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우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우측슬관절대퇴슬개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0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우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슬관절 대퇴슬관절염”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철협력업체,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료기관에 내원 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7. 24.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철협력업체,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6.11. 내원
- 양측 견관절, 양측 손목관절, 우측 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4월(1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3회), 11월(2회), 12월(4회)]
M78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6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1월(3회), 2월(3회),5월(2회),8월(5회),9월(2회)]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5월(3회), 6월(5회), 7월(4회), 8월(1회), 9월(1회), 10월(4회), 11월(6회), 12월(4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7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1월(5회), 2월(2회)]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2월(4회)]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 [3월(2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6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7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1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2회), 3월(2회), 4월(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 우측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 4. 26.
○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을반 15:00 ~ 23:00, 병반 23:00 ~ 07:00
○ 휴게시간 : 을반 20:00 ~ 20:30, 병반 04:00 ~ 04:30
○ 식사시간 : 을반 18:00 ~ 18:30, 병반 01:00 ~ 01:30
○ 담당업무 : 아연정광 투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은 2017. 4. 26.부터 2020. 5. 31.까지 약 3년1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에서 아연정광투입 설비(컨베이어) 관리 작업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됨.
- 화물열차와 트럭에 실려 창고에 저장된 아연제조 원료인 정광을 컨베이어에 투입 및 이송하는 공정으로 작업자 4명이 구역을 나누어 정광이 투입되는 12개의 컨베이어를 관리함(4개/인)
- 30분 간격으로 컨베이어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컨베이어를 순회(1회 순회 시 약 30분 소요)하며, ①컨베이어 벨트 텐션 조절작업, ②슈트에 모이는 정광이 막히지 않도록 오함마를 이용해 강하게 내려치는 작업, ③컨베이어 하부에 떨어진 분진을 빗자루와 삽으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을 수행함
※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컨베이어 300~400m 구간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순회함(일일 평균 7회 이상)
- 기타 작업으로 월 2~3회 간헐적으로 컨베이어 각 연결지점에 낙하되어 쌓여 있는 정광가루를 삽으로 퍼서 리어카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 .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컨베이어 텐션 조절 작업
○ 작업내용 : 지속적인 컨베이어 가동으로 느슨해진 컨베이어 벨트의 볼트를 스패너를 이용하여 쪼여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막대봉에 연결된 스패너를 양손으로 잡아, 컨베이어 설비의 볼트에 맞추어 끼워 넣은 후, 4~5회 양손에 힘을 주어 볼트를 쪼여 느슨해진 컨베이어 벨트의 텐션을 조절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 3.5kg
○ 작업량 : 1인당 총 4개소 관리
: 1개소 당, 2군데의 볼트를 쪼으는 작업 수행(총 8군데)
○ 신체부담
- 어깨(양측): 상지의 중립 자세에서 45도 미만으로 거상된 상태에서 내회전된 자세로 스패너를 잡고, 힘을 주어 미는 동작을 반복(32~40회/일)함
- 손목(양측) : 볼트를 쪼여주기 위해 스패너를 잡고 밀 때,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하며, 손목에 힘이 작용함
- 무릎(우측) : 무릎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 없음/ 일일 누적 이동거리 2~3km/ 일일 누적 오르내리기(계단) 400계단 이상
나) 슈트 오함마 작업
○ 작업내용 : 정광입자가 슈트에서 막힐 경우, 슈트 옆면을 오함마로 치는 작업
○ 작업방법 : 슈트 옆의 드럼통 위에 올라선 후,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양팔을 좌우로 움직여 슈트 옆면을 반복적으로 타격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5.3kg
○ 작업량 : 일일 5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1회 작업 시, 10~20회 오함마로 타격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상지 거상자세와 내회전/외전, 외회전/내전 자세가 반복되며, 어깨에 강한 힘과 충격이 발생/상부 타격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
- 손목(양측) :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이 발생하며, 손목에 힘이 가해짐
- 무릎(우측) : 5kg 이상의 오함마를 들고, 슈트 높이로 인해 드럼통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 무릎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 없음/ 일일 누적 이동거리 2~3km/ 일일 누적 오르내리기(계단) 400계단 이상
다) 컨베이어 설비주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삽을 이용하여 설비주변에 낙하되어 쌓여있는 분진(정광가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설비 주변을 이동하며, 막대가 연결된 빗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빗자루를 좌우로 움직여 바닥을 쓸어냄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컨베이어 설비 하부에 삽을 밀어 넣어 누적되어 있는 분진을 퍼내어 리어카에 실어 운반하여 창고에 적재함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1kg, 삽+분진 3~5kg
○ 작업량 : 설비주변 이동하며, 일일 2~3시간 반복 작업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빗자루 청소 시, 상지의 중립 또는 45°이상의 상지거상 자세와 내회전 및 외전 자세가 반복됨/ 쌓여있는 분진을 삽으로 퍼낼 때, 상지의 거상 자세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됨
- 손목(양측) : 삽질과 빗자루질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이 반복됨
- 무릎(우측) : 무릎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 없음/ 일일 누적 이동거리 2~3km/ 일일 누적 오르내리기(계단) 400계단 이상
3) 최종사업장 이전 주요 직력에 대한 사항
○ 그라인딩 및 자재운반, 약 4년
- 구.○○○○ 협력업체인 ㈜□□□□□ 등에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트럭에 운반되어온 약 40kg가량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과 철판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광업소 채탄 후산부, 18년 11개월
- 1988. 1. 1.부터 2008. 7. 1.까지 기간 중 약 18년 11개월 동안 ○○, ○○, ○○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2015년에 승인받은 근골격계 질병 요양급여 자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채탄 선산부가 착암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재를 운반하고,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끌어내고 광차에 싣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와 동발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상지거상 자세에서의 중량물의 취급과 운반, 진동공구 사용 및 손목의 반복사용이 이루어짐.
○ 아연 슬래그 청소, 3년 2개월
- 2011. 6월과 2012. 4. 2.부터 2015. 4. 30.까지 약 3년2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 및 △△△△에서 근무한 것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며, 2015년에 승인받은 근골격계 질병 요양급여 자료에서 아연 슬래그 청소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아연제련 공정이 끝난 후, 발생된 슬래그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4인 1조로 2명은 함마드릴로 슬래그를 깨부수는 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2명은 삽을 이용하여 톤백자루에 슬래그를 담는 작업(일일 20자루 이상)을 수행함
함마드릴 작업과 삽질 작업은 교대로 수행하며, 중량(함마드릴)의 진동공구 사용과 반복적인 삽질 작업으로 인해 상지와 손목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12.04.02.~2015.04.30./ △△△△/ 아연 슬래그 청소 3년 2개월
- 2011.06.08.~2011.07.01./ □□/ 아연 슬래그 청소
- 2009.06.20.~2012.02.08./ □□외 / 일용근로 179일
- 1994.09.26.~2008.07.01./ ○○/ 채탄후산부
- 1990.01.01.~1993.05.31./ ○○/ 채탄후산부
- 1988.01.01.~1989.10.01./ ○○/ 채탄후산부
- 1983~1987 ㈜○○○○○/ 그리인딩, 자재운반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2cm, 몸무게 58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 재해일자 1993.04.14. 요부 및 양 고관절부 좌상
- 재해일자 1998.02.28.우수완지 기절골 골절
- 재해일자 2015.05.26.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우측주관설 단요수근 신전건 부분파열 및 외과염, 우측 주관절 내과염 업무상질병 승인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어깨 및 손목부위 (높음)/ 슬관절대퇴부위(낮음)
○ 사 유: 신청인은 2020년 5월까지 아연정광 투입 작업자로 약 3년 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아연슬러그 청소 3년 3월(~2015년), 채탄 후산부 18년 11월(~2008년) 등 확인.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3.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 M2413.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이나 어깨에 힘을 주는 작업,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회전이 빈번한 아연정광 투입 작업자로 3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확인되는 아연 슬러그 청소, 채탄 후산부 등 어깨와 손목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71. 우측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철협력업체,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우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상병은 확인되고,
“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슬관절 대퇴슬관절염”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에서 3년 1월기간 동안 아연정광투입 설비를 관리하는 작업자로 아연제조 원료인 정광을 컨베이어에 투입 및 이송하는 과정을 관리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텐션 조절작업, 슈트에 모이는 정광이 막히지 않도록 오함마를 이용해 강하게 내려치는 작업, 컨베이어 하부에 떨어진 분진을 빗자루와 삽으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 확인되며, 이외 과거 이력으로 그라인딩 및 자재운반 약 4년, 광업소 채탄 후산부 18년 11월, 아연 슬래그 청소 3년 2월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좌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우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3년 경력의 아연정광 컨베이어 관리업무 담당자로 채탄업무 유관경력 포함시 20년이 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포함한 전신관절에 작업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외“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우측슬관절 대퇴슬관절염”상병은 신청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가 관찰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견쇄관절원발성관절염, 좌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우측손목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손목관절원발성관절염, 우측슬관절 대퇴슬관절염”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