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7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급식실 조리원으로 14년 이상 근무하면서 식재료 준비, 전처리 등 과다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14년 동안 조리원으로 점심식사를 담당하면서 식재료 운반, 식재료 전처리,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 청소 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본교에 근무하기 전 큰 규모의 학교에서 11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본교에서는 병가를 포함하여 2년 9개월의 기간만을 근무하였으며 퇴직한 지도 1년이 경과하였음. 신청인은 2019.09.09. 15:30경 마무리 단계인 싱크대의 물기를 오른팔로 닦다가 갑자기 왼팔을 사용 못 한다고 하여 당시 담이 왔다고 생각했으며,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병가를 냈다가 퇴직하였음.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는데 왜 왼팔이 아픈지에 대해 의문스러움. 또한 신청인은 평일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서빙을 하였고 이후에는 식권 배부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9.09.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왼 어깨가 아프다, 오늘부터 심해졌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8.16.~2017.12.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1회)
- 2014.08.14. ○○○, 근육의구축,어깨부위(1회)
- 2014.08.28.~2014.08.2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7.04.10.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1회)
- 2017.11.14. ○○, 기타근통,어깨부분(1회)
- 2018.01.09.~2018.01.17. □, 기타근통,어깨부분(4회)
- 2018.07.26. △△, 회전근개증후군(1회)
- 2018.07.3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 2019.07.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회)
- 2019.09.09. ○○, 회전근개증후군(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19.09.09. 내원 당시 행주질 할 때 갑자기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료 결과 좌 견관절 회전근개 부종 및 손상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3.01.(2019.11.30. 퇴사)
- 직종 및 담당업무: 급식실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무기 계약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30~16: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그 외 휴식시간은 불규칙적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학교 급식실 조리원
- 근무직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7명
- 학생 및 교직원수: 824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재료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재료를 들고 내리며 검수를 하고 허리나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식자재를 인력 또는 소쿠리 운반차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한 포대 10kg, 식재료(야채류, 육류, 장류 등) 10kg
- 작업량: 1일 쌀 4~5포대, 식재료 평균 10~15회/인 운반 (총 중량: 140~200kg)
[식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대에 놓인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고 옮겨서 조리 전 물로 세척 후 칼 등의 도구로 알맞은 크기로 절단 및 다듬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재료(육류, 야채류 등) 평균 20kg, 도마(1EA) 5.4kg, 칼 (1EA) 0.1kg
- 작업량: 식재료 세척 및 다듬기 작업으로 5회/인 운반 (총 중량: 105.5kg)
[음식 조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밥,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식용 솥, 반찬, 조림 등 조리통 바트 10~15kg, 식용유(18L) 16.5kg, 물 한 양동이 6.55kg, 밥 한 통 14.9kg
- 작업량: 밥통 18회 들어 옮기기, 밥 지을 때 물 한 양동이 12회 붓는 작업, 튀기는 작업 시 식용유 18L 2통 붓는 작업, 조리한 반찬이 담긴 바트 평균 12회 운반 (총 중량: 499.8~559.8kg)
[배식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배식대에 위치시키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준비한 음식은 식판에 배식하는 작업(2인 1조로 작업)
- 작업시간: 1일 1.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찬 조리통(바트) 10~15kg 국통 30~40kg, 밥통 14.9kg,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 0.048kg
- 작업량: 밥통 평균 8회 운반, 반찬 조리통(바트) 20회, 국통 2회 이동, 식판 824개, 숟가락 824개, 젓가락 824쌍 운반 (총 중량: 413.3~473.3kg)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큰 그릇, 국·밥솥 등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애벌 세척을 한 후 자동세척기에 넣는 작업(국솥이나 이외 세척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직접 손으로 설거지 실시, 3인 1조로 작업)
- 작업시간: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 0.048kg, 반찬통(바트) 0.8~1.15kg, 밥(바트) 5.05kg , 국 그릇 0.9kg
- 작업량: 1일 식판 824개, 숟가락 824개, 젓가락 824쌍, 반찬통(바트) 27개, 밥통9개, 국그릇 20~30개 애벌 세척작업 (총 중량: 177.5~183.6kg)
[잔반 처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리 중 또는 배식 후 발생한 잔반을 양손으로 잔반통을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옮기는 작업(2인 1조로 작업)
- 작업시간: 1일 0.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잔반통 30kg
- 작업량: 1일 2회 잔반 처리(총 중량: 60kg)
[청소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식당 바닥을 닦으며, 행주로 조리대 등의 주변을 닦는 작업 (2인 1조로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쿼지 0.5kg , 마대걸레 0.2kg, 행주
- 작업량: 1일 스쿼지, 마대걸레, 행주 등으로 바닥, 벽, 조리대, 식탁, 의자, 등을 청소
※ 주 1회 트렌치 7개, 후드, 덕트 7EA 및 대청소(후드, 덕트 청소는 미니 사다리를 놓고 위로 올라가 팔을 뻗어서 청소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6.04.~2003.07.31. ○○○○, 포장(가격표 붙이는 작업)
- 2005.09.08.~2017.02.28. ○○, 조리원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5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종합소견: 2020.12.23.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어깨/위팔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됨. 특히 신청인은 ○○(1,640명)와 □□(약 824명)에서 14년 동안 조리원으로 점심식사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1일 취급하는 총 중량은 1396.1~1582.2kg으로 추정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됨.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14년으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신체부담요인, 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수행한 급식실의 업무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며, 정형적이지는 않으나 식자재나 조리기구 등을 운반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4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