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 우측 , 파열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6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우측,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2020.09.02. 11:30경 청국장을 끊이기 위해 대두 20kg을 여러차례 들다가 갑자기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2020. 11. 16. 진단 받은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에서 청국장을 만들고 홀서빙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0. 10. 6. 내원, 허리통증 및 우측 방사통 호소 - 수술내역 : 척추 후방 관혈적 수핵제거술, 2020.10.08. (○○)○○○ *<과거력> - 2005년‘요추 4-5번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7.29.~2013.08.01.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통원추정(2회) - 2013.08.06.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5.04.17.~2020.08.17.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통원추정(3회) - 2016.11.18.~2016.11.22. □□ M5497 상세불명의등통증,요천부통원추정(2회) - 2018.07.25.~2019.09.10.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통원추정(3회) - 2020.04.13.~2020.04.18. □□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5회) - 2020.08.18.~2020.09.14. ○○○○ M4726 S335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요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우측(파열성)으로 판담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요추부MRI-2020.10.06.)상 요추5-천추1번사이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 소견이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2020.12.23.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판독결과 소견(Findings) L1-2 : unremarkable. L2-3 : unremarkable. L3-4 : unremarkable. L4-5 : s/p total discectomy with cage insertion. L5-S1 : s/p right partial hemilaminectomy with discectomy. righ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or remnant disc or postoperative fibrosis with right neural foraminal encroachment. P.S. about 1.4cm sized perineural(Tarlov) cyst in S2-3 level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우측’이 확인됨. 해당 병변은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확인상병은 ‘M511 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우측’으로 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 산재보험가입일 : 2008. 11. 07. ○ 종사자지위 : 중소기업사업주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10.5시간(근무시간: 10:00~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조리, 홀서빙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 사업주로서 청국장 조리, 밥짓기, 홀서빙 및 매장관리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 청국장 조리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냉동된 청국장을 들고 이동하여 쪼그려 앉아 시멘트 바닥에 5-6회 내리쳐 잘게 부셔 끓이고 완성된 청국장을 식강에 나누어 담아 냉장고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주에 1회,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냉동 청국장 20kg, 청국장 찌개 20L(약10kg), 40L(약15kg) - 작업량 : 1주에 1회 (총 중량 : 45kg) ○ 밥짓기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밥솥에 밥을 밥공기에 담아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공기밥을 20개씩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공기밥 20개 9.6kg - 작업량 : 1일 120-180인분 (총 중량 : 57.6~86.4kg) ※ 주방이 협소하여 야외에서 밥을 해서 주방으로 운반하고, 1일 60인분씩 하루 2~3회 반복 작업함. ○ 홀서빙 및 매장관리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그릇을 내려놓아 식탁에 차린다 →그릇을 쟁반에 담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8.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3인분 기준 상차림 6kg - 작업량 : 1일 청국장 평일 30~35인분, 주말 70~80인분 (총 중량 : 60~160kg) ※ 식당은 좌식테이블 16개가 있으며 10~3시까지는 직원 2명(주방,홀) 있어서 홀서빙과 매장관리를 위주로 작업하며, 3~9시까지는 혼자 작업을 함. 3)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약 18년간 ○○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로 식당 운영을 해왔으며 조리, 홀서빙 등 전반적인 식당관리를 해 오면서 청국장 및 식재료와 같은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근거자료: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 2003.02.06.~2007.01.10. ○○/ 조리, 홀서빙/ 근로자로 근무 - 2008.11.07.~2020.09.01. ○○/ 조리, 홀서빙/ 사업주 * 신청인은 2001. 4. 18.~2007. 1. 10.까지 ○○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7. 1. 15.부터 ○○을 인수하게 되어 현재까지 일하였다고 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일은 2008. 11. 7.임. - 신청인은 2000년 5~8월까지 ○○○○ 사업자등록이력과 2012년 7~8월 ○○○ 근로소득이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우측’이 확인됨. 해당 병변은 퇴행성으로 판단되어 확인상병은‘M511 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우측’으로 정함. 신청인은 2005년‘요추 4-5번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시의 산재보상 신청은 불승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장기간(15년 9개월 1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3개 작업(청국장 조리, 밥짓기, 홀서빙 및 매장관리)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한 결과 1개 작업(청국장 조리)은 주 1회, 4시간 시행하는 작업이며, 2개 작업(밥짓기, 홀서빙 및 매장관리)의 하루 노동시간은 각각 2, 8.5시간이었음./ 주당 작업횟수를 고려한 1일 작업 총중량은 57.7~117.2kg으로 추정됨./‘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4, 2, 5점이었음. - 신청인의 직업력(중량물 작업,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1년부터 ○○에서 청국장을 만들고 홀서빙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 사업주로서 청국장 조리, 밥짓기, 홀서빙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3년 11월, 사업주로서 근무한 기간 11년 10월로 총 15년 9월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방식으로 보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불편한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1천추간, 우측,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