화 / 신체부담 ·내용: 폐기물 수거시 중량물을 사람이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자전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2001년 입사하여 약 20년간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해 오던 분으로 가로 미화 작업이 주된 업무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간헐적으로 마대 자루 운반 시 양 상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의 사용이 간헐적으로 있는 작업임. 2003년 이후 약 17년간은 일주일에 1~2회 정도 불법폐기물 상하자 작업을 하였으며, 이 경우 10~40kg 냉장고, 가구, 소파 등을 3인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들기 동작시의 1일 100회 이상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강도 높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의 결과에서 장기간 어깨 부담 업무를 종사하면서 17년간은 강도 높은 부담요인 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중량물 취급이 많고 어깨를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까지 총 19년 10월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환경미화원으로서 무리한 힘의 사용 및 들기 동작의 반복 등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강도 높게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기간 환경미화원으로 폐기물 처리, 상하차 등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