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뿌리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3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뿌리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2.01. 06:50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올라타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상시에는 무릎에 미세한 통증이 있었으나 재해발생일(2020.12.01.)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2020.12.01.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올라타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고 꺾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평소 작업을 할 때도 작업시간에 쫓겨 차량 조수석에서 뛰어내서 무릎에 충격과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1. ○○○ ‘차에 타다가 갑자기’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18.~2017.07.28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3회)
- 2019.07.22~2020.09.01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12회)
- 2019.07.23~2019.07.24 ○○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9.08.07~2019.08.18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6회)
- 2019.11.27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 2020.03.10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04.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평일 월 : 04:30~14:00, 16:00 / 평일 화-토 : 04:30~11:00)
- 휴게시간 : 해당없음
- 업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함
- 담당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 이동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4.04.01.~2020.12.01.(약 6년 1개월 수행함)
* 3개월의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제외함
- 이전 유사(약 일반쓰레기 수거 및 운반)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1.11.07.~2014.03.30.(약 2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 방법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 발판이나 조수석에서 뛰어내려서
1) 아파트에서 수거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120L)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발통으로 끌어 음식물쓰레기수거 차량에 체결한다.
2) 주택, 상가에서의 수거작업 : 양손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120L)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경사진 길을 발통으로 끌고 다니며 허리나 무릎을 구부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2~20L)을 들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120L)에 붓는다.
- 작업 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2L, 3L, 5L, 10L, 20L, 120L
- 작업량 : (명단 다수 생략) 전체 등
1) 아파트 ※ 밀거나 당겨서 수거하는 작업
- 아파트 1단지 당 평균 7회 수거
- 하루 총 중량 : 17,500~23,100kg
2) 주택 ※ 들어서 수거하는 작업
- 5L(4kg) 기준 300개
- 총 중량 : 12,000kg
3) 상가 ※ 들어서 수거하는 작업
- 20L(20kg) 기준 150~200개
- 총 중량 : 3,000~4,000kg
※ 아파트, 주택, 상가 (총 중량 : 32,500~39,100kg)
[이동 작업]
- 작업 방법 :
1) 2020년 11월 이전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리는 균형을 잡기 위하여 힘을 주어 발판에 서 있다가 다음 장소에 도착하면 우측다리부터 뛰어내린다.
2) 2020년 11월 이후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조수석에 앉아 이동한 후 다음 장소에 도착하면 우측다리부터 뛰어내린다.
- 작업 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쓰레기 수거차량(5톤)
- 작업량 : 1일 평균 200번 정도 오르내리기 반복작업
1) 2020년 11월 이전 : 차량 뒤 발판 높이 50cm
2) 2020년 11월 이후 : 차량 조수석 발판 높이 70cm
[기타 참고내용]
-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호스로 물 세척하고 음식물찌꺼기 제거 업무를 하였음
- 경사가 심한 길에서 무거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끌고 다닐 때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시간이 촉박해 뛰어내리는 작업이 많으며 주로 우측다리가 먼저 바닥에 닿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9.03.17.~2009.07.21. ○○○(주) 사무업무
- 2009.07.31.~2010.02.28. 주식회사○○○○○ 사무업무
- 2010.10.01.~2011.12.30. ○○○○ 사회복지사
- 2011.01.03.~2011.03.30. ○○○○○ 사회복지사
- 2011.04.01.~2011.11.05. ○○○○○ 사무업무
- 2011.11.07.~2014.03.30. ㈜○○ 일반쓰레기 수거 및 운반
- 2014.04.01.~2020.12.01. △△△△주식회사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시 : 2019.05.20.
- 승인상병명 : 좌 대퇴 슬개관절 관절염, 우 족부 족저 근막염, 좌 족부 족저근막염
-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휴업기간 : 2020.01.01.~2020.03.31.(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실내자전거 / 기간 : 1년(주 4회, 30분)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잡이
- 신체부담업무조사 : 미실시(기 처리 관련 동영상)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입사 후 약 4년 동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병행하였음.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이동작업’만 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에서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 중 ‘반월상연골파열 또는 손상’의 확인사항인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인은 경사가 심한 길에서 무거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끌고 다닐 때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뛰어내리는 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무릎/발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현 직업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이동’에 6년 4개월 22일, 유사한 직종인 ‘일반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2년 4개월 24일을 종사하였음이 확인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우측 무릎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상시에는 무릎에 미세한 통증이 있었으나 재해발생일(2020.12.01.)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 2020.12.01.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올라타다가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고 꺾이는 느낌이 들었으며 평소 작업을 할 때도 작업시간에 쫓겨 차량 조수석에서 뛰어내서 무릎에 충격과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사가 심한 길에서 무거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끌고 다니거나 뛰어내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뿌리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