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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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035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약 21년 동안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심폐기능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1년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원으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급성기관지염, 천식,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 등으로 진료한 내역 확인됨.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68%(FEV1/FVC), 1초량 63%(FEV1), 2020.11.02기준
- 1초율 63%(FEV1/FVC), 1초량 61%(FEV1), 2020.12.01기준
다.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본부 업무상질병부)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주치의사 소견
- 흉부 X-선 검사강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FEV1/FVC 70%, FEV1 1.56L 65%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분진경력 등
-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약 21년의 분진작업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등
- 약 5년 전부터 금연(이전 약 15년 흡연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뢰기관의 조사자료, 신청인의 제출자료,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약 21년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원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인정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11 02. 및 2020.12.01.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8%, 63%로 각각 측정되었고,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63%, 61%로 각각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