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2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을 위해 방천터널 장력추 핀, 와셔 교체를 수행하기 위해 해체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허리 부담이 있었으며, ○○○○○을 위해 방천터널 장력추 핀, 와셔 교체를 수행하기 위해 해체 및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2.27. ○○○○○에서 수술(LE-ULBD Lumbar Endoscopic-Unilateral Lamino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L4-5 RT) 시행함
- 2020.07.23. ○○○○○에서 수술(TELD Transforaminal full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L4-5 RT)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9.~2011.01.31. ○○ : 요통요추부
- 20111.02.1.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2.10.~2015.12.01. □□□ : 요추의염좌및긴장(9회)
- 2011.03.10.~2011.03.15.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3회)
- 2011.06.21.~2017.02.06. ○○○○○ : 요추의염좌및긴장(33회)
- 2013.03.17.~2013.03.18. ○○○ : 요통요추부(2회)
- 2013.06.27.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4.08.15.~2018.08.16. △△△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4.08.18.~2014.08.19.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2회)
- 2014.08.29.~2016.04.11. ○○○○○ : 요통요추부(28회)
- 2015.11.23.~2015.11.26. △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5.12.17.~2015.12.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 2016.11.04.~2016.01.27.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6회)
- 2016.05.17.~2016.05.3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5회)
- 2016.06.01.~2016.06.1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3회)
- 2017.02.05.~2019.02.21. ◇◇ : 요통요추부,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16회)
- 2018.02.27.~2018.11.13. ○○○○ : 척추협착요추부(6회)
- 2018.11.02.~2018.11.19. ☆☆☆☆☆ : 요통요추부(5회)
- 2019.01.0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04.~2020.05.21. ○○○○○ : 요통요천부(22회)
- 2109.09.18.~2020.01.31. ◇◇ : 요통요천부(4회)
- 2020.01.15.~2020.02.17. △△ : 요통요추부(6회)
- 2020.02.20. □□□□ : 요통요추부
- 2020.02.21.~2020.04.22. ○○○○○ :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TELD L4-5 Rt. 시행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2.28. 요추 MRI 상 제4-5요추간 퇴행성변화와 중심성 국소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우측으로 후궁부분절제술이 되어있는 상태임. 사고 후인 2020.07.21. MRI도 이전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신청상병은 이번 재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8.12.09.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전철 전력 유지보수(직책 : 선임 전기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 통신원으로 전철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편위 높이 조정 및 브라켓 수직 조정 작업(3~4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모터카로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특수 장비를 양손으로 든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 위로 브라켓을 올려 인력으로 지탱한 후 조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브라켓(12~18kg), 왕금류(10~30kg), 체인블럭(10~15kg), 렌치, 장비(약 7~8kg)
- 작업량 : 1일 편위 높이 및 브라켓 수직 조정 평균 2~3회 작업(총중량 : 27~53kg)
[편위 높이 측정 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에 편위자를 올린 후 이동 후 양손으로 편위자를 잡고, 허리와 머리를 뒤로 젖혀 측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편위자(18.75kg)
- 작업량 : 1일 3~5회 측정 작업(약 56.25~93.75kg)
[지장 수목 제거 작업(3~4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톱, 낫을 든 뒤 수목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톱, 낫
- 작업량 : 1일 1시간 동안 톱, 낫 질 작업
[고압차단기 인출 작업(간헐적 작업, 1~2개월/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고압차단기를 힘을 주어 밀고 당긴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고압차단기(105kg)
- 작업량 : 1일 1회 작업, 105kg의 고압차단기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김
[애자 교체 작업(간헐적 작업, 10회/년, 4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모터카로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특수 장비를 양손으로 든 뒤 다리를 파이프와 모터카에 하나씩 놓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장비를 이용하여 애자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애자(15kg), 애자교체 특수 장비(13kg), 장비(약 7~8kg)
- 작업량 : 1일 1개 교체 작업(총중량 : 35~36kg)
[장력장치 조정 작업(간헐적 작업, 약목사업소 약 1년 근무 중 4회 작업, 4명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모터카로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장비를 양손으로 든 뒤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조정 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발에 장비를 끼고 장력장치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조정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장력추를 양손으로 잡아 뺀 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장력추를 들어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체인블럭(10~15kg), 장력추(20kg), 장력추(40kg), 몽키스페너, 장비(약 7~8kg)
- 작업량 : 1일 1회 조정 작업[20kg 장력추 2개, 40kg 장력추 9개 운반 및 체인블럭을 이용한 조정 작업](총중량 : 104.3~105.8kg)
[자재, 인수 수량 관리 작업(간헐적 작업, 1~2개월/년, 3~4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든 뒤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파이프(12~18kg), 왕금류(10~30kg), 애자류(15kg)
- 작업량 : 1일 파이프 20개(240~360kg), 왕금류 50개(500~1,500kg), 애자류 20개(300kg) 관리 작업(총중량 : 520~1,080kg)
<기타 참고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외 시간에는 계기판 보고 수치상으로 점검 작업 실시하고,
- 유지보수 점검 작업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모터카로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며, 1일 평균 2km구간에서 매 50m마다 지속해서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작업을 한다는 진술임
- 오송전기사업소(2009.07.01.~2019.12.01.)에서 자재, 인수 수량 관리 작업 시 자재의 양이 많아 신체부담이 컸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2.08.~2020.07.09. ○○○○ :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관련 특이사항
· 1998년 12월 8일부터 2002년 7월 14일까지(3년 7개월 7일) 변전설비유지 업무를 수행했으며,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주장함
· 2002년 7월 15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2년 5개월 16일) 시설물 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100%의 작업비율 중 50%는 행정업무, 50%는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4년 6개월)는 기술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주장함
· 2009년 7월 1일부터 재해 발생일인 2020년 7월 9일까지(11년 0개월 9일)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배드민턴(주 2회), 수영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 키 175cm)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및 2020.2.28., 2020.7.21. MRI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83.25~146.75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고, 1년에 1~2개월 동안 수행하는 ‘자재, 인수 수량 관리 작업’ 시에는 하루 8시간 동안 파이프(12~18kg), 왕금류(10~30kg), 애자류(15kg)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루 취급 총 중량은 520~1,080kg으로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신청인 진술상 1999년부터 재해일자까지 신체부담업무 종사기간 13년 5개월 25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및 작업 과정에서 허리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중량물의 취급 등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상당한 기간 종사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돌출 소견으로 경미하나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2년생 남자분으로 전철 전력 유지보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