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1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11. 6.오전 11시경 (사업명 생략)에서 거푸집 작업 중 목제를 빼려다 목제가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이를 찧었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1.20.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틀목공으로 시행한 유로폼 설치 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최초 진단 의료기관('20.11.06. 13:57 ○○○)
- CC) LBP 왼다리 뒤로 아픔.
- PI) 1주전부터 아파서 ○○ 주사 맞고도 아파서 내원.
척추수술x, 약물치료x, 이학요법(물리치료)x, 기타치료(신경차단술, 한의원)x
- PHx) 당뇨-, 고혈압-, 수술+both shoulder allergy-, 직업 건축
- '20.11.10.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요추 시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11.05.12.~'11.06.11. ○○○/ 요통,요추부, 요통,요천부/ 통원추정(3회)
- '12.08.31.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 '13.03.15. □□/ 요추의염좌및긴장, 경추의염좌및긴장 / 입원추정(9일)
- '14.08.02.~'14.08.0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3일)
- '16.11.28.~'20.06.30. ○○○○/ 요통,요천부/ 통원추정(17일)
- '16.12.12.~'16.12.13.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2일)
- '16.12.15.~'18.07.05.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7일)
- '18.02.21.~'18.12.11.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3일)
- '18.06.28.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통원추정
- '18.08.23. □□□/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통원추정
- '18.10.10.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통원추정
- '20.02.25.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통원추정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척추MRI 에서 제5요추/ 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되어 신경 압박 소견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상 L5-S1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며, 업무부담 여부 판단위해 질병 판정위 상정 타당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8. 18.
○ 고용형태 : 일용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유로폼 설치 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업무관련성 전문조사실시)
○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이동한 후 설치위치에 놓은 뒤,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양손으로 유로폼을 받은 후 두 손으로 잡고 어깨위에까지 들어 올린 후,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1일 3.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중에 600*1200 : 19kg을 주로 많이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건물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유로폼을 평균 80EA 설치 또는 인양(총 중량: 1,520kg)
○ 서포트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서포트를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 후,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서포트[V2(12.85kg):2~3.5m,V3(13.85kg):2.4~3.6m, V4(14.23kg): 2.7~3m, V5(18.38kg): 4.0~4.8m] 중 주로 V2(12.85kg):2~3.5m), V4(14.23kg): 2.7~3m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작업 시 서포트를 평균 20EA 작업 실시(총 중량: 257~284.6kg)
○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슬라브 상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합판(3자*6자,두께12mm,12kg), 망치(1.5kg), 신우(2kg)
- 작업량: 1일 작업 시 하루 평균 합판 30장 설치 작업(총 중량 : 36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근거자료: 4대 보험 취득 이력)
- '00.07.26.~'01.05.09.(근무기간: 9개월14일)/ ㈜○○/ 담당업무: 형틀목공
- '04.03.10.~'20.11.06.(근무일수: 3,926일)/ □□(주) 외/ 담당업무: 형틀목공
※ 신청인은 약 '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3cm, 70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사고이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매우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2톤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객관적 자료상 2000년부터 재해일자까지 약 20년 5개월 추정)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신청인의 허리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서포트 설치,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의 자재운반, 서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망치 등 도구를 이용한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3,926일, 상용근로 약 9개월로 총 20년 5월로 추정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작업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작업물의 설치를 위해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불편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등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