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39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10.07. 기계 분해 작업을 하던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어깨가 뚝하는 느낌이 들며 쇳덩어리에 부딪쳤으며 야간 근무가 많아서 추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CNC기계 분해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10.07. 기계 분해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기계에 부딪혀 어깨 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0.26. ○○○○ ‘좌측 어깨부위 통증이 온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무거운것 들다가 찌릿. 뚝하는 느낌. 그 다음부터 안올라 온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27.~2016.05.07 ○○ 어깨충격증후군, 기타관절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좌측): 통원 2회(추정) - 2018.05.01.~2018.07.20. ○○○○ 상세불명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 22회(추정) - 2018.05.03.~2019.10.2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 3회(추정) - 2018.02.05.~2018.09.21. ○○○○ 첫마디뼈의골절, 개방성손목및손부위의기타손가락의신근및힘줄의손상, 열상: 통원 8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19.10.26.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었고 수술 계획하였으나 환자 개인사정으로 하지 못하여 2020.12.03.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봉합술) 예정이라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자문의사 소견 - 2019.10.28. MRI상 퇴행성 회전근개파열 관찰되며, 동 재해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8.11.12.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08:30~18:30), 1주 평균 5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근무(08:30~15:00) 6) 휴게시간: 1일 60분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CNC스프링머신(공작기계)을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1일 근무시간인 9시간중 1시간은 CNC기계 분해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나머지 8시간은 제품 생산을 위한 CNC기계에 작동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CNC기계 분해 및 조립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부품을 넣고 빼며 분해 및 조립한다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부품을 그라인더에 대고 간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부품(약 1~8kg) - 작업량: 1일 부품 1회 취급 및 부품 1회 가는 작업(총중량:약 1~8kg) 다. 직업력 - 2001.07.11.~ 2004.09.30.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05.07.01.~2006.04.13.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06.06.01.~2007.05.20.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07.06.01.~2009.09.30.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09.11.02.~2013.10.18.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15.02.01.~2016.05.31.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16.12.19.~2018.10.31.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 2018.11.12.~2019.10.17. ㈜○○○ 스프링제조 기계 셋팅 라.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2cm, 8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산재) 이력: 2건 ㆍ2018.02.05. 우측 5수지 골절,4수지 열린상처 ㆍ2009.08.18. 좌측 5수지신전건등 손상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친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스프링 제조 기계 제작', '스프링 제조 기계 셋팅'에 각각 11개월 6일간, 14년 5개월 24일간 종사하였음이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CNC기계 분해 및 조립 작업’의 노동시간은 1일 1시간 정도였고, 1일 작업 총중량은 1~8kg으로 추정됨. 해당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점이었음. 해당 작업은 ‘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어깨의 반복 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과거(14개월 전)와 현재의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한 결과, 신청인의 재해(부딪힘)에 대한 진술과 재해 이후 쉬지 못하고 일을 지속하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진술이 확인됨. 따라서 확인상병인 ‘S4608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CNC기계 분해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10.07. 기계 분해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기계에 부딪혀 어깨 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직업력,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 을 감안할 때 심의 대상 질병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장기간 반복된 작업수행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