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전위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3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전위 L4-5"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7. 10. 지하주차장 배수로에서 허리를 숙여 배수로 안 이물질을 제거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복구작업을 하는 중에 허리가 뜨끔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걷지 못하고 식은 땀과 허리통증이 심해져 동료의 부축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이후 2020. 9. 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관리 업무를 약 13년 6개월동안 수행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리를 해야하는 업무로 다양한 작업을 했으며, 지하주차장 배수로 작업 중 허리를 숙여 배수로 안 이물질을 제거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복구 를 하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힌 것으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최초내원병원(○○)
- 2020. 7. 10. 진료기록 : back pain 내원전 무거운 물건 들다 수상함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 7. 10. 진료기록 : L4-5 HNP 있는자 금일 오후 3시경 허리 앞으로 숙이다가 뚝하면서 LBP 발생해 내원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1.15.~2018.06.22. ○○○ (요통·요추부, 3회)
- 2016.01.22.~2016.01.27. □□□ (요통·요추부, 2회)
- 2019.08.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1회)
- 2019.08.3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1회)
- 2019.09.04.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입원추정 15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7. 11. MRI 영상 확인결과, 신청상병(추간판전위 L4-5)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타당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4. 4. 1.
○ 고용형태 : 상용
○ 근로형태 : 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4:30~13:30, 9:00~18:00, 13:00~22:00)
○ 휴게시간 : 저녁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불규칙적
○ 담당업무 : 시설관리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1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은 서류작업 업무, 나머지 4시간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작업공정의 경우 시설관리 작업 특성(민원이 들어오면 점검 및 수리 업무)상 수행업무가 다양하여 신체부담이 큰 작업 위주로 선정하여 작성
2) 신체부담 작업(업무관련성 전문조사실시)
○ 세면대 배수구 점검 및 수리 작업(주 1~2회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머리를 숙여 세면대 밑에서 양손으로 펜치 및 몽키스페너로 배수구 점검 및 수리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펜치, 몽키스페너
- 작업량 : 주 1~2개 배수구 점검 및 수리 작업, 0.5~1시간 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장소에서 작업
○ 보일러 청관제 운반 및 투입작업 (주 2~3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투입구 뚜껑을 잡아 든 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청관제, 소금을 들고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청관제 1통(20kg), 소금 1포(25kg)
- 작업량 : 1일 청관제 2~5kg투입, 소금 5포 투입 작업(총중량 : 127~130kg)
○ 수영장 샤워실 강화도어 및 힌지 교체 작업(1회/3개월 작업)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벌려 강화도어를 잡아 든 뒤 뺀다.
②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힌지를 교체 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강화도어(53kg), 힌지(약 7kg)
- 작업량 : 1일 강화도어 1개 교체(강화도어 및 힌지 2회 취급) 작업(총중량 : 120kg)
○ 배수로 점검 및 청소 작업(년 5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배수로 트렌치를 들거나 빠루를 이용해서 뺀 뒤 안에 있는 낙엽 및 이물질을 양손으로 제거 후 다시 트렌치를 망치로 쳐서 닫는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빠루(약 2kg), 망치(약 1.5kg), 트렌치커버(16.5kg)
- 작업량 : 1일 18~28개 배수로 점검 및 청소작업(총중량 : 597.5~927.5kg)
○ 탈의실 텍스 파손 수선 교체 작업(월 1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양손을 뻗어 텍스를 잡아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사다리(5~10kg), 텍스(0.65kg), 임팩트렌치(약 5kg)
- 작업량 : 1일 1~2개 교체 작업(총중량 : 10.65~16.3kg)
3) 기타 참고사항
- 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서 하는 작업, 사다리 타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며, 늦은 야간이나 당직인 경우 작업을 마쳐야 하는 기한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작업을 하는 경
우가 많아 신체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 년 2~3회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년 4회 수목 전지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왕복 60~80km 거리를 출퇴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9.09.11.~2000.01.23. (4개월 13일) ○○○(주),CNC자동화기계(자동차부품)
- 2000.04.01.~2000.06.16. (2개월 16일) □□□□(주), 용접
- 2003.03.17.~2003.09.29. (6개월 14일) ○○(주), CNC자동화기계(자동차부품)
- 2007.01.01.~2011.06.20. (4년 5개월 20일) (재단법인)○○, 시설관리
- 2011.06.21.~2014.03.30. (2년 9개월 10일) ○○, 시설관리
※ 시설관리 13년6개월10일, CNC자동화기계(자동차부품) 10개월27일, 용접 2개월 16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1cm, 71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사고이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에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들은 있음. 그러나 작업들의 수행 빈도와 수행 시간을 고려할 때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등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민원 요청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하던 중 2020. 7. 10. 지하주차장 배수로에서 허리를 숙여 배수로 안 이물질을 제거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복구를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이 수행한 시설관리 작업의 특성상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 및 수리 업무로 수행 업무가 다양하며 신체부담이 큰 작업은 세면대 배수구 점검 및 수리 작업(주 1~2회 작업), 보일러 청관제 운반 및 투입작업(주 2~3회 작업), 수영장 샤워실 강화도어 및 힌지 교체 작업(1회/3개월 작업), 배수로 점검 및 청소 작업(년 5회 작업), 탈의실 텍스 파손 수선 교체 작업(월 1회 작업) 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시설관리의 근무 이력은 13년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으나 수행 빈도와 수행 시간을 고려할 때 허리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및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의 발생 빈도가 간헐적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전위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