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8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 ○○○○ 10층에서 근무를 하던 중 동료근로자가 확진된(2020. 10. 21.) 다음날인 2020.10.22.에 검사 및 확진판정을 받고 119구급을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동료근로자가 확진되어, 접촉자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 후유증이 심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초진 의료기관(○○ ○○○○) - 내원일자: 2020. 10. 22. - 노출력: 직장동료 - 2020.10.22. 확진자 노출건으로 시행한 코로나 PCR검사 양성 소견 보여(○○) 내원당일 입원함. 2) 요양신청의료기관(□□□□) - 평소 보험회사 다닌다고 하며, 2020.10.17.(일요일) myalgia, general weakness 동반되었으나 경과관찰 하던 도중 - 2020.10.22. 회사 내 동료 확진 및 접촉자로 보건소 내방하여 시행한 COVID 19 양성 소견으로 LMC(○○) 입원하여 경과관찰 하던 도중 - 내원 전일부터 myalgia, cough agee. 되며 내원 당일 O2 demand 증가로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받고 본원 내원함. - 입원일: 2020.10.27. 3) 격리해제의료기관(□□□□) - 격리해제 퇴원일 2020. 11. 10. 4) 퇴원이후 치료내역(□□□□) - 2020. 11. 10. ○○○○에서 격리해제되어 퇴원하심. - 호흡곤란, 두통, 머리가 멍하다, 단맛밖에 모르겠다, 기억력 감퇴, 피부건조증(각질), 무기력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2020.10.19.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및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등 호흡기 관련 상병으로 상시적으로 진료받은 이력 있음 - 2020.10.22. ○○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질환2019’ 다. 주치의사 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 19 소견이다. 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주) - 근무장소: ○○(주)-○○○○ - 산재업종: 보험 및 연금업 - 입사일자 : 2008.07.01.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보험설계사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팀원 마감 면담, 전산설계 도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8.07.01.~2020.10.22.(약 12년 4개월) ○ 감염원 노출경위 등 1) 사업장 집단감염 확인(○○○○○ 뉴스기사 발췌) - 소속 사업장은 ○○ 10층으로, 2020. 10. 21~22 코로나19 4명 확진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뉴스기사가 보도된 적 있음. 2) □□□ 역학조사 결과 확인 가) 기초 사실관계 - 작성일자: 2020.10.22. - 작성기관: □□□ - 신청인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여행력: 없음 - 추정 감염원: ○○○ - 검사일: 2020. 10. 22. - 확진일: 2020. 10. 22. - 직업: 기타 - 직종: 기타 - 근무지: ○○ - 증상발현일: 2020. 10. 18. 나) 직장에 대한 내용 - ○○ 기 확진자(○○○) 증상 발생 시 안부 인사 외 접촉 별로 없음. - □□□ 와도 대화를 오래 한다거나 접촉력 없음 - 마스크착용+, 점심 남편과 집으로 이동하여 식사, 고양이 밥+ - 거의 비대면 고객 대응, 다른 FC들 요청 시 상담할 때도 있음(2명) - 방문 대장 입구에 있으나, 잘 활용하지 않음 - 신입 교육 참석하지 않고, 간식 모임 있을 때도 자리가 좁아 본인 자리에서 먹음. 3) 사업장 확인내용 가) 재해사실 인정여부 - 재해사실 인정함. 나) 재해 발생 경위 - 신청인의 경우 본인 영업 활동 및 팀원 관리 - 특히 팀장 직책 수행자로서 팀원 마감 면담, 전산설계 도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함. 다) 신청인의 재해일자 관련 - 사무실 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10. 21.에 발생하였으며, 신청인은 10. 22.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 판정 라) 확진자 관련 - 확진자 수: 총 5명 마) 다른 근로자 추후 산재신청 여부 - 신청인 외 다른 확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의사가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7.01.~2020.10.22. ○○(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의 동료근로자가 확진되어, 접촉자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현재 후유증이 심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2년 4월간 보험설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역학조사 결과 업무 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