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1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평소 전해연마 작업을 위한 지그 조립?해체, 전극케이블 부착?해체 등을 수행하며 팔에 부담이 되어 2020년 8월경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으며, 2020.09.29.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그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허리를 숙이는 동작, 팔을 드는 동작, 쪼그려 앉는 동작이 있고, 전극케이블을 부착하고 해체하는 작업 시 약 20~30kg 전극케이블 한 쌍(4개, 1개당 5~10kg)을 들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9. 내원한 ○○○ 진료기록지 상 “내원 1개월 전부터 Lt. shoulder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09.19.~2020.09.20. ○○, 기타근통(어깨부분)(2회)
- 2020.09.28.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9.29.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극상건이 상완골 부착부에서 퇴행성 파열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12.17.
- 담당업무: EP(전해연마) 작업
- 근무형태: 비교대 근무(물량이 많거나 납기일이 급할 때 교대근무 수행)
-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08:30~18:00), 연장근무시(18:30~21: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저녁시간 30분(18:00~18:30)
- 연장근무 수행 여부: 1주일에 2~3번(비정기적 수행)
- 휴식시간: 오전(10:15~10:30), 오후(15:15~15: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EP(전해연마) 작업
- 작업기간: 2016.07.01.~2020.09.29. (약 4년 2개월 26일)
- 생산제품: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설비용 진공챔버
- 작업공정: 제품입고 -> 물 세척 및 에어건조(제품 내·외부 불순물 제거) -> 1차 작업[지그 조립->전극케이블 부착->EP(전해연마)->전극케이블 해체->지그 해체] -> 물 세척 및 에어건조(제품 내·외부 불순물 제거) -> 2차 작업[지그 조립->전극케이블 부착->EP(전해연마)->전극케이블 해체->지그 해체] -> 제품 정밀세정 및 건조 (제품 내·외부 불순물 제거) -> 검사 입고
- 작업형태: EP 진행 시 제품이 다 잠기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상부를 1차, 하부를 2차로 나눠 같은 작업을 두 번 반복함. 공정 내 제품 이동은 호이스트 크레인(천장주행크레인) 이용함
- 작업량: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다름. 작업자 6명이 한 공정에 근무하며, 공정별 분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당 작업량은 계량하기 어려움. 크기가 작은 챔버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 4~5개 작업하며, 크기가 큰 챔버(컨테이너박스 크기와 비슷함)는 제품 1개당 최소 2~3일 소요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지그 조립 및 해체작업(업무비중 40%)]
- 작업내용: 제품에 지그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작은 챔버의 경우 허리 정도 높이의 작업대에 서서 클램프, 동바, 서스바로 지그를 제작하거나 바닥에서 쪼그린 채로 지그를 제작한 후 선 채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쪼그려 앉은 채로, 제작한 지그를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 제품에 조립함. 해체 시 동일 동작을 반복함
? 큰 챔버의 경우 허리 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클램프, 동바, 서스바로 지그를 제작(3~5kg) 후 직접 제품까지 들고 와 선 채로, 사다리에 올라간 채로, 제품을 들어 하늘을 본 채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쪼그려 앉은 채로, 지그를 제품에 조립함. 해체 시 동일 동작을 반복함
- 작업량: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상이함
? 작은 챔버에 지그 조립 시 한 제품 당 약 1시간 소요, 지그 해체 시에도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며, 한 제품 당 조립 및 해체를 2번 반복함. 2명이 지그 조립작업을 할 때 다른 2명이 해체작업을 하는 방식이며, 하루 8시간 근무기준 공정 내 총 작업하는 제품 갯수는 4~5개임
? 큰 챔버(컨테이너박스 크기와 비슷함)에 지그 조립 시 작업자 6명이 함께 작업하며 한 제품을 완성하는데 2~3일 소요됨
[전극케이블 부착 및 해체작업(업무비중 40%)]
- 작업내용: 제품에 지그 조립을 완료한 후 전해 연마작업을 위해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한 후 전극케이블을 부착 및 해체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 전극케이블 부착: 선채로 허리를 약간 구부려 전극케이블을 2개씩 들어 올려 난간에 걸쳐둔 뒤 볼트를 전극케이블의 집게부분에 건채로 전극케이블 2개를 들어 올려 제품의 지그 동바부분과 연결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해 너트를 조여 고정함, 제품을 전해 연마액에 담그기 위해 크레인을 내릴 때 선채로 허리를 구부려 전극케이블을 한 쌍씩(20~30kg) 움켜쥐고 들어 올려 케이블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가해 밀어줌(제품이 클 경우 부착된 전극케이블이 많아 한 번에 많은 케이블을 들어 올릴 때도 있음)
? 전극케이블 해체: 크레인이 전해 연마액에서 제품을 들어 올리면, 케이블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선 채로 허리를 구부려 전극케이블을 한 쌍씩(20~30kg) 움켜쥐고 힘을 주어 당김(제품이 클 경우 전극케이블이 많아 한 번에 많은 케이블을 잡아 당길 때도 있음), 선 채로 허리를 약간 구부려 전극케이블의 집게부분과 지그 동바 부분을 연결한 너트를 전동드릴을 이용해 풀고 볼트를 뺀 뒤 전극케이블 2개를 들어 올려 난간에 걸쳐 둠. 이후 난간 밑 제자리에 정리함
- 작업량: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전극케이블 부착 갯수가 다름. 전극케이블 4개가 한 쌍이며, 2개씩 묶여 집게가 달린 형태임. 전극케이블 2개 부착 시 약 5분 소요되며, 한 쌍(전극케이블 4개) 부착 시 약 10~15분 소요됨. 전극케이블 2개 작업하는 것을 작업횟수 1회로 산정함
? 작은 챔버의 경우 작업자 2명이 전극케이블 두 쌍(전극케이블 8개)을 부착하며, 한 제품 당 부착 및 해체를 2번 반복함. 1인당 하루 최소 작업횟수는 32회임 (한 회당 10~15kg 중량 취급)
? 큰 챔버의 경우 작업자 4명이 전극케이블 24쌍(전극케이블 96개) 모두 부착 및 해체하며, 한 제품 당 부착 및 해체를 2번 반복함. 전극케이블은 두 개당 10~15kg이며, 한 쌍(전극케이블 4개)은 20~30kg임
[제품 세정 및 건조작업(업무비중 20%)]
- 작업내용: 제품 입고 시 내?외부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전해 연마 후 제품 정밀세정 및 건조를 위해 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고압세척기를 들어 양손으로 쥔 후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선 채로, 허리를 숙인 채로, 쪼그려 앉은 채로 제품의 내 외부를 세척함. 에어건조기를 양손으로 쥔 후 동일한 동작으로 제품의 내 외부를 건조시킴(사람이 뒤로 밀릴 정도로 압력이 세기 때문에 팔과 다리에 힘을 주고 지탱하며 작업을 해야 함)
- 작업량: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다름.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 당 약 1시간 소요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5.06.~2004.12.24. ㈜○○, 품질관리, 검사
- 2008.01.01.~2008.12.31. ㈜□□□□, LCD 품질관리, 휴대폰 액정 제조업체 육안검사
- 2010.07.21.~2011.07.29. ○○○○리점, 정비업무
- 2011.08.01.~2019.12.31. ○○○○○, 정비업무
- 2013.01.02.~2016.03.07. ㈜◇◇◇◇◇, LCD 품질관리, 휴대폰 액정 제조업체 육안검사
- 2016.04.01.~2016.05.23. ㈜☆☆☆☆☆, 품질검사(디스플레이 원판(1m*1m)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검사판에 놓고 검사한 후 다시 집어넣음)
- 2016.07.01.~2018.05.31. ㈜○○○○, EP(전해연마) 작업
- 2018.06.01.~2018.12.16. ㈜♤♤♤♤(고용보험이력): EP(전해연마)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과도한 중량(10kg 이상)의 작업물을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하는 업무에 다년간 종사함.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그 조립?해체 작업 시 팔을 들어 작업하고, 약 20~30kg 전극케이블을 취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제품에 지그를 조립(해체)한 후 전해 연마작업을 위해 전극케이블을 부착하고 해체하는 작업, 제품 세정 및 건조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과 작업량이 다르고 작업자 6명이 한 공정에 근무하여 1인당 작업량을 계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중 큰 챔버를 설치하거나 전극케이블을 힘을 주어 당기거나 미는 작업 등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확인되고, ‘이러한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1일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은 낮고 작업력 또한 길지 않으며, 그 외 작업에서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어깨 부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고, 근무경력 등을 참조할 때 신청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