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 연골판 파열(부분)/활액막염 좌 슬관절/슬부 염좌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4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연골판 파열(부분), 활액막염 좌 슬관절, 슬부 염좌,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5.25. 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천공기 스크류 철에 무릎을 찍혔고, 2020.10.06. 같은 재해경위로 무릎을 또 찍혔으며, 이후 2020.11.09.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05.25. 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스크류에 무릎을 다치고, 2020.10.06.에도 비슷한 작업을 하다 또다시 무릎이 찍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5. 내원한 ○○○○○의 응급진료기록지 상 “Rt knee pain, 내원 전 쇠에 부딪혀 수상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신청인은 당시 왼쪽을 수상하였고, X-ray도 좌측을 촬영하였다는 진술임
- 2020.11.09.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knee p(+) 한 두달 전 다친 후 쪼그려 앉기 힘들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간의 수진 내역 상 재해일 이전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09. 좌 슬관절 부종, 동통,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하였고, 정밀검사 상 활액막염, 수술 소견 상 외측 연골판 부분 손상 및 활액막염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MRI)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확인되는 경도의 슬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개인질병으로 사료됨
- 손상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 자기공명영상(2020.11.09.)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은 불완전 원판형 연골판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1.10.
- 직종: 항타기 도비공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07:00~18: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항타기 도비공으로 항타기 도비, 항타기 설치 및 해체, 보수(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항타기 도비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항타기의 위치 조정을 위하여 운전자와 수신호로 위치(방향)를 안내하고, H빔이나 콘크리트 파일이 제 위치에 박히도록 위치 안내 및 확인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10시간 작업
- 작업자세: 작업 중 주로 서서 작업
[항타기 설치(해체)작업]: 간헐 작업
- 작업방법: 항타기에 올라서서 핀과 핀을 맞추고, 몽키, 스패너, 망치로 두드리거나 볼트를 체결하고 와이어를 추에 걸어 조립(해체)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회 작업 시 총 4일이 소요되고, 1일 7~8시간 작업(월 2~4회 작업)
- 취급물품: 망치(1~3kg), 스패너(2kg), 몽키(2kg)
- 작업량: 망치, 스패너, 몽키 각각 1일 30~100회 취급(총 중량: 150~700kg)
[보수(수리) 작업]: 간헐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스크류에 이물질을 손으로 망치나 오함마를 잡고 타격하여 제거하고, 서 있는 상태나 쪼그린 자세 또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용접기,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스크류를 보수(수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7~8시간 작업(월 2~4회 작업)
- 취급물품: 오함마(5~8kg), 망치(1~3kg), 스패너(2kg), 몽키(2kg), 용접기
- 작업량: 오함마, 망치, 스패너, 몽키 각각 1일 30~80회 취급(총 중량: 300~1,2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8.07.01.~2019.12.31. ㈜○○○○, 항타(도비공)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신청 상병 ‘염좌’에 대한 업무관련성‘높음’
신청 상병 ‘활액막염’에 대한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무릎 MRI 소견 상 외측 반월상 연골은 불완전 원판형 연골판으로 판단되며, 내측 추벽의 비후 및 관절액 삼출이 확인되는 등 반월상 연골 파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활액막염’ 소견은 확인됨. 재해자의 진술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0.05.25., 2020.10.06. 두 차례 무릎 부위에 손상을 입은 경위가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 중 ‘M6596 활액막염 좌 슬관절’, ‘S836 슬부 염좌, 좌측’을 확인 상병으로 정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항타기 관련 관리, 수리로 근무 시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인의 상병의 양상은 퇴행성보다는 단기간 내에 발생한 충격에 의한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에 기록된 ‘창고에서 용접하다가 미끄러져 천공기 스크류 철에 무릎을 찧었음.’의 경위 및 병력 시기와 부합하는 소견임. 비록 신청인이 항타공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나 2020.05.25. 1차 손상 이후에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염좌’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되고, 2020.10.06. 2차 손상 후 증상이 악화된 점과 기타 상병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염좌’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한편, ‘활액막염’의 경우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부담정도가 낮고,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짧으며, 자기공명영상에서 내측 추벽의 소견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활액막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05.25. 창고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스크류에 무릎이 찍혔고, 2020.10.06.에도 비슷한 작업을 하다 또다시 무릎이 찍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관절경 수술 상 파열로 인한 봉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좌측 외측 연골판 파열(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성적인 병변이다.
- 신청인은 항타기 도비공으로 항타기와 H빔 등의 위치 조정을 위해 운전자와 수신호로 위치를 안내하는 항타기 도비작업을 주로 서서 수행하고, 그 외 항타기 설치, 해체작업 혹은 보수작업은 월 2~4회(항타기 설치, 해체작업은 1회 작업 시 4일 소요)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타기 설치(해체)나 보수작업 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쪼그려 앉는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고, 신청인이 위험요인에 노출된 총 근무기간은 약 1년 10개월로 동 기간 동안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활액막염, 좌 슬관절’ 및 ‘슬부염좌, 좌측’은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지 않고, 관절경 수술 내용 상 확인되는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연골판 파열(부분)’은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한 소견은 아닌 만성적인 변화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작업 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나 일회성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연골판 파열(부분), 활액막염 좌 슬관절, 슬부 염좌,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