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우측 회전근개파열(견갑하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5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6월경 급식 자재를 높이 쌓다가 어깨를 다쳤으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차도가 없어 신청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어린이집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23. ○○○○○ 'S: Rt shoulder pain<NRS 3/우리함/지속적> Onset;올해 1월 trauma; 어린이집 조리사/6월달 쌀포대 들면서 삐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팔을 뒤로 잘 못하겠요/ P/H: Lt breast ca.op(last f/u 4월)어깨의 통증 P/I) 3,4월경에 삐끗한 적이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10.~2020.07.31.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473회(추정)
- 2012.02.11. ○○ 근막통증증후군.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 2012.02.22.~2014.03.13. ○○ 어깨의충경증후군.이두근힘줄염: 통원 4회(추정)
- 2020.07.20.~2020.07.31. □□□□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5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파열(견갑하근) 및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우측 회전근개파열(견갑하근) 확인되지만 우측 견관절의 이두박건 건초염은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4.06.02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6시간/일(09:30~16:30), 주 5일 근무
6) 휴게시간: 1시간(12:00~12:30, 15:00~15: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재료 운반 작업: 10분(2.77%)]
- 원장님이 장을 보고 온 식재료를 입구에 두면 주방으로 옮기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어깨 굴곡 45~90°(5분 이내)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식재료(수박, 고추, 밀가루, 오이, 쌀 등) 4~20개
* 운반거리: 15~20m
* 식수인원: 원아 140명, 선생님 13~15명
* 사용물체 무게: 식재료(0.1~3㎏), 쌀(20㎏)
[전처리 작업: 1시간(16.67%)]
- 식재료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잘게 썰거나 양손을 사용하여 씻는 작업
* 작업비율: 썰기(70%), 씻기(30%)
* 작업자세: 우측어깨 굴곡 20~30°(50~6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식수인원: 원아 140명, 선생님 13~15명
* 작업량: 감자 5㎏, 양파 5㎏ 등
* 작업대 높이: 83cm(조리대)
* 사용도구 무게: 칼(0.3~0.7㎏), 도마(2.5~3.5㎏)
※ 전처리는 매일 작업하는 양이 다르므로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처리에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를 작업량으로 작성함
[조리 작업: 1시간 40분(27.78%)]
-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면서 조리고, 튀겨주고,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쌀을 씻고 밥솥에 쌀과 물을 담아 취사기에 안치는 작업.
* 작업자세
ㆍ볶음, 무침, 부침, 튀김, 구이 등 → 우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60~7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ㆍ밥 → 우측어깨 굴곡 90~100°, 외전 30~40°(5분 이내)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ㆍ국 → 우측어깨 굴곡 50~60°, 외해전 10~20°(10~2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식수인원: 원아 140명, 선생님 13~15명
* 작업량: 밥, 국, 반찬 3종(원아용), 반찬 1종(선생님용), 죽, 간식(오전, 오후)
* 작업대 높이: 83cm(조리대), 81cm(가열대)
* 사용도구 무게: 주걱(0.5㎏), 국자(0.35㎏), 뒤집개(0.2㎏), 집게(0.15㎏), 스텐바트(0.8~1.2㎏), 냄비(내용물 포함, 약 20㎏), 밥솥(내용물 포함 약 15~18㎏×2개)
※ 조리는 매일 작업하는 양이 다르며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처리에 사용하는 식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를 작업량으로 작성함.
[배식 작업: 1시간(16.67%)]
- 조리된 음식을 바트에 담아서 정해진 배식판에 넣은 뒤 1~3층에 있는 각 교실로 운반하고 각 교실 인원수에 맞게 식판과 수저도 운반하는 작업으로 1층은 카트에 싣고 운반하고 2~3층은 인력으로 운반함.
* 작업자세: 우측어깨 굴곡 45~90°, 외전 30~40°(40~6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식수인원: 원아 140명, 선생님 13~15명
* 작업량: 수저, 식판 153~155명분, 배식판 5개
* 작업대 높이: 88cm(배식대)
* 사용물체 무게: 배식판(1.5㎏, 내용물 포함 약 3~5㎏), 식판(0.2~0.3㎏)
[설거지 및 청소 작업: 2시간 10분(36.11%)]
-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에 식판과 수저를 애벌세척하고 식기세척기를 돌린 뒤 헹주 등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식기세척기 맞은편에 있는 건조기에 식판, 수저 등을 넣는 작업, 조리가 끝난 뒤 가열대, 배식대, 조리대 등 을 행주나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 작업 소요시간: 설거지(2시간), 청소(10분)
* 작업자세
ㆍ설거지 → 우측어깨 굴곡 50~60°(40~6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ㆍ청소 → 우측어깨 굴곡 60~90°(5~10분) →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 이상/분
* 작업량: 수저, 식판 153~155명분, 배식판 5개 등 설거지, 가열대, 조리대, 배식대, 조리실 바닥 등 청소
* 작업대 높이: 83cm(조리대), 81cm(가열대), 88cm(배식대)
[간헐 작업]
- 배추김치(주 1회), 깍두기(주 2회) 담는 작업은 배추와 무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써는 작업이며, 주 1회 녹슨 가열대를 헤라,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세게 닦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1.11.01.~2013.08.02. ○○ 조리사
- 2014.06.02.~2020.06.30. ○○ 조리사
* 재해자는 1992.04.22.~2008.08.1. ○○○○○에서 근무, 2009.08.26.~2009.12.31.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2cm, 4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산재) 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종합소견: 현장방문조사결과 대형식자재, 대형식기류, 대형 조리용기 등을 취급하는 어깨의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처리와 조리업무, 청소 및 설거지 업무 등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등의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신체부담정도는 중간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전반적인 직업력의 충족요건을 고려하여 확인된 상병은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을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린이집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 오랜 기간 반복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중랑물의 취급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