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8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가로수 보호가드 설치작업 후, 날이 갈수록 왼쪽 어깨가 결리고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26. ○○ ‘lt shoulder pain, 6월 2일 10시 20분경 넘어진 다음 통증’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13.~2012.01.14. ○○○○○ M1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9.08.20.~2019.09.10. ○○○○ M2461 M751 관절의강직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검사결과 좌측 어깨 극상건 파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4.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근무시간 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 소방 안전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배터리, 압축기 교체(철거 및 설치), 집수조 배수 준비, 조명 교체(철거 및 설치), 공조 실외기 배선차단, 자동문 점검, 보행로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4.01.~2020.08.26.(약 5개월)
- 이전 관련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5.03.01.~2020.03.31.(약 4년 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터리, 압축기 교체(철거 및 설치)작업 ? 간헐작업(일회성)]
- 작업방법 : 양손 및 어깨(오른쪽 또는 왼쪽)를 이용하여 배터리, 압축기, 사다리를 각각 들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 뒤, 사다리에 오르거나 바닥에 쪼그린 채, 도구 및 손을 이용하여 교체(철거 및 설치)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 압축기 교체(해체 및 설치) 작업 : 1일 작업으로 1회 수행, 약 2시간 소요
2) 배터리 교체(해체 및 설치) 작업 : 1일 작업으로 3회 수행, 약 4~6시간 소요
- 취급물품 : 정류기 배터리(32kg), 비상 발전기 배터리(55kg), 비상 방송 배터리(32kg), 건식밸브 압축기(55kg), 사다리(16kg), 렌치(1.25kg) 등
- 작업량: 기존 설치물을 해체 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작업 중 사다리, 렌치 및 정류기 배터리 18개, 비상 발전기 배터리 4개, 비상 방송 배터리 4개, 건식밸브 압축기 2개를 취급함(2인 작업으로, 1인 총 취급 중량 : 534.25kg)
[집수조 배수 준비 작업 ? 간헐작업(일회성)]
- 작업방법 : 양손 및 어깨(오른쪽 또는 왼쪽)를 이용하여 각각 배수펌프, 사다리를 들어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고,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린 뒤, 굴려 벽에 세워둔다.※ 배수펌프 운반 및 맨홀 뚜껑 올리기와 같이 배수 작업을 위한 준비는 하였으나, 작업 시 필요한 호수를 구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배수 작업은 수행하지 못하였음
- 작업시간 : 1일 작업으로, 약 4~5시간 소요
- 취급물품 : 집수조 배수펌프(약 50kg), 맨홀 뚜껑(약 80~100kg), 빠루(1kg)
- 작업량 : 집수조 배수를 위해 맨홀을 들어내고, 배수펌프 2회 운반(총 취급 중량 : 181~201kg)
[조명 교체(철거 및 설치)작업 ? 간헐작업(일회성)]
- 작업방법 : 어깨(오른쪽 또는 왼쪽)로 사다리를 짊어진 채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사다리에 올라 천장을 향해 양팔을 뻗어 조명 교체를 한다.
- 작업시간 : 3~4일 작업으로, 약 5시간/일 소요
- 취급물품 : 조명, 사다리(16kg), 전동 드릴(약 1kg), 테스터, 펜치, 드라이버 등
- 작업량 : 사다리 및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약 50개의 조명을 교체(총 취급 중량 : 17kg)
[공조 실외기 배선차단작업 ? 간헐작업(일회성)]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빠루를 잡고, 힘을 주어 판넬을 떼어낸 뒤, 배선을 끊어낸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으로, 약 3~4시간 소요
- 취급물품 : 빠루(1kg), 펜치, 절단기(5.9kg)
- 작업량 : 빠루 및 절단기를 이용하여, 약 3~4시간 판넬을 떼어내고 배선차단작업 수행(총 취급 중량 : 6.9kg)
[자동문 점검 작업 ? 간헐작업(일회성)]
- 작업방법 : 어깨(오른쪽 또는 왼쪽)로 사다리를 짊어진 채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사다리에 올라 양팔을 뻗어 자동문의 점검 커버를 열어 한 손으로 받치면서 점검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으로, 약 4시간 소요
- 취급물품 : 사다리(16kg), 자동문 점검 커버(약 30kg), 전원 테스터, 지렛대 등
- 작업량 : 사다리를 이용하여 자동문 점검 커버를 열고 받치면서, 수리업체에 연락하기 전, 원인파악을 위해 약 4시간 자동문 점검 작업수행(총 취급 중량 : 46kg)
[보행로 보수작업 ? 간헐작업(일회성)]
- 작업방법: 양손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땅에 박혀있는 가로수 조명을 빼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가로수 보호가드 아래에 끼워 들어 올린 뒤, 가로수 보호가드를 들고 옮긴다.
- 작업시간 : 1~1.5일 작업으로, 약 8~12시간 소요
- 취급물품 : 가로수 조명, 가로수 보호가드(65kg), 빠루(1kg), 절단기(5.9kg)
- 작업량 : 가로수 8그루 작업 시, 빠루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조명 8개 빼기 및 가로수 보호가드 48회 손으로 이동작업(총 취급 중량 : 3,126.9kg)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회사 내 발생하는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며,
- 매일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해당 근무기간동안 부담되었던 작업을 위주로 작성하였음
- 신청인은 의자, 책상, 책장과 같은 회사 내 시설물을 손으로 들거나 대차를 이용하여 밀고 당기면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3~4명의 동료와 함께하였으나,
-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자직원들이기 때문에, 작업 중 더 힘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00.04.01.~2000.04.30. ○○○○ 경비
- 2001.03.19.~2002.10.10. ㈜□□□□ 약품 관리
- 2003.04.04.~2005.07.19. ㈜△△△△△ 사무직
- 2005.08.01.~2014.06.30. ㈜◇◇◇◇◇ 사무직
- 2015.03.01.~2015.03.31.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5.04.27.~2016.10.31.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6.12.18.~2017.12.17.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8.01.28.~2018.03.22. ♧♧♧♧♧(주)/본사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8.03.26.~2018.05.20. 주식회사♧♧♧♧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8.05.21.~2019.04.11.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9.04.12.~2019.05.31. 주식회사♧♧♧♧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9.06.01.~2019.07.31.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9.08.01.~2019.08.31.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2019.09.01.~2020.03.31. ㈜♧♧♧♧♧ 전기, 소방 안전관리
※ 직종 별 근무기간
- 전기, 소방안전관리 : 5년 24일
- 사무직(전세버스사업조합) : 11년 2개월
- 약품 관리 : 1년 3개월
- 경비 :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은 전기소방안전관리자로서 신청인은 회사 내 발생하는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며, 매일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해당 작업들(배터리, 압축기 교체(철거 및 설치), 집수조 배수 준비, 조명 교체(철거 및 설치), 공조 실외기 배선차단, 자동문 점검, 보행로 보수 작업 등)이 상시 작업이 아니고 대부분 간헐적 또는 1회성으로 수행했던 작업이고, 직업력 조사결과,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확인되는 기간은 2020.04.01.부터 재해일인 2020.07.15.까지 3개월 15일로 만성질환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