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주상건)의 부분파열/우측 유착성 견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주상건)의 부분파열, 우측 유착성 견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05.01. 입사 후 패션, 농산코너에서 근무하면서 상품운반, 진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일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진열, 적재, 운반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3. ○○○○ 진료기록상 ‘pain shoulder Rt. onset : 5m’의 내용 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3.06.~2018.03.07. ○○ : 근육긴장어깨부분(2회)
- 2019.02.14. □□□ : 기타근통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 운동 범위 감소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5.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
- 담당업무 : 운반, 진열, 판매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마트 내 유기농 코너에서 판매상품 운반, 진열, 판매 업무를 수행함
- 1일 시간대별 업무
08:00~10:00 개점 전 상품 운반,진열
10:00~12:00 상품 보충 진열 및 매장 청결 작업
12:00~13:00 점심식사
13:00~16:00 상품 보충 진열 및 매장 청결 작업
- 동일업무 근로자는 3명이 있으며, 1휴무(월, 화), 2휴무(목, 금), 3휴무(토, 일)로 번갈아가며 휴무이므로 평일에는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함(1년 단위로 휴무조 변경함)
※ 신청인이 2018.3.26.농산매장으로 근무지 변경 전 농산매장의 근로자는 2명이었기에 평일 1명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이 농산매장으로 근무지 변경되면서 3인1조, 평일 2명 근무체제로 변동됨
- 작업수행기간
· 2013.05.01.~2018.03.25. 패션매장 진열, 판매
· 2018.03.26.~2020.12.10. 농산매장 진열, 판매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진열, 판매]
- 작업방법 및 자세
· 허리를 굽혀서 상품을 들어 이동하는 자세로 운반시 작업용 카트기, 엘카를 이용하며, 판매대로 상품을 운반하여 진열함.
· 진열 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량의 차이가 있으나 작업 동작은 모두 동일함.
- 취급 상품의 종류 및 작업량
· 쌀 : 박스단위 4kg 4개 1박스 혹은 개별포장 1kg~10kg 중량의 쌀을 1주에 1회 혹은 2주에 1회 상품보관 창고에서 카트에 실어 운반하여 진열함, 통상은 개점 전 운반직원이 미리 판매대에 쌀을 운반해두고 각 코너 담당자들은 적재된 쌀을 진열함(신청인의 취급 상품 중 가장 무겁다고 주장한 상품종류임)
· 그 외 유제품, 병음료, 과일, 야채, 과자 등의 판매할 상품을 개점 전 박스단위로 엘카 혹은 자키를 이용하여 운반담당 직원이 진열대 부근에 운반해두면 각 코너 담당 직원들이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함
※ 신청인의 주작업은 판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며, 근무시간 중 진열되어진 상품이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 보관창고에 가서 통상 박스단위보다는 낱개 단위로 상품을 직접 카트에 싣고와서 보충 진열함(신청인은 보충할 상품을 보관창고에 가지러 갔을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상품은 팔을 뻗거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품을 담는 업무도 팔과 어깨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 1주 평균 곡물 외 입점량(작업량) : 1주 4,034품목/1일 672품목/1인 336품목
· 1주 평균 곡물 입점량(작업량) : 1주 18EA/1일 3EA/1인 1.5EA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9.11.~2005.03.11. ○○○(주) : 시식코너 진열판매(과일)
- 2007.11.01.~2007.12.28. ○○○○○ : 주방보조
- 2012.06.15.~2013.04.30. △△△△(◇◇◇내) : 운반, 진열, 판매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1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판단근거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견관절 부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거상 상태의 지지되지 않은 작업, 중량물 과도한 운반 또는 장거리 운반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진열, 적재 및 운반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8년 5월의 직업력이 인정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며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장시간의 거상 상태의 지지되지 않은 작업, 중량물 운반 또는 장거리 운반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자료에서 상병명 확인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년간 매장판매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발휘가 발생하나 어깨관절을 거상한 자세에서는 중량물의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빈도가 낮은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의 부분파열, 우측 유착성 견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