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및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2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및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헬스클럽에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만두어 세탁물 배달, 수거 등 세탁일을 2020. 5. 1.부터 하면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리어카를 미는 작업 등이 몸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0.2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헬스장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20. 5. 1.부터 헬스장 세탁업무 담당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세탁 업무를 위하여 세탁물 분류, 세탁 및 건조, 세탁물 정리, 세탁물 입고 및 출고,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진료기록 - 2020. 1. 13.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8. 29.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진료기록(2020. 10. 5.) - Rt knee pain. - 1달 전부터... 타병원... 물을 뺌.. 젤리처럼.. 약 10일.. ○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 10. 9.) - Rt. knee pain for 2 months 나.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중으로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며 추후 상태 악화시 수술적 고려 관찰중임. 다.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승인 시 요양기간은 타당함. 라. 특진 의료기관 소견 ○ 본원에서 촬영한 MRI와 □□에서 촬영한 MRI를 비교 검토함. - 본원 촬영일 : 2021.01.12./ □□ 촬영일 : 2020.10.09. - 본원에서 촬영한 MRI(2021.01.12.)와 3개월 전 □□에서 촬영한 MRI(2020.10.09.)를 비교하여 검토함. - 3개월 뒤 촬영된 MRI에서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퇴행성 병변의 악화 소견과 방사파열(radial tear)이 새롭게 관찰되며, 무릎 외측에서 보이는 연조직의 좌상(contusion)은 결절낭(ganglion cyst)으로 변화된 것으로 확인됨. -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5.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3:00~22:00 ○ 휴게시간 : 저녁시간 60분, ○ 담당업무 : 헬스장 총괄관리 및 세탁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세탁물 분류 작업, 세척 및 청소작업, 세탁물 정리 작업, 세탁물 입고 및 출고 작업, 운전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세탁물 분류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약간 굽혀 세탁물 포대 아래 부분의 끈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굽히고 펴는 자세를 반복하면서 포대 안에 담긴 세탁물을 빼낸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약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수건, 상의 트레이닝복, 하의 트레이닝복을 각각 분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 (1포대, 23.45kg) ○ 작업량 : 1일 평균 세탁물 50포대 분류 작업 (총 중량 : 평균 1,172.5kg) 나) 세탁 및 건조작업 ○ 작업방법 ①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약간 굽혀 양손으로 세탁물을 리어카에 실어서 세탁실로 옮긴 다음 세탁물을 양손으로 소쿠리에 담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소쿠리에 담긴 세탁물을 양손으로 세탁기에 넣는다. ② 세탁이 완료 되고 나면, 소쿠리에 다시 세탁물을 양손으로 빼내어 세탁물이 들어있는 소쿠리를 양손으로 잡고 건조기 안에 붓는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 소쿠리(1개, 17.55kg) ○ 작업량 : 1일 세탁물 소쿠리(1개, 17.55kg) 160~192회 세탁기 및 건조기에 넣고 빼는 작업 (총 중량 : 약 2,808~3,369.6kg) 다) 세탁물 정리 작업 ○ 작업방법 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개고, 밴딩 작업을 하여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열 걸음 정도 이동하여 세탁 완료 실에 가져다 놓는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무릎으로 약간 굽혀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던지거나 쪼그려 앉아서 세탁물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 완료된 세탁물 (1묶음, 3.9~7kg) ○ 작업량 : 1일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평균 425묶음을 들고 운반하여 정리한다. (총 중량 : 1,657.5~2,975kg) 라) 세탁물 입고 및 출고 작업 ○ 작업방법 ①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굽히고 양손으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이 담긴 수레를 양손으로 밀어서 이동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 ② 3인 1조가 되어 내리막길을 이동하기 위하여 서있는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굽히고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수레를 잡고 반대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아 무거운 수레가 내리막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고 지탱하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 수레(84~147kg) ○ 작업량 : 1일 3인 1조가 되어 평균 20회 세탁물 수레(84~147kg)를 밀어서 입고 및 출고한다. (총 중량 : 560~980kg) 마)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수동차량으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 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오토 트럭 ○ 작업량 : 대구 관내 각 8개 지점 헬스장을 다니면서 세탁물을 수거하거나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 배송을 위해 차량을 1일 약 16번 정도 오르내리기 반복 동작 발생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 헬스장의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관리 등 헬스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이 주 업무였으나, 2020. 5. 1.부터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여 주작업 세탁 업무를 실시하여 무릎 부담작업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자료] ○ 근로 이력 - 1994.07.13.~1994.08.11.(근무기간 1개월) : ○○○○○㈜, 택시운전 - 2017.09.01.~2017.12.30.(근무기간 4개월) : ○○○○○(헬스장), 헬스장 총괄관리 - 2018.01.01.~2018.12.30.(근무기간 1년) : ○○○○○(헬스장), 헬스장 총괄관리 - 2019.01.01.~2019.04.29.(근무기간 3개월 29일) : ○○○○○(헬스장), 헬스장 총괄관리 - 2019.05.01.~ 현재(진단일 2020. 8. 29. 기준 근무기간 1년 3개월 29일) : ○○○○○(헬스장), 헬스장 총괄관리 및 세탁 ○ 사업자등록 - 1997.11.06.~1998.09.30. : ○○, 인테리어 업체 운영 - 1998.02.10.~2002.06.30. : △△△△△, 인테리어 업체 운영 모두 인테리어 업체로 상가, 아파트, 주택 등의 리모델을 위해 도장, 도색 등 업무는 외부업체에 맡기고, 신청인은 사업주로서 인테리어 시공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8cm, 72kg - 취미활동 : 스크린 골프 7~8년 - 우세손 : 왼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헬스장 총괄관리'에 2년 11개월 28일간 종사하였음. - 3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촬영한 2개의 무릎 자기공명영상(MRI)의 변화 소견(무릎 좌상(contusion)의 변화 소견, 반월상연골 퇴행성 병변의 악화 소견, 새롭게 관찰되는 방사파열), 신청인의 재해 경위 주장(“비가 올 때, 물에 젖은 경사로에서 슬리퍼를 신고 세탁물 수레를 밀고 끌다가 여러 번 미끌어지며 다쳤다.”), 부적절한 작업 공간(비가 오면 젖어서 미끄러지는 경사로), 경사로에서 작업하는 동영상, 부적절한 보호구(비가 오면 신는 슬리퍼)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6,198~8,479.1kg)을 모두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헬스장 세탁업무 담당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2020. 5. 1.부터 세탁 업무를 위하여 세탁물 분류, 세탁 및 건조, 세탁물 정리, 세탁물 입고 및 출고,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의 명확한 파열소견 보다는 신호강도 증가로 인한 변성 정도로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부담 작업은 세탁물 분류, 세척 및 건조, 세탁물 정리 작업, 세탁물 입고 및 출고 작업, 운전 작업으로 확인되며 동 업무의 수행기간은 약 5개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헬스장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세탁업무에 따른 슬관절 부담작업 수행기간은 5개월 정도로 짧아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어렵고, 또 상병 부위 손상도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및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