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증후군(전층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7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인테리어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목수로 목재원두막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11. 극심한 어깨통증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산재승인 후 현재 요양 중에 있으며, 좌측어깨 통증이 동반되어 2020.08.05.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07.16. 목수생활을 시작하여 약 30년간 한옥, 원두막, 정자, 실내인테리어 등 각종 시공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발병하였으며, 일반 목수가 아닌 특수직이라 대체인력이 많지 않았고 다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톱과 망치와 같은 공구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원목을 가공하다보니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온몸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05. 근로복지공단 ○○ ‘mild Impingement, left shoulder’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M751. 근육둘레띠 증후군[11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1월(3회)]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11월(3회)] M79118. 기타 근통, 어깨부분[11월(1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3회)] M25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어깨부분[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3회)] M25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어깨부분[1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8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극상근건의 전층파열 소견, 견갑하근건의 부분파열 이상의 소견이 보이며, 퇴행성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찰됨.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8.01. - 퇴사일자 : 2019.11.12. - 사업종류 :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30분/회 - 담당업무 : 목재원두막 제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목재원두막 제조 작업자로서 톱작업, 대패작업, 자재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4.12.~2019.11.12.(약 4년 11개월) - 이전 부담 직력(인테리어공) 작업수행기간 : 2001.08.~2012.12.(약 7년 9개월 확인됨) ○ 목재원두막 제작 업무 관련사항 - 근무 현황(목수, 4년 10개월) * 2014.12.01.~2019.06.12. : ○○○○○(○○○) * 2019.06.14.~2019.11. : ○○○○○ * 사업주 변경으로 회사명이 상이하나, 동일한 작업장에서 동일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총 4명(보조작업자 2명 포함) - 작업공정 : 목재가공 → 기둥 세우기 → 마루틀 끼우기, 도리 얹기 → 서까래 얹기, 마루 깔기 → 지붕널 덮기 → 마감(사포질, 오일스테인 에어건) - 작업도구 : 엔진톱(5.8kg), 대패기(7.8kg), 글라인더, 망치 등 ※ 작업 시 양손을 모두 사용하며 오른손, 왼손의 사용비중은 6:4 - 제작원두막의 규격 : 3000×2000mm(소), 3600×2100mm(중), 4200×2200mm(대)… - 대부분 소, 중 사이즈로 주문이 들어오며, 월평균 10채 이상의 원두막을 제작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톱 작업(동영상. 톱 작업)] - 작업내용 : 엔진톱을 이용하여 목재를 재단, 가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엔진톱의 후면 핸들을, 왼손으로 전면 핸들을 잡고,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거상한 자세로, 양팔을 운용하여 톱날로 목재를 절단하고 다듬는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엔진톱(5.8kg, 진동공구)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하부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작업 완료시까지 공구를 든 상태에서 어깨의 들림이 빈번하게 발생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대패 작업(동영상. 대패 작업)] - 작업내용 : 대패기를 이용하여 목재의 표면을 매끄럽게 깎는 작업 - 작업방법 : 재단된 목재 위에 대패기를 올린 뒤, 양손으로 대패기의 손잡이를 잡고 양팔에 강한 힘을 주어 앞으로 밀며 표면을 깎아낸다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패기(7.8kg, 진동공구)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작업 시 어깨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가공 및 조립과정에서 목재를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인이 함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목재 잡고 들어 올려 운반한다/상하차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2인 작업, 목재(10~60kg) - 작업량 : 일일 30회 이상 운반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접촉압박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 운반 있음 ○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 작업 내용(인테리어공 2001.~2012. 약 7년 9개월) - 근무기간 : 2001년 ~ 2012년, 약 7년 9개월 / 신청인 주장 약 19년 ※ 상기기간 중 5년 7개월은 사업주로 일했으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접 각종 시공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 근무형태 : 건설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월평균 25일 근무 주장 - 작업내용 : 자재운반작업(5%), 재단작업(10%), 천장 및 벽체시공작업(85%) - 작업도구 : 각도기, 재단판, 타카(약 1~2kg) 등 - 취급중량물 : 합판(5kg), 석고보드(9~15kg), 시멘트보드(28~38kg), 각재(20kg) 등 - 인테리어공의 업무는 6대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에서 어깨부담이 높다고 인정되었음(적용기준 : 회전근개 파열, 인테리어공, 9년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1.08.24.~2001.10.26. (합)○○ 인테리어공 - 2001.11.01.~2002.01.30. ㈜○○○○ 인테리어공 - 2002.02.01.~2002.10.04. ㈜○○○○ 인테리어공 - 2002.12.11.~2003.12.31. ㈜□□ 인테리어공 - 2007.05.17.~2012.12.31. ㈜△△△△ 인테리어공 - 2014.12.01.~2015.06.30.(146일 근무) ○○○○○ 목재원두막 제작 - 2015.08.01.~2019.06.12. ○○○○○ 목재원두막 제작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시 : 2019.11.22. - 승인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승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2019년 11월까지 목재 원두막 제작 목수로 4년 11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인테리어공 7년 9월 확인됨. - 전층 파열 소견이 있으며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은 원두막 제작 형틀 목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추정의 원칙” 적용 가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8.07.16. 목수생활을 시작하여 약 30년간 한옥, 원두막, 정자, 실내인테리어 등 각종 시공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발병하였으며, 일반 목수가 아닌 특수직이라 대체인력이 많지 않았고 다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톱과 망치와 같은 공구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원목을 가공하다보니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온몸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