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6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2.28. 어르신을 목욕 시키던 중 어르신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급히 부축하려고 손을 뻗다가 왼쪽 어깨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하여 2020.03.25. 내원한 ○○
○○에서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어르신 송영, 식사, 운동, 보조, 목욕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0.02.28.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도중 낙상하기 직전의 상황을 발견하고 부축하려고 손을 뻗다가 왼쪽 어깨가 젖혀지면서 어깨에 부담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3.25. 내원한 ○○
○○ 외래초진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for 3-4months, 1년 전 왼쪽 어깨 통증 간간히 있어 왔고, 3-4달 전 왼쪽 어깨 통증 시작되었고, LMC(○○○○)에서 injetion 2회(1주일 간격으로 2회) 하셨고,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01.26.~2017.06.1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 2017.06.28. ○○○○○, 어깨의석회성힘줄염(1회)
- 2017.11.09.~2017.11.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3회)
- 2017.11.14.~2019.03.1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2회)
- 2020.01.1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 2020.01.13.~2020.03.2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상 유착성 관절막염 소견 관찰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2.10.
- 직종 및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이동(운전), 식사 및 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조사내용 중 ‘작업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어르신 이동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어르신 몸을 잡아 들어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여 차량에 싣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휠체어(14.5kg), 어르신(50~80kg)
- 작업량: 1일 평균 4명 수행(총 중량: 258~378kg)
[식사(아침, 점심, 저녁) 보조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어르신을 부축하여 식당으로 이동한 후 식사 전 어르신들에게 턱받이를 해주고, 식판을 가져다 준 뒤 음식을 떠 먹여주거나 식사상황을 지켜본 후 식탁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 작업량: 지상에서 지하 1층 식당으로 이동하며, 1일 평균 18명 수행
[운동 보조작업]
- 작업내용: 양손으로 어르신의 자세를 교정해 주거나 몸을 부축하여 계단 오르기, 걷기, 일어나고 앉기 등 운동을 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어르신(50~80kg)
- 작업량 : 1일 평균 10명 수행
[보조작업]
- 작업내용: 양손을 사용하여 어르신의 팔을 잡고 함께 이동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어르신에게 몸을 붙인 뒤 양손과 팔을 사용해 어르신을 잡아들어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휠체어(14.5kg), 어르신(50~80kg)
- 작업량: 1일 평균 10명 수행(총 중량: 500~800kg)
[목욕작업]
- 작업내용: 양손을 사용하여 보조의자에 앉혀 옷을 벗긴 후 목욕의자에 앉히거나 어르신이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샤워기를 사용해 몸을 씻겨 주는 작업
- 작업시간: 수행 시 2.5시간(1주일에 1회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어르신(50~80kg)
- 작업량: 1회 작업 시 평균 10명 수행(총 중량: 500~8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사고이력
- 2017년 교통사고 후 양측 어깨가 욱신한 통증이 있었다고 함
○ 직업력
- 2009.11.~2010.02.(근무일수 38일), ○○○○○ 외, 잡일
- 2009.06.01.~2009.11.30. ○/희망근로사업, 환경미화
- 2016.04.08.~2016.07.15. ○○○○○, 요양보호사
- 2017.02.01.~2020.01.31. □□□□, 요양보호사
※ 그 외 신청인은 과거 백화점 레저스포츠, 호텔, 아파트 도장작업, 절단 및 용접부위 품질관리, 자동차 부품관리, 식당 서빙 및 카운터, 보일러 기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과거력: 고혈압, 당뇨 있음(8년), 갑상선질환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자전거, 낚시 등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파악되는 업무내용, 중량물 취급 정도, 작업방법, 부담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뇨, 나이, 교통사고 이력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적 요인이 발병에 기여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6년부터 어르신 송영, 식사, 운동, 보조, 목욕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0.02.28. 어르신을 목욕시키던 중 어르신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급히 부축하려고 손을 뻗다가 왼쪽 어깨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부담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의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된 만성적인 병변이다.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1일 평균 4명의 어르신 이동작업, 18명의 식사 보조작업, 10명의 운동 보조작업, 주 1회 목욕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중 어르신을 양손으로 부축하여 이동하거나 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팔 부위에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고 작업내용에 따라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1일 근무시간 중 노출 비중은 낮고, 1인당 돌보는 어르신 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성적인 병변이고, 또한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작업은 이러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어깨 부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총 3년 5개월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근무경력과 신청인의 연령, 당뇨 등 기저질환 등을 참조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