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7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막걸리 발효담당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중 막걸리 생산 중 쌀 20kg 수십 포 씩 들거나, 쇠막대기로 술을 저으며 물엿 25kg가량을 들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손가락에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8월 17일부터 □□ ○○○○주식회사에서 막걸리 발효 업무를 수행하면서 막걸리 발효 작업, 원료 투입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때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1. ○○ 기록상 ‘쌀포대 많이 들다. 우측 방아쇠 수지(제4수지)’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29.~2011.03.31.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 2012.02.10. ○○○○ : 요골수근골의염좌및긴장, 중수지골및지골간관절에서손가락인대의외상성파열 - 2016.12.14.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제4수지 통증 및 걸림 증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8.17.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30~16: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불규칙적 - 담당업무 : 막걸리 제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막걸리 양조장에서 막걸리 발효 작업, 원료 투입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막걸리 발효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발 받침대에 올라서서 양손으로 긴 쇠막대기를 움켜쥐고 양팔을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어깨위로 올리고 내리는 자세를 반복하여 담금조 통 안의 내용물들이 발효 될 수 있도록 젖는 작업을 반복 ※ 신청인은 발효 작업 시 약 600~800kg 중량의 점성이 높은 담금조의 내용물을 긴 쇠막대기로 젖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임 -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긴 쇠막대기 (약 3kg) - 작업량 : 1일 평균 총 2시간 동안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긴 쇠막대기로 젖는 작업을 반복 [원료 투입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적재되어 있는 쌀 포대를 양팔의 팔꿈치를 굽혀서 양손으로 쌀 포대의 끝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원료 투입 기 위에 올린 후, 발판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쌀 포대의 실을 제거하여 쌀 포대의 끝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쌀 포대를 거꾸로 들어서 원료 투입구에 투입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엿 말통 또는 누룩가루 포대를 양손으로 위아래를 잡고 들어서 원료 배합을 위해 술독에 붓기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찐 쌀 약 50kg을 2인 1조가 되어 양손으로 들고 원료 배합을 위해 술독에다가 붓기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 (1포대,20kg), 쌀 (1포대,40kg), 물엿 (1통,25kg), 누룩 가루(1포대, 20kg), 찐 쌀 (약 50kg) - 작업량 : 1일 평균 쌀(20kg) 20포대, 물엿 15통, 누룩 가루 18포대 그리고 2인 1조가 되어 찐 쌀 (약 50kg)과 쌀(40kg) 70포대를 평균 60회 투입(총 중량 : 4,035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쌀을 쪄내는 기계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기 위하여 기계 외부에 서있는 상태 또는 기계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굽히고 앉은 상태로 오른손에 헤라를 쥐고 기계 내부에 붙은 찐 쌀 등을 긁어내고, 기계 외부에서 오른손 또는 왼손에 물 호스 스프레이건을 쥐고 물을 뿜어서 기계 내부를 물로 씻어내어 청소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 호스 스프레이건, 헤라 - 작업량 : 1일 평균 30분 동안 기계 내 외부 청소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12.05.~2012.02.12. ○○㈜ : 단순조립, 자재운반(약 2월) - 2012.04.16.~2012.06.19. ○○○○○㈜) : 자동차전기배터리 테스트(약 2월) - 2013.05.01.~2013.05.22. ○○○○○ : 사무 - 2013.09.~2013.10. ○○○○○ : 서빙 및 불판교체(일용근로 44일) - 2013.11.01.~2020.07.11. ○○○○○주식회사 : 포장 및 기계정비(약 6년 8월) · 기계조작, 기계정비, 자재투입 작업을 담당하면서 1일 평균 14시간 동안 서서 허리를 약 1kg 정도의 자재를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10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손/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발효 작업 시 약 600~800kg 중량의 점성이 높은 담금조의 내용물을 긴 쇠막대기로 젖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신청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양조 생산 업무 약 3월, 음료 포장 및 기계정비 업무를 약 6년 8월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손/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있는 직업으로 쇠막대기로 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인대 주변 염증 소견 보이고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0년생 남자분으로 막걸리 제조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의 악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4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