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추간판 탈출(좌측 극외측)/경막외 혈종(요추3-4)/경막외 혈종(요추4-5)/경막외 혈종(요추5-천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7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좌측 극외측), 경막외 혈종(요추3-4), 경막외 혈종(요추4-5), 경막외 혈종(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19. 10:00경 전동차 밧데리를 교체하기 위해 밧데리를 들고 내리면서 허리에서 ‘뻑’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8. 내원한 ○○○○○ 진료기록부 상 “왼쪽 다리 방사통 호소, 일주일 전 허리를 삐었다, 개인병원 약물치료 및 신경주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3.04.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1회)
- 2015.03.11. ○○, 요통,요추부(1회)
- 2018.11.02.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하지 근력 저하, 하지직거상 검사 제한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4-5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 극외 부위에 추간판의 국소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재해자가 주장하는 경미한 일회성 재해 과정으로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되며, 추가 파생 신청 상병들은 시술 후에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5.06.01.
- 담당업무: 보장구 배송 및 수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정해진 휴식 및 식사시간은 없음
- 작업주기: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동일 근로자 수: 신청인 혼자 작업을 수행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에 어르신 전동차, 전동침대 등 보장구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배송하거나 수리하는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동차 수리 및 배달]
- 작업내용: 1톤 탑차에 적재하고 전동차 및 밧데리 등을 어르신 가정집에 방문하여 수리 및 배달하는 작업. 양손으로 전동차 및 밧데리 등을 들어 트럭에 적재하고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꺼내고 걸어서 이동함.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의자를 잡아들어 올리고 드릴로 나사 등을 풀어 밧데리를 교환함
- 작업시간: 5시간(수리 및 배달 물량에 따라 작업시간은 상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차(110kg), 밧데리(15kg), 전동차 의자(15kg)
- 작업량: 전동차는 일 평균 5개를 운반하며 트럭에 적재 시 직접 들어서 올리는 작업(->적재된 박스를 내릴 옮길 때 직접 수행하고 이후 조립하여 트럭에 적재 시에는 전동차의 전동으로 이동함)이 발생되고, 밧데리 등은 양손으로 들고 10~20개 정도 배달하고 수리함(전동차 5대, 밧데리 10~20개, 총 중량: 850~900kg)
[운전업무]
- 작업내용: 배송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좌석에 앉아 좌우를 살피며 양손에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조작하며 운전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차량: 1ton 수동 트럭
- 작업량: 수동 차량을 (이하 주소 생략)을 약 3시간 운전하며, 1일 약 250km 운행함
[전동침대 수거 및 배달(주 1회 간헐작업)]
- 작업내용: 전동침대를 어르신 가정집에 방문하여 배달 및 수거 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2인이 양끝에서 전동침대를 잡고 들어 올리고 걸어 운반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침대(120kg)
- 작업량: 작업자 2인이 직접 들어 올려 작업하고, 1일 약 2곳에 수거 및 배달 작업하여 월 4~5회 작업이 이루어짐(총 중량: 120kg)
[전동차 및 보장구 적재(주 1회 간헐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에 전동차 및 보장구 등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2인이 박스 포장된 전동차를 트럭에서 꺼내 들어서 사무실 공간에 적재함, 양팔에 힘을 주고 밀어 들어올려서 3단으로 적재하며 각종 보장구 등을 정리함
- 작업시간: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차(110kg), 전동휠체어 및 기타 보장구(10~20kg), 밧데리
- 작업량: 여분의 전동차 구비를 위하여 주 1회, 작업자 2인이 약 10대 정도의 전동차를 3단 높이로 적재, 매장 정리를 위하여 기타 보장구(10~20kg) 등을 옮기며 정리(총 중량: 7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12.01.~2001.02.28. ㈜○○○○○, 측량
- 2007.05.01.~2008.01.19. ○○○○○, 자동차부품 개발팀
- 2008.06.02.~2009.03.20. ○○○○○, 건축자재, 철물 판매원
- 2011.10.01.~2012.03.23. (합)○○, 품질관리원
- 2012.04.~2015.05. ◇◇◇◇◇, 보장구 배송 및 수리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며, 확인 상병은 ‘M511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극외측)’으로 정함. 신청인은 하루 6시간 정도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을 다니며 장애인 혹은 장기 요양용 보장구를 배송,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1,670~1,72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장기간(4대보험 가입 내역 상 5년 5개월의 근무가 확인되며, 사업장확인서, 예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3년 1개월의 근무가 추가적으로 확인됨)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 이후 어르신 보장구 배송과 수리 업무 시 중량물 취급 등 부담작업을 혼자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2020.10.19. 10:00경 전동차 밧데리를 교체하기 위해 밧데리를 들고 내리면서 허리에서 ‘뻑’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을 느낀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4-5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급성으로 발병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다만,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약 8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좌측 극외측)”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병 “경막외 혈종(요추3-4), 경막외 혈종(요추4-5), 경막외 혈종(요추5-천추1번)”은 신청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좌측 극외측)”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 추간판탈출(좌측 극외측), 경막외 혈종(요추3-4), 경막외 혈종(요추4-5), 경막외 혈종(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