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2 요추 추간판 탈출증/L1/2 척추협착증/L2/3 척추협착증/L3/4 척추협착증/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 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0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1/2 요추 추간판 탈출증, L1/2 척추협착증, L2/3 척추협착증, L3/4 척추협착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09. 05:30에 출근하여 (주)○○○○○ 출근(통근) 근무를 한 후(1773호) ○○○○○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차량을 주유 및 세차 후 12:00~23:40 (이하 주소 생략) 결혼식 왕복 운행하던 중 하행 시 20:00시 경부터 허리통증이 생겼으나 참고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행하였으며, 추후 근무하면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물리치료 및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2020.10.22. 심한 통증으로 걷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3년 2개월 28일 동안 각 사업장에서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자세의 발생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최초 진단 및 요양신청 의료기관(2020.10.22. ○○ ○○) - Chief Complaint * lower back pain * Lt. leg radiating pain - Present Illness * 상환 버스운전기사로 2020.10.9 ○○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장시간 운전하였고, 이후 lower back pain(Lt side main) develop 되었고 LMC 물리치료 및 medication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 보이지 않고 * 2020.10.19 pain aggravation 되어 inject 하였으나 호전 없었고 * 2020.10.22 pain aggravation 되며 못걸을 정도로 pain 심해졌고, Lt. leg radiating pain & tingling sensation develop 되어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2) 이전 방문 의료기관(2020.10.14. ○○○) - < 증상> * LBP, 시내버스 운전, 3월에 산재, 골화 있다고 이야기 들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 - 2013.05.25.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특발성척추측만증,척추의여러부위 / 입원추정(6일) - 2014.03.18.~2018.05.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통원추정(9회) - 2015.02.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입원추정(5일) - 2015.02.28. ○ □ 요통,요추부 / 입원추정(7일) - 2016.04.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입원추정(2일) - 2016.09.26.~2016.10.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통원추정(2회) - 2016.10.21.~2016.10.25.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2회) - 2018.05.21.~2019.03.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22일 X-ray, CT, 23일 MRI 요추 1/2, 2/3, 3/4,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여부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2 : 2020.10.22. ○○에서 촬영한 L-Spine MRI에 대하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 소견은 보이지 않고 L4-5, L5-S1 level에 bulging disc 소견 관찰되므로 최종 확인 상병을 ‘M511 HIVD L1/2. 2/3.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M4800 spinal stenosis L1/2. 2/3. 3/4. 척추협착증’으로 정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1.02.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6~9시간 * 관광버스 운행 시 근무시간 편차가 많으나 평균 근무 시간 04:00~18:00 * 통근버스 운행 시 06:40~09:30, 18:35~21:30 * 1주 평균 2~3일 또는 6~7일 근무, 1주 평균 12~63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관광버스 운행 시 하루 평균 4시간 대기시간이 있음 - 담당업무 : 운전(통근버스, 관광버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통근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원으로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1.02.~2020.10.09.(약 1년 9개월) - 관련 이전 직력(운전) 작업수행기간 : 1995.07.01.~2020.04.06.(약 11년 8개월) ※ 약 11년 8개월 기간 중 시내버스 운전 경력은 1999.11.03.~2006.01.17.(약 6년 1개월)로 확인됨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19.01.02.~2020.02.01. : 관광버스 운행 - 2020.06.01.~2020.10.09. : ○○○○○ 통근버스 운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차량 우회전 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서 옆으로 꺾어 회전하여 좌측으로 몸통을 돌려서 직진차량을 확인하거나, 바로 앉아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6~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버스(관광버스, 통근버스) - 작업량: 1일 평균 6~9시간 관광버스, 통근버스를 운전함 ※ 신청인은 과거 시내버스 운전 시 (사업명 생략) 공사 시 도로 바닥이 요철 바닥이 되어 있어서 지하철공사 구간을 통과할 때 마다 운전 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약 2004년부터 시내버스 차량에 유압시트가 설치가 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95.07.01.~1996.10.30.(근무기간: 1년 4개월) / (합자)□□□□ / 담당업무: 운전(택시) - 1996.12.04.~1997.07.07.(근무기간: 7개월 4일) / (합자)□□□□ / 담당업무: 운전(택시) - 1997.08.01.~1998.04.15.(근무기간: 8개월 15일) / △△△△(주) / 담당업무: 운전(택시) - 1998.05.12.~1999.07.30.(근무기간: 1년 2개월 19일) / 주식회사◇◇◇◇◇ / 담당업무: 운전(시외버스/제주도) - 1999.11.03.~2000.08.25.(근무기간: 9개월 23일) / (주)☆☆☆☆ / 담당업무: 운전(시내버스) - 2000.09.18.~2003.09.27.(근무기간: 3년 10일) / (주)☆☆☆☆ / 담당업무: 운전(시내버스) - 2003.10.08.~2006.01.17.(근무기간: 2년 3개월 10일) / (주)☆☆☆☆ / 담당업무: 운전(시내버스) - 2017.04.01.~2017.06.18.(근무일수: 41일) / ♤♤♤♤(주) / 담당업무: 운전(관광버스) - 2017.07.01.~2018.12.26.(근무기간: 1년 5개월 26일) / ○○○○○(주) / 담당업무: 운전(관광버스) - 2020.04.04.~2020.04.06.(근무기간: 3일) / △△△△(주) / 담당업무: 운전(택시) - 2019.01.02.~2020.10.09.(근무기간: 1년 9개월 8일) / ♤♤♤♤(주) / 담당업무: 운전(통근버스, 관광버스)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6.04.19. - 승인상병명 : 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3-4번) - 불승인상병명 : 후종인대 골화(요추 제1~2번), 요추부 염좌, 후종인대 골화(요추 제2~3번) - 2018.06.2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일부인정됨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2020.10.22. ○○에서 촬영한 L-Spine MRI에 대하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 소견은 보이지 않고 L4-5, L5-S1 level에 bulging disc 소견 관찰되므로 최종 확인 상병을 ‘M511 HIVD L1/2. 2/3. 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M4800 spinal stenosis L1/2. 2/3. 3/4. 척추협착증’으로 정함 - 신청인의 직업은 운전기사이며, 과거 약 20년간의 운전업무 수행 과정 중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한 기간은 1999.11.03.부터 2006.01.17.까지 6년 1개월 13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전신 진동’ 항목이 해당되었음. 특히 309, 509번 노선 운전 시 (사업명 생략) 공사 구간을 통과할 때 마다 도로 바닥이 요철 바닥으로 되어 있어 마치 널을 뛰는 것 같은 충격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약 2004년부터 시내버스 차량에 유압시트가 설치가 되었다고 주장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허리/고관절 부위에 대한 상당한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3년 2개월 28일 동안 각 사업장에서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자세의 발생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은 요추부 다발성 후종인대골화증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는 버스운전 등의 대형차량 운전으로 허리에 부담이 다소간 있을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요추부 다발성 후종인대골화증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1/2 요추 추간판 탈출증, L1/2 척추협착증, L2/3 척추협착증, L3/4 척추협착증, L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L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