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테니스 팔꿈치/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2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 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10월경부터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무리한 작업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진술하는 재해발생 경위는 일상 작업의 일환으로 팔꿈치 부위에 직접적으로 무리가 가는 작업내용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현 작업공정 기준으로 팔꿈치에 무리가 갈만한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음. 신청인은 평소 운동(헬스, 복싱, 축구 등)을 즐겨하며, 체육활동으로 인한 사고 등 기왕력이 많음. 복싱, 헬스 등 신체활동(팔꿈치 포함)이 활발한 운동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업무의 기인성보다 외부 활동(복싱선수 등)의 기인성이 높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1.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일 하고 난 후 좌측 ELBOW Pain 2개월간 지속”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6.07. ○○, 관절통,위팔, 관절통,아래팔(1회)
- 2019.02.15. ○○, 윤활막및힘줄의기타명시된장애,아래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X-ray 및 초음파 촬영 상 테니스 팔꿈치 확인되었으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통증 조절 중이나 통증 지속 시 주사치료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임. 업무부담 조사 위해 판정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5. 11. 7.
- 담당업무: 생산직(의장조립 라인의 캐빈장착 공정)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연장근무 시 19:00까지),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3회, 각 10분씩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춰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보행이양기 등 농기계 제품 제조업체의 생산2팀 소속으로 입사 이후 도장작업, 타이어 조립작업, 캐빈 장착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장작업]
- 수행기간: 2005.11.07.~2012.(약 7년)
- 작업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도장 분사기를 들고 팔을 흔들며 뿌리는 작업임. 도장작업 시 현재는 한 손으로 후레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도장 분사기를 들고 뿌리는 작업을 수행하나 과거에는 후레쉬 없이 양손으로 도장 분사기를 번갈아가면서 뿌렸다고 함
? 도장업무 중 도장, 마스킹, 언로딩 작업을 하루씩 교대로 근무, 4인 1조 근무
도장: 상도(검정색으로 1차 도장), 하도(원물도장으로 2차 도장)
마스킹: 제품에 테이프를 부착시켜 마스킹하는 작업
언로딩: 리프트로 엔진을 대차에 올리는 작업
- 작업시간: 라인작업으로 1일 8시간 작업(연장 시 10시간),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 취급도구: 도장 분사기, 후레쉬 등(1~2kg)
[타이어 조립작업]
- 수행기간: 2013.~2018.(약 6년)
- 작업내용
? 타이어를 손으로 굴려 조립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임팩트, 타이어 꽂는 치구, 호이스트, 볼트 등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조립함
? 타이어 체결 볼트 한 상자 무게는 약 18.6kg로 적재 장소에서 약 10걸음 직접 들어 타이어를 조립하는 곳으로 이동시킴
- 작업시간: 라인작업으로 1일 8시간 작업(연장 시 10시간),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소요시간은 1회 작업 시 약 8분~10분으로 기종마다 다름
- 취급도구: 임팩터(약 1.8kg), 니퍼(약 1.8kg), 볼트, 치구, 프랜지(약 3kg) 등
[캐빈 장착작업]
- 수행기간: 2019년~진단일(약 2년)
- 작업내용
? 캐빈에 장착하기 위해 배선을 정리하고 임팩터로 캐빈을 장착한 후 배선을 연결하고 니퍼를 사용하여 캐빈을 조립함
? 서서 작업하거나 아래쪽 작업 시에는 앉아서 작업하며, 캐빈을 내릴 때 손으로 잡고 구멍에 맞춰 내린 다음 손으로 볼트 등을 체결하고 임팩터, 니퍼 등을 사용하여 조립함
- 작업시간: 라인작업으로 1일 8시간 작업(연장 시 10시간), 2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소요시간은 1회 작업 시 약 3~4분 혹은 4분~5분으로 기종마다 다름
- 취급도구: 임팩터(약 1.8kg), 니퍼(약 1.8kg), 볼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사고이력
- 2017.02.03. 좌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로 산재 처리
○ 직업력
- 상기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사내동호회, 32세 이전 월 2~3회, 32세 이후 월 1~2회), 복싱(30세~34세, 체육관 일주일 2~3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37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 제조업체에서 총 15년 1개월 근무하고 있음. 7년간 도장작업, 6년 타이어 조립, 현재는 2년간 캐빈 장착작업을 하고 있음. 도장작업 시 양손으로 스프레이건을 들고 작업하였고, 타이어 작업의 경우 타이어를 끼운 후 에어임팩트로 체결작업을 하였으며, 캐빈 장착작업의 경우 호이스트로 캐빈을 장착한 후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함. 임팩트건의 무게는 1~3kg정도이며, 임패트건 사용 전 손으로 볼트를 미리 체결한 후 임팩트건을 이용하여 체결을 마무리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반복작업과 불편한 자세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무리한 작업과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도장작업과 타이어 조립작업 시 특히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임상 증상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과거 도장작업 시 양손으로 스프레이건을 들고 작업하였으며, 타이어 조립작업 및 캐빈 장착작업 시에는 임팩터로 볼트를 체결하는 등 업무 대부분이 팔을 주로 사용하는 반복작업을 15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반복적인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테니스 팔꿈치,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