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반변형/좌측 슬관절 연골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29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원 조리원으로 재직하면서 식재료 운반,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4년 동안 조리원으로 규칙적인 교대 업무를 통해 점심식사, 저녁식사 또는 아침식사, 점심식사 1일 두 번의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식재료 운반, 식재료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 청소작업을 위해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작업, 반복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1.07. ○○○○ 기록상 ‘지속적 아파다. Lt knee pain, 2018년 최초 발병’의 내용임
- 수술 이력(○○○○)
· 2020.01.22.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반절골술, 좌측 슬관절 미세천공술 MFC
· 2020.06.16. 비관혈적 수동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1.02.~2017.11.03. ○○○○ : 근육긴장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4.04.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4.16.~2019.01.23.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1.30.~2019.08.1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5.15.~2020.01.06.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외측곁인대
- 2019.12.11.~2019.12.21.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연골손상 및 변형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01.0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0:00 ~ 18:20 / 5:30 ~ 17:30
- 식사시간 : 30분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60분
- 담당업무 : 요양시설 조리원(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시설 조리원으로 식재료운반, 식재료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조리원 2명
- 식수인원 : 총 약 38명 (어르신 28명, 직원 10명)
- 작업수행기간 : 2016.01.01.~2020.01.31.(※ 재해일 : 2020.01.07.)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재료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입고된 냉장고 냉동고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식자재를 작업대에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 4kg, 식재료(야채류, 육류, 장류 등) 약 10kg
- 작업량 : 1일 쌀 4kg 2회, 식재료 평균 3회/인 운반 (총 중량 : 약 38kg)
[식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대에 놓인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고 옮겨서 조리 전 물로 세척 후 칼 등의 도구로 알맞은 크기로 절단 및 다듬는다.
- 작업시간 : 1일 8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재료(육류, 야채류 등) 10kg, 도마 5.4kg, 칼 0.1kg
- 작업량 : 식재료 세척 및 다듬기 작업으로 5-6회/인 운반 (총 중량 77.5~93kg)
[음식 조리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밥, 국, 반찬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8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식용 솥, 반찬, 조림 등 조리통(바트) 5kg, 전기밥솥 3kg
- 작업량 : 밥통 2회 들어 옮기기, 조리한 반찬이 담긴 바트 평균 2회 운반
[배식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배식대에 위치시키고 준비한 음식은 식판에 배식한다.
- 작업시간 : 1일 3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찬 조리통 5~10kg, 국통 15kg, 밥통 약 3kg,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 젓가락 0.048kg
- 작업량 : 1일 밥, 국, 반찬을 각각 56회 퍼서 각 식판에 배식하는 작업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식기세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기류를 설거지를 한 후 식기건조기에 넣고 빼내어 설거지 작업을 한다.
※ 신청인은 1일 2회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있는 상태로 설거지 하는 작업이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12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 0.048kg, 반찬통(바트) 0.8~1.15kg, 빈 밥통 1.3kg, 빈 국통 약 3kg
- 작업량 : 1일 식판 76개, 숟가락 76개, 젓가락 76쌍, 반찬통(바트)10개, 밥통 4개, 국통 2개 설거지 작업 (총 중량 : 60.46~63.96kg)
[잔반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리 중 또는 배식 후 양손으로 잔반통을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잔반통 5kg
- 작업량 : 1일 2회 잔반처리 (총 중량 : 10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밀대로 주방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행주로 싱크대 등 주변을 닦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일 6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손걸레, 밀대
- 작업량 : 1일 수세미, 마대걸레, 행주 등으로 바닥, 벽, 조리대, 식탁, 의자 등을 청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3.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 공사(2공구) : 조리원(일용근로 3일)
※ 사업자등록이력
· 2006.03.01.~2010.04.20. ○○○○○ : 식당으로 종업원 1명과 함께 조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요리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교통사고 과거력 : 30년 전 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 우측 무릎에 상처로 여러 군데를 봉합했다고 하며, 골절상은 없었다는 진술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직업력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4년 1개월 1일간 ‘조리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10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2017년 11월에 2회의 무릎 진료(원발성무릎관절증)를 받았으며, 2018년 4월 이후 총 61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2개 작업(‘식재료운반’과 ‘청소’, 1일 작업시간은 각각 20분, 60분)에서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의 첫 근무시점(2016.01.01.), 첫 진료시점(2017.11.02.), 진료 횟수(2018.04.04. 이후 61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생에 대한 현 직업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4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4년 1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관절염으로 인한 퇴행성 변형으로 선청성 질환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 직업력과 과거 진료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발생에 대한 현 직업의 기여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 4년 정도 조리원으로 직무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확인되나, 주로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쪼그려 앉기 등의 무릎 부위 부담작업의 노출이 많지 않고,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변형, 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