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1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팔, 목,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장작업 시 목과 팔을 들어 상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1. ○○ 기록상 ‘우측 어깨 견갑골 내측이 아프다 3달, 목, 오른 어깨가 아프다’의 내용임
- 2020.11.24. ○○에서 수술(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7.01.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03.1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5.09. □□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추통 및 우측 어깨 및 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진단 하에 2020.11.24.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시행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2020.11.13.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확인되며, 이외 저명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2021.01.05.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의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6-7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7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미장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공사 일용직으로 미장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미장작업]
- 금이 간 부분에 석고반죽을 땜질을 하고, 초벌미장을 한 후 메쉬를 부착하고 위에 정벌 미장작업을 한 다음 면 정리를 하는 작업
※ 신청인은 큰 칼을 사용하여 양손으로 작업한 것이 아니고 작은 칼을 이용하여 왼손에는 고대판을 들고 오른손에는 미장칼을 들고 미장작업을 하였다고 함
(목 신전 : 10~45°, 목 회전 : 10~25°, 우측어깨굴곡 : 45~135°, 우측어깨외전 : 45°이상, 우측어깨내전 : 10~20°, 우측어깨 내회전 : 0~25°, 우측어깨 외회전 : 0~40°)
- 반복동작(목) : 2회 이상/분
- 반복동작(우측어깨) : 4회 이상/분
- 작업 자세
목 신전(20~45°) ⇒ 2시간 45분~3시간
우측어깨굴곡(45~90°) ⇒ 2시간 10분~2시간 15분
우측어깨굴곡(90~135°) ⇒ 2시간 30분
우측어깨외전(45°이상) ⇒ 30분~45분
우측어깨 외회전(30~35°) ⇒ 1시간 30분~1시간 45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10.27.~2020.10.28. ○○○(주) 외 : 미장공(일용근로 1,412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신청인은 20년간의 견출, 미장작업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에서 총 7년간의 미장작업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의 조사결과 주작업인 상부벽체 미장작업에서 하루 3시간미만의 목의 신전자세부담과 우측 어깨근육의 반복적인 굴곡, 거상 및 회전 등의 자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소위원회 검토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미장작업의 신체 부담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1412일의 일용근로 내역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및 소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9년생 남자분으로
미장공으로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어깨관절을 거상한 자세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를 필요로 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