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0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1년간 생산팀과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년 4월 중 리어 방음실 공정에서 시트백을 엎고 헤드레스트를 올리는 순간 팔꿈치가 찌릿하였으나 별 무리 없이 작업하였고, 2020년 5월 27일 리어 최종 검사 공정에서 리어 쿠션 검사 완료 후 보내고 리어백을 스캐너로 스캔하고 헤드레스트를 들고 스캔하려는 순간 왼쪽 팔꿈치에 힘이 빠짐과 극심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7. ○○ 기록상 ‘좌측 주관절 외상과 통증, 5월초부터 2,3주 정도, 회사에서 물리치료... 무거운 물건 들면 아프다. 심하면 휴대폰도 들기 힘들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19.~2011.10.22. ○○○○ : 외측상과염(4회)
- 2011.11.23. ○○○○ :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타 의료기관에서 안정 가료 후 본원에 2020.07.29. 전원 온 환자로 타 의료기관 좌 주관절부 MRI CD 영상물 참조 하에 단순 방사선 촬영 후 병명 인지, 9월 16일(실통원일수 : 23일) 보존적 요법 하에 안정 가료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2020.7.13.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 자문의 2 : 진료기록 상 좌측 외상과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으며, 단순히 진단명만 확인된다는 소견임
- 자문의사회의 결과 : 진료기록 및 MRI 상 좌측 주관절 상과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9.11.0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40~15:35(주) / 15:30~00:40(야)
- 식사시간 :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생산팀 시트 조립, 품질관리팀 시트 검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차량용 시트 조립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함
- 전체공정 : 전장→1방음실→2방음실→ODS(무게측정검사) 및 통풍 유속검사→프런트 최종→리어 방음실→리어 최종(하루에 한 공정씩 순환)
- 신청인은 프런트 최종 검사, 리어 방음실 작업, 리어 최종 검사가 업무 부담이 높다는 진술임(3일 연속 업무 부담이 높은 작업을 했다가 4일 정도 다른 작업하는 방식으로 순환함)
- 현 직업력
· 1999.11.01.~2014.09.23. 시트 조립
· 2014.09.24.~2014.12.22. 시트 검사
· 2014.12.23.~2016.02.28. 시트 조립
· 2016.03.01.~2020.08.18. 시트 검사
· 생산팀 시트 조립 공정도 신체 부담 작업은 많았으나 신청 상병은 품질관리팀 검사 작업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프런트 최종 검사 공정]
- RH 조수석 진입하면 헤드레스트 비닐을 벗겨 전체 외관 검사 후 주름 있는 곳 다리미로 다리며 좌측, 뒷면, 우측, 측면 등 주름 및 누락 검사 함. 이 후 외관 촬영 후 헤드레스트 비닐 씌우고 헤드레스트 상하전후 작동 검사 후 헤드레스트를 위로 탈착 후 출하. 이후 LH 운전석이 진입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
- 시트가 장착된 턴 테이블 돌리는 작업(1대 당 2회), 헤드레스트 탈착(1대 당 최소 2회) 작업이 팔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 소요 시간 : 시간 당 19대(고정). 운전석/조수석 검사 3분 이내
- 동영상과 차이점 : 턴테이블 한 손으로 돌리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턴테이블 회전을 양 손으로 하며, 오른손으로 헤드레스트 오른쪽 락 버튼을 누르면서 왼손으로 헤드레스트 탈착을 함
- 사업장 주장 : 시트 후면 하단 무릎 구부리고 외관 및 확인 작업이 불필요 하다고 함(프론트최종검사 작업 동영상 중 00:27, 1:24, 2:27, 3:28)
[리어 방음실 작업(야간에만 투입되는 작업)]
- 쿠션 검사 : 제품이 진입하면 당겨서 들어 스캔, 호그링 선행 검사(시트 아래쪽) 진행함. 커넥트 체결(히터 잭 연결) 후 히터 검사 시행한 후 밀어서 놓고 배출함
- 백 검사 : 재해자 작업 당시에는 헤드레스트 장착 없이 헤드레스트가 시트 중간에 놓인 상태로 진입. 제품 진입하면, 들어서 RH백을 지지대에 살짝 걸쳐 세워 놓은 후 LH백을 세워 커넥트 체결 후 히터 검사, 검사 후 LH백을 밀어 놓은 후 RH백 위에 헤드레스트 2개, LH 백 위에 1개 놓고 배출함(동영상의 경우, 헤드레스트가 장착된 상태로 나옴)
- RG3 스플릿 리어시트 무게 7.34kg(헤드레스트 포함), 시트는 4.16kg, 일체형 6.94kg
- 동영상의 스플릿 사양(시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사양)은 다 뒤집어야 함. 뒤집는 작업이 팔에 부담이 됨.
- 2라인의 경우 11대였으나 1라인의 경우 19대로 증가됨
- 소요 시간 : 시간 당 19대(고정). 운전석/조수석 검사 3분 이내에 해야 함
[리어 최종 검사 작업]
- 벤치 쿠션이 진입하면 벤치 쿠션을 들어서 라벨 스캔 후 검사, 주름 있는 곳 다리미로 제거 작업, 먼지 제거 후 외관 촬영 후 배출
- 신청인 작업 당시에는 헤드레스트가 미장착 상태로 진입. 백 진입과 동시에 각각 시트를 들어서 라벨 스캔 후 헤드레스트 두 개 차례로 들어서 라벨 스캔 후 헤드레스트 스테이에 윤활구리스 도포 후 백 시트에 장착, 헤드레스트 비닐 벗긴 뒤 외관 주름 있는 곳 주름 제거(가끔) 및 먼지 제거 후 외관 촬영함. 이후 헤드레스트 비닐 씌운 후 뒤쪽 호그링 누락 검사 후 배출
- 소요 시간 : 시간 당 19대(고정). 운전석/조수석 검사 3분 이내에 해야 함.
- 헤드레스트를 들어 라벨을 찍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에 통증이 많이 발생했다는 신청인 주장임
<기타 확인 사항>
- FRT전장작업의 경우, 팔이나 손목에 부담이 덜 되는 작업이어서 통증 발생 이후에 배치된 작업으로 팔 부담 작업은 아님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현직업력 외 해당사항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판단근거 : 팔꿈치 부담이 되는 굴곡/신전 반복 작업이 일부 있으나 분당 빈도수와 중량물 수준, 강한 힘이 요구되는 수준 등이 낮고, 외상과에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작업은 거의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생산팀 시트 조립 공정도 신체 부담 작업은 많았으나 신청 상병은 품질관리팀 검사 작업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20년 7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반복 작업이 일부 있으나 빈도수와 중량물 수준, 강한 힘이 요구되는 수준 등이 낮고, 상병 부위에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작업은 거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기록상 뚜렷한 병변을 확인되지 않으나, 자문의사회의 결과 및 임상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병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인정되며 업무상 연관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자동차부품 조립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중량물의 수준이 낮고 지속되는 반복작업의 빈도가 낮은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