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협착증/요추 4-5번 협착증/요추 5-천추1번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49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5-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명등을 검수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5∼10kg 가량의 제품 박스를 운반하여 검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6.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Rt. buttock, post. calf pain, 2달 전 □□□□에서 협착증 진단, 물리치료, 약 먹어도 호전이 없다, 걸을 때는 괜찮고 주로 앉아 계실 때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0.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입원 2일)
- 2011.02.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1회)
- 2011.11.17.~2013.03.28. □□□□, 요근힘줄염, 요통요천부(입원 2일)
- 2012.08.21.~2014.11.19. □□□□, 요근힘줄염, 요통요천부(8회)
- 2015.10.26.~2019.04.04. □□□□,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9.03.08. △△△△, 요통,요추부(1회)
- 2019.05.08.~2020.04.25.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12회)
- 2020.05.01. □□□□, 요추의염좌및긴장, 고관절의기타명시된부위의염좌및긴장(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개월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 하지 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상기 병명 진단 하에 2020.05.26. 경피적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받고 퇴원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4.10.(2020.03.11.부터 한달은 수습기간)
- 고용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 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LED 가로등 및 조명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조명등을 검수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포장 및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제품을 종이 박스에 담고 운반 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팔을 뻗어 종이 박스를 접고 테이프로 포장한 후 박스를 들어 올려 운반 장소로 걸어서 이동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종이박스, 제품 박스(3~10kg) -> 주로 작업하는 제품의 무게는 3~5kg이며, 간헐적으로 10kg 무게의 제품은 10회 정도 실시함
- 작업량: 20~30박스 포장하여 약 5~10m 걸어서 이동함(총 중량: 100~150kg)
[검사 작업]
- 작업방법: LED 조명등을 꺼내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선 상태에서 제품을 꺼내어 양손으로 움직여 제품을 확인하고 포장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LED 조명등(2~3kg)
-작업량: 1박스에 약 4개의 제품이 있으며, 작동유무를 선 상태로 작업대에서 20~30박스 검사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바닥 및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빗자루를 쥐고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공장 내부를 쓸어내고, 작업대에 이물질을 양손으로 닦으며 제거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걸레
-작업시간: 1시간
-작업량: 작업 종료 시나 대기 시 작업 실시하며, 20평 가량 청소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9.06.30. ㈜○○○, 전기장비 점검
- 2010.03.17.~2011.03.16. ㈜□□□□□, 관리감독
- 2015.02.02.~2015.03.30. ㈜○○○, 관리감독
- 2015.02.02.~2015.03.30. ㈜○○○○, 아파트 경비
- 2015.03.31.~2015.12.31. ○○○(주), ○○○ 관리
- 2016.03.04.~2016.05.02. □□□□(주), 사업장 경비
- 2016.07.01.~2016.07.31. ㈜△△△△△, 사업장 경비
- 2016.08.01.~2016.09.30. ㈜◇◇◇◇◇, 사업장 경비
- 2016.12.01.~2017.05.31. ○○○○○, 관리사부소 시설관리 담당
- 2017.07.03.~2017.12.10. ㈜○○○○○, 설비 전기 담당
- 2017.12.11.~2018.03.04. ♡♡♡♡(주)/○○○○○, 설비 전기 담당
- 2018.03.05.~2019.08.31. ㈜△△, 설비 전기 담당
※ 신청인은 타 작업 시 허리에 대한 부담작업은 없었으며, ㈜○○○에서 전기장비 점검으로 1977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납품 조명 등을 검수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수행했던 작업 중 포장 및 운반, 청소 작업의 경우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4점으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하루 중 작업 시간이 가장 많은 ‘검사’ 작업의 경우 비교적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직업력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은 4대보험 가입 내역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습기간을 검토한 결과 진단일 기준 약 2개월 6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명등을 검수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9∼11m의 가로등을 운반할 때 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었으며,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근육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허리가 심하게 아팠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심한 협착 등 퇴행성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5-천추1번 협착증”이 확인되고, 이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이다.
- 신청인은 조명등을 검수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작업시간은 포장 및 운반작업이 2시간, 검사작업이 5시간, 청소작업이 1시간 정도이며, 조명등은 2∼3kg, 제품 박스는 3∼10kg, 1일 작업량은 20∼30박스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포장 및 운반, 청소 작업 시 간헐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그 외 작업내용 중 허리 부위에 부담요인은 거의 없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근무기간도 짧으며, 과거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 등으로 보아 평소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협착증, 요추 5-천추1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