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퍄열/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요추 제3-4번 추간판내장증/요추 제4-5번 추간판 내장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8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 제3-4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년부터 건축공사 현장, 조선소에서 철구조물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7.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축공사 현장, 조선소에서 철구조물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0. 7. 14. 내원 요통 및 하지 방사통과 좌측 어깨, 양 무릎, 좌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 - ○○○: 2020. 7. 17.좌측어깨, 좌우측 무릎, 좌측 어깨, 요추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7.19. ○○(통원)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1.08.01.~2011.08.02. ○○○○(통원 2회)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3.01.10.~2013.01.14. ○○○○(통원 2회)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07.12.~2013.11.11. □□ (통원 5회) 요통, 요추부 - 2014.02.12.~2019.03.15. △△△(통원4회)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2014.03.21. □□(통원) 요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폐쇄성,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3.26. ○○○○○(통원) 상세불명의 등통증,요추부 - 2015.10.22. △△△(통원)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6.06.20.~2016.06.23. ◇◇(통원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0.25. ☆☆ (통원)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12.01.~2016.12.07. △△△△△(통원4회) 외측상과염 - 2017.06.07.~2017.06.09. ○○(통원2회) 관절통,위팔 - 2017.11.03. □□□□□(통원)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11.22.~2017.12.07. ○○○(통원5회) 외측상과염 - 2018.11.08.~2018.11.13. ○○○원(통원3회) 기타척추증요천부, 요통요추부 - 2018.11.14. ○○○(통원) 무릎의가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2.25.~2019.12.27. □□(통원9회)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3.16. △△△(통원)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02.~2020.06.08. △△(통원2회)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20.06.17. △△(통원)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척추협착요추부 - 2020.07.02. ◇◇(통원)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09.~2020.07.10. ◇◇(통원2회)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 인대 - 2020.07.14. ○○(통원)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0.07.16. ○○(입원3일)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척추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7.17. ○○○(통원) 무릎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좌측 어깨 양 무릎 좌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좌측 어깨, 양 무릎, 좌측 팔꿈치는 증상호전이 없을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3-4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이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 6. 9.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7: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용접원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용접 작업, 절단 작업, 볼팅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가) 용접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로 회전 및 꺾임 동작을 통해 한쪽 또는 양팔을 뻗어 작업부위를 용접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H빔을 양손으로 직접 밀고 당기거나, 집게를 잡고 H빔 아래에 끼워 들어 올린다.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 작업의 수행 정도를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 /계산방법 = 8시간(작업시간) * 10/100(작업의 수행 정도)] ○ 취급물품 : 보안면, H빔(700~5,000kg), 이동식 용접기(20kg), 고정식 용접기(약 100kg), 용접봉, 집게 ○ 작업량 ① 1일 평균 이동식 용접기 약 20회 운반(중량 : 400kg) ② 1일 평균 용접봉(아크) 약 5~10kg 사용 ③ 한 자세로 평균 약 5~10분/회 자세 유지 ④ 작업 중 작업부위의 변경을 위해 H빔(700~5,000kg)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정확한 횟수 산정은 불가능하다.(총중량 : 400kg 및 700~5,000kg H빔을밀고 당기는 작업) 나) 절단 작업 ○ 작업방법 1)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토치를 잡고 팔을 뻗어 규격에 맞게 절단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토류판을 들고 옮긴 뒤 전기톱을 잡고 규격에 맞게 절단한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H빔을 양손으로 직접 밀고 당기거나, 집게를 잡고 H빔 아래에 끼워 들어 올린다. ○ 작업시간 : 1일 5.6시간(계산방법= 8시간(작업시간)*70/100(작업의 수행 정도) ○ 취급물품 : H빔(700~5,000kg), 토류판(10~30kg), 산소토치, 산소통(40.2L, 약 43.2kg), LPG가스(48L, 약 20kg), 망치, 오함마(5kg), 전기톱(10kg), 곡괭이, 삽(2kg), 집게 ○ 작업량 ① 1일 평균 토류판 절단 작업 시, 100개 절단(중량 : 1,000~3,000kg) ② 산소 절단 시, 한 자세로 평균 약 5분/회 자세 유지 ③ 1일 평균 산소통 1개, LPG가스 1개 취급(중량 : 63.2kg) ④ 작업 중 작업부위 변경을 위해 H빔(700~5,000kg)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정확한 횟수 산정은 불가능하다.(총중량: 1,063.2~3,063.2kg 및 700~5,000kg H빔을 밀고 당기는 작업) 다) 볼팅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또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임팩트렌치를 이용하거나 양손으로 토크렌치를 잡고 볼트와 너트를 조이며 체결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H빔을 양손으로 직접 밀고 당기거나, 집게를 잡고 H빔 아래에 끼워 들어 올린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계산방법= 8시간(작업시간)*20/100(작업의 수행 정도) ○ 취급물품 : 토크렌치, 임팩트렌치(1~2kg), H빔(700~5,000kg), 볼트와 너트, 집게 ○ 작업량 ① 1일 평균 20~25개의 H빔의 볼팅 작업(작업에 따라 요구되는 볼팅 작업 횟수가 달라, 사용되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는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움) ② 작업 중 작업부위 변경을 위해 H빔(700~5,000kg)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정확한 횟수 산정은 불가능하다.(총중량 : 700~5,000kg H빔을 밀고 당기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04.10.~2020.06.(1,936일) (사업명 생략)외/ 용접 - 2018.12.01.~2018.12.31. ○○○○○/ 용접 - 2011.04.10.~2011.12.31. ○○/ 용접 - 2010.11.01.~23010.12.31. □□/ 용접 - 2008.08.01.~2008.10.21. ㈜○○○○/ 용접 - 2004.11.01.~2004.12.25. □□□□/ 용접 - 1993.04.26.~1993.05.30. ○○○○○(주)/ 운전(소형덤프) - 1988.11.29.~1991.06.30./ ◇◇◇◇(주)/ 운전(택시)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0cm, 몸무게 6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미실시(신청인 제출영상으로 대체) 라.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어깨, 무릎, 팔꿈치 부위-매우 높음/ 허리부위 -낮음 ○ 사 유: - 신청인의 직업인 용접원은 어깨, 무릎, 허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이며 직업력 조사결과, 용접원으로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무릎신청 상병의 경우 직종 근무기간에 근로복지공단 6대 근골격계 상병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치료인정 범위 기준’에 의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됨. ● 어깨, 무릎, 팔꿈치 부위의 신청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다만 허리 부위의 신청 상병 ‘M518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내장증’의 경우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팽윤의 소견이 확인되는 바, 해당 상병의 경우 신청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 질환에 업무 부담이 기여한 부분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팔 부위 및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용접, 절단, 볼팅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서 있거나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상태 등의 자세로 팔을 뻗어 작업을 수행하고, 용접기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일용 1,936일, 상용 9월로 총 10년 이상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용접원은 어깨, 무릎, 허리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으로 신청인의 경우 어깨, 무릎, 팔꿈치 부위의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허리 부위은 퇴행성 질환에 업무 부담이 기여한 부분이 낮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퍄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상병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작업내용상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팔꿈치, 어깨 , 무릎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요추 제3-4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상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좌측 내측상과염(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 제3-4번 추간판내장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