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6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10. 8. 2층에서 지면으로 추락사고를 당한 후 요통 및 좌측 하지 저림이 있었고. 2020.11.07. 폐자재를 버리다 비스듬히 세워진 각목(4*7*360)이 쓰러지며 등에 타격을 받은 이후 좌측 다리 통증 악화되어 2020.11. 9. ○○ 경유 ○○으로 전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1.1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 및 내장 목공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을 수행하던 중 2020.10. 8. 낙상 및 2020. 11. 7.각목에 등 부위를 타격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좌측 다리 통증 악화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0. 11. 9. 내원 - 좌측 하지근력 저하되고 자기공명검사상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진단 보이는 산태로 수술적 치료 위해 상급병원 전원함 ○ ○○○○ 2020.11.12. 내원 - 좌 하지의 극심한 방사통 및 발목의 마비 호소 - 2020.11.03. 요추 4-5번간 후궁절제출 및 디스크 제거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요추 부위 수진기록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는 확인되지 아니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4-5번간의 디스크 파열로 인한 좌측 하지 마비증상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9일 시행한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4/5번간 추간격 감소와 골극 비후 및 탈수 변성등 퇴행성 변화 동반한 추간판 탈출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신청 상병인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9. 17.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주간근무/ 주 평균 7일 근무 ○ 근무시간 : 9시간/일, 주 63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12:00~13:00)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및 내장목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인테리어 내장목공 또는 형틀목공 일을 하였음. ○ 신청인 주장 경력 : 50년 ○ 1997년 08월부터 1999년 06월까지‘○○ 사업자 등록 이력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12.1. ~2020.11.12(약 2년 4개월) ○ 입금내역서 총 1,150일 확인 * 2004.12.~2020.11. 형틀목공/ 내장목공 경력 9년 11월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공정흐름도 / 형틀목공 : 운반 → 설치 → 정리정돈] [공정흐름도 / 내장목공 : 운반 → 설치 ] 2) 신체부담 작업 가) [형틀목공 / 1개월] ○ 자재운반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약간 굽혀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 10~20kg - 1일 작업 내용 : 유로폼을 해당 작업구역으로 운반 - 작업대 높이 : 0-120cm ○ 유로폼 상단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팔을 가슴높이 또는 어깨위로 손을 뻗어 작업 - 작업시간 : 3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0~20kg, 카타 1-2kg, 시노 1-2kg, 망치1.5kg - 1일 작업 내용 : 상단부분에 시노와 망치, 핀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설치 - 작업대 높이 : 140-200cm ○ 유로폼 하단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가슴높이 아래 또는 쪼그리고 앉아 작업 - 작업시간 : 3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0~20kg, 카타 1-2kg, 시노 1-2kg, 망치 1.5kg - 1일 작업 내용 : 하단부분에 시노와 망치, 핀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설치 - 작업대 높이 : 0-140cm ○ 서포트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수직으로 세워 고정시킴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서포트 10-15kg, 망치 1.5kg - 1일 작업 내용 : 서포트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지지시킨 후 망치를 사용해 고정 - 작업대 높이 : 0-170cm ○ 슬라브 상판 설치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 상판 설치 - 작업시간 : 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 20-30kg, 파이프 3-5kg, 망치 1.5kg - 1일 작업 내용 : 합판, 파이프를 작업구역으로 운반 후 망치, 핀을 사용하여 상판 설치 - 작업대 높이 : 0-50cm 나) [내장목공 / 1개월] ○ 자재운반 - 작업방법 : 서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들어 운반 - 작업시간 : 1.5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 8.45kg - 1일 작업 내용 : 석고보드를 해당 작업구역으로 운반 - 작업대 높이 : 0-120cm ○ 석고보드 벽면 및 사이딩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석고보드 및 사이딩 판넬을 벽면에 설치 - 작업시간 : 4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석고보드 8.45kg, 타카 2.5kg , 사이딩 판넬 1-2kg - 1일 작업 내용 : 벽면에 타카를 사용하여 석고보드 설치하거나 피스를 사용하여 외부 사이딩 판넬 설치 - 작업대 높이 : 0-170cm ○ 나무(원목) 천정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머리높이 위로 나무를 위치시킨 후 타카로 고정하여 설치 - 작업시간 : 3.4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편백나무 4-6kg, 타카 2.5kg - 1일 작업 내용 : 천정에 타카를 사용하여 편백나무 소재인 천정자재 설치 - 작업대 높이 : 170-200cm ○ 실내 계단 설치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 계단 설치 - 작업시간 : 0.1hr/day - 취급물품 및 무게 : 집성판 약 45kg, 나무못 1kg 미만 - 1일 작업 내용 : 실내 계단 설치를 위해 집성판을 나무못으로 연결하여 설치 - 작업대 높이 : 0-50cm 다) 취급 총 중량 [형틀목공] 1일 취급 총중량 : 425.8kg/day ( 직업력조사 참조 ) [내장목공] 1일 취급 총중량 : 89kg/day ※ 위 취급 총중량은 작업별 취급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단, 각 부위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취급기준 미달 시 산입하지 아니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4.12.01.~2020.11.10. 형틀목공 및 내장목공/ 일용근로 472일 - 1997.08.16.,~1999.6.29.(주)○○ 형틀목공 및 내장목공/ 사업자등록이력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69kg - 취미활동: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산재사고이력: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형틀목공/ 내장목공, 경력 9년11월 확인됨(사업자등록이력 포함) - 상병확인 : 영상의학자료상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L4-5’확인됨. - 직업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발병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 힘, 반복 동작 등을 확인하였다. 1일 취급 총중량은 89~425.8kg/day로 추정되며, 노동시간을 보정한 시간당 신체부담은 4.31~5.00점/hr로 나타났다. - 직업의학적 검토: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충분하며 총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 및 내장 목공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10. 8. 낙상 및 2020. 11. 7. 각목에 등 부위를 타격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좌측 다리 통증 악화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 및 내장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운반, 유로폼 및 서포트 설치, 석고보드 벽면 설치 등의 작업을 하였고, 작업시 중량의 자재운반, 서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로자로서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472일, 입금내역에 의한 근로 일수1,150일로 약 8년 1월로 확인된다. - 신쳅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충분하며 총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작업물 설치를 위해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불편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등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상병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